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판결에 의한 채권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봐야 함
그래서 그 사이 시효중단을 시키거나 판결문을 갱신하는것임
1. 10년이 지난 판결문으로 집행문 신청
10년이 지난 판결문에 집행문을 신청할수 있나? -> 가능하다
법원은 시효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결이 있으면 집행문 신청에 판결문을 내어주는것이다. 혹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집행중에 상대방이 청구이의 등으로 집행을 부인하는것임
판결문 받는 방법은 동일 판결정본신청과 집행문 신청을 통상의 방법으로 하면 법원에서도 통상의 방법으로 집행문을 내어주게 된다.
2. 2개의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하기
집행권원이 2개 인것 따로 경매 신청하지 않고 하나의 신청서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기재방법은 청구금액만 두개 합산하고 / 집행권원이 2개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제출하면된다. 간단간단
참고로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신청할때 에는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내용만 추가하면된다.
요런식으로 기재하고 제출하면된다.
참고로 임시이사 지위에서 등기신청하는 방법
- 일단 임시이사는 등기할 사안이 아니라서 법인등기에 등기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임시이사가 등기신청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임시이사가 경매신청할때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할수 없으므로 임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다. -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대로 진행해서 개시결정을 받았음
이렇게 따로 보정서로 제출했다.
그리고 얼마후 경매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요약
1. 10년지난 판결문으로도 집행문 발급 가능
2. 2개의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경매등 강제집행 신청 가능
3. 임시이사의 지위에서 경매신청할때 임시이사의 지위를 소명하는 자료와 임시이사의 개인인감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경매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