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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와 공탁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는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혹 합의를 못해서 1심 판결 선고가 나더라도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항소 합의를 위해 또 전력을 다하게 된다. 1심 사건의 결과 후기 때문에 합의에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1심사건의 결과를 예측할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혼란 스러울때도 많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도 많지만

합의라는건 대부분 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는것이고 

돈 액수에 대해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날짜는 계속 가고 재판은 진행된다. 

옛날 같으면 선고결과를 알수 없고 구속 가능성도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노력을 하다가 합의가 진행이 안되면 

법원에 형사 공탁(형사공탁은 회수제한에 체크하기 때문에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귀속된다.)을 하고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준한 효과를 노리기도했다. 

 

2. 공탁의 절차 

이러한 형사 공탁에 절차는 

1. 공탁서를 작성해서 공탁계에 제출한다(이때 피해자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소, 이름과 주민번호 등 특정할만한 정보는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형사사건 기록 복사때 입수하거나 하는등 방법들이 있었다.) 

2. 공탁계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준다 

3. 보정명령으로 피해자 초본을 발급받아 공탁서를 수정하고 제출한다. 

4. 공탁완료 

이 순서를 거쳤는데 

 

3. 바뀐 공탁의 절차 (현행)

상대방 초본을 상대방 동의없이 발급 받는다는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만큼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고 

언제부턴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도 피해자의 초본을 공탁할때 첨부하여 내거나 피해자의 공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공탁에 대한 동의는 재판부를 통해 진행되는데

1. 전화로 합의금을 공탁하고 싶다 피해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 ->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동의여부 확인 -> 가해자에게 통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의해주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인적 사항 열람허가 서류를 받아 공탁 진행가능) 

 

2. 재판부에 공탁을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복사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후 -> 가해자에게 통지한다 (동의해주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인적 사항 열람허가 서류를 받아 공탁 진행가능)

 

3. 사건에 따라 재판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안된다는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건에 따라 직권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1,2,3 의 경우 공탁신청서 제출하고 보정받아서 초본 발급받아 제출하는것이다. 

 

근데 재판부를 통해서 동의해줄 정도면 합의를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서 주면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안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니 그냥 공탁으로 받으면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어서인지 잘 모르겠다.

 

어째든 현재의 형사공탁은 위와 같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어려워졌서 실질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4. 또 바뀔 2022. 12. 9. 공탁 절차

이러한 공탁 절차가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2. 12. 9.]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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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피해자 동의없이 공탁이 가능해 진다고 하니 참고

 

5. 합의한것과 공탁의 차이는

결국 액수든 뭐든 어떠한 이유로 합의를 하지 못해서 공탁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가장 좋은 상태는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것이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합의한것이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침) 

합의를 하지 못해서 차선으로 선택되어지는 형사공탁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공탁을 했다고 하는 식으로 법원에 소명하여 그 부분이 결과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공탁을 했다는것은 공탁을 안한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형사공탁이 어려워진 현행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고 생각된다.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공탁 절차가 쉬워질 앞으로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것 같다고 생각된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공탁이 어려울때 보다 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 시도하다가 안되네 공탁하지뭐 이런식으로 흘러 버릴수 있기 때문 어차피 형사절차 진행에 따란 합의하기위한 움직임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다고 볼수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조정되어지는 금액 수준이 있는데 공탁절차가 생김으로써 이정도 사건이면 이정도 금액이면 합의해야 한다는 기준점이 생기고 그 기준점에 맞는 공탁을 해버리는것으로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을것 같다. 물론 그 공탁 시기야 선고 임박해서 하면서 계속 노력해 왔다는 형태를 보이게 하겠지만서도 ..

뭐 형사공탁되는 금액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것은 좋은것이니 절차가 쉬워져서 합의에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공탁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공탁만 한것이라는 의견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쉬워지는데에 대해 피해자가 취할것은 취하면서 압박할것은 압박할 방법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것이라 생각된다. 뭐 업무하는 입장에서야 형사공탁이 쉬워지는것은 환영한다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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