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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야 할때.. - 금전 채권의 변제가 완료된 때 

 

보통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고 진행할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래도 상황이 좋은편에 속하는 사건이다. 

돈을 달라는 청구에 있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있다는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들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잔여가치가 거의 없을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 몇천만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경매로 날리는 일은 잘 없고 이런경우는 진짜 돈이 없는 경우라고 해석할수 있다. 

어째든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이후 소장을 제출하게된다. 

물론 가압류 결정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등기될때 까지의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된다. 

 

이후 사건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여 소취하를 하게 되든지, 판결이나서 돈을 받게 되든지 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돈을 안주면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야 하지만 돈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는 그 가압류를 스스로 풀어줘야 한다. 

물론 채권자는 그 가압류를 안풀어 줄수도 있긴한데 돈을 받았으면 풀어주는것이 맞다. 상대방도 돈을 지급하면서 가압류를 풀어줄것을 요청하기도하고 

채권자가 가압류를 푸는것과 채무자가 가압류를 푸는것은 절차상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채무자가 풀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2.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풀까?  ->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전자소송기준) 

부동산 가압류를 직접한게 아니라면 보통 가압류를 해준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해제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 사무소의 사건일 경우 사건의 마무리 절차로 가압류 해제를 별도 비용을 안받고 할때도 있으나 간혹 가압류해제만을 의뢰 받았을 때는 건당 10~20만원의 비용을 받을 때도 있다. 

어려운건 아니지만 좀 귀찮아 하는 업무중 하나이다. 

 

가압류 결정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되는데 그 첨부서류로

가. 해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나. 해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다. 송달료 납부서 

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소송기준인데 위의 서류들만 준비하면되고 신청서 입력시 번호들만 입력하면 영수증들을 스캔해서 첨부할 필요도 없다. 

집행해제할 부동산의 표시도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 

 

3. 서류를 준비해보자 - 납부번호만 전자소송에 쓰인다. 

 

가. 인터넷 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 등기소의 전자납부탭- 부동산 항목의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신규 누르고 작성하면됨 

말소는 3천원 부동산 건당 3천원이다 따라서 토지 건물 일 경우 6,000원이다.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은 3,000 x 총 해제할 부동산 갯수 의 금액을 적는다 - 작성건수는 1건으로 하면된다. (3천원 짜리 2개를 끊을때 납부금액을 3천원으로 작성건수를 2건으로 하는거다 이럴게 할필요가 전혀 없다 같은 관할 부동산일 경우는 합산한 금액 1건으로 끊으면된다. 간혹 관할이 다를때가 있는대 그럴때는 관할당 물건 갯수 만큼의 해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된다.) 

이후 결제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식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할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것은 납부번호 부분이다 

납부의무자(납부인)은 가압류 채권자일 필요가 없다 대리인명의로 끊어넣어도 상관없음 

해당건은 2건이므로 6천원 1건으로 .. 

 

나)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납부하자 -위택스 - 납세번호가 필요 

위택스 접속 상단 탭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항목의 등록분 선택 하고 입력해나간다 

납세자 인적사항 - 채권자 인적사항을 적는다 

물건정보 - 말소해야할 가압류 대상 부동산주소를 검색해서 입력 (기재 예시 - 도도동 222-1 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 // 도도도동 222-1 203호 외 3개호)

관할단체 -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을 지정하기 위함 예를들어 대구시 중구 남산3동(남산동) 이런식으로 지정 괄호안의 동표시만 맞으면 되므로 남산1동이든 2동이든 상관없다

과세정보 - 등기원인 선택 - 말소 등기로 선택 (기타 같은걸로 해도 된다 정액이기 때문)

등록물건수 - 해제할 부동산 물건 수를 적어야 한다. 아파트는 1건 / 토지와 건물일 경우는 2건 이런식 부동산 갯수만큼 적어주면된다.

과세물건 - 위 물건 정보 입력시 자동입력되는란이다. 

세액정보 - 자동 계산되어 세액이 보여짐 

신고하고 고지서 출력해서 납부하면된다. 납부확인서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전자소송에는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되거든 

 

 요런식으로다가 신고서가 나오는데 은행등 지방세 납부 탭에서 신고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고 납부하면된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서 출력하게된다. 

귀찮아서 납부확인서는 다른 사건때에 발급받고 포스팅도해둔 사진으로 갈음한다. 

 

여기 중요한것은 !!!! 전자소송에서 필요한것은 전자납부번호가 아니라 납세번호이다 

 

다.  지원되는 은행에서 법원 송달료 납부 - 전자납부번호가 필요

우리사무소는 신한은행을 쓴다. 

 신한은행 기준 

상단 공과금/ 법원 탭 - 법원업무의 송달료 납부 클릭 

예납(최초납부) 로해서 입력하고 납부하면된다 현재 기준 1회 송달료가 5200원이다. 

해제에 필요한 송달료는 보통 3회분을 납부하라하는데 이런건 등기소에 우편촉탁할때를 말하는것 같고 요즘은 솔직히 1회분만 하면될거 같은데.. 그냥 2회분이나 3회분을 납부한다 어차피 남으면 들어오니까 ;;; 

납부하면

 

송달료 예납영수증 을 받을수 있음 나는 이번건에서 2회분으로 납부했다. 

이제 모든것이 모였다. 

 

4. 전자소송에 입력하자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서류제출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된다. 

* 목적물 - 부동산 목록이 나오는데 체크해주면 자동으로 별지가 생성된다 겁나 편하다 

* 신청이유 - 자동으로 입력되어있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고 좀 고쳐써도된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전부취하하고, 별지 기재 목록에 대하여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 위에 등록면허세 신고서보고 적으면된다.    시도코드는 관할 시,도를 선택 //등록세납부번호 - 납세번호가 이것이다 이걸 기재하고 납부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아래에 내역이 채워진다 필수입력항목이 아니지만 납부자명, 등기물건, 등기원인을 신고서와 똑같이 적어주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부분은 클리어 

*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란 아래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를 입력하면됨 

납부구분 - 전자 / 납부번호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에 있는 번호를 적어주고 납부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모든칸이 채워진다.  이후 추가 버튼 누르면 목록에 등록된다 - 클리어 

* 송달료납부 목록 

송달료납부기본정보에 입력 하면된다 - 은행번호 송달료납부서 우측상단에 은행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한 송달료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른다 // 납부자명과 납부자 주소를 입력한 후 추가를 누르면 목록에 등록됨 - 클리어 

 

모든것이 끝났다. 다음 클릭 - 첨부서류 탭도 다음 클릭 - 작성문서 확인에도 확인 누르고 제출하면 끝이난다. 

첨부서류 하나 안붙여도 해제가 다 진행된다. 간혹 재판부에서 영수증들 내라고 연락이 올수도 있는데 그때는 내면됨 아니면 첨부터 첨부서류에 붙여 내도 된다. 나는 귀찮아서 안붙이고 그냥낸다. 

 

결국 전자소송 입력을 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준비하는게 3군데에서 하나씩 준비를 해야해서 귀찮은것이다. 

이렇게 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의 업무 처리에 따라 며칠후 가압류해제처리를 하고 가압류 등기말소를 위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는것을 확인 할수 있다.

 

이건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 측에서 가압류 해제 하는 방법이다. 간편하고 시간도 제일 빠르게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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