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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손해액이 얼마냐인것을 계산하고 입증해야 하는것은 원고측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뭐 치료비, 향후치료비 이런거야 진단서나 내역서 끊어넣으면 되니까 문제가 아닌데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 - (수입액- 사망본인 생활비) x 일할수 있는 남은 기간의 호프만계수(취업가능연수에 상응하는계수)

후유장해에 의한 일실수입 - (수입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일할수 있는 남은기간의 호프만계수(노동능력상실기간에 상응하는 계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방법은 이것저것 찾아서 해야 하기에 할때마다 찾기도 힘들고 해서 정리해둠 

일실수입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로 인해 원고(피해자) 가 장래에 소득 상실 부분을 의미한다. 

 

 

호프만계수?

계산식에 사용되는 계수는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사용한다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 방식을 쓰는곳도 있더라) 

이러한 계수들은 미래의 부분을 현재 일시불로 당겨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수들이다. 

법원 판결문에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로 나와있는 곳에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것이 결국 호프만 계수를 이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했다는 뜻이다. 

 

I.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손해 : 치료비, 장례비 등

2. 소극손해 : 일실수입

 1)인적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1900년 0월 0일 남자 or 여자

 나. 사고 당시 연령 00세 00개월 00일

(사고당시 연령은 가동연한 65세까지 중에서 일할수 있는 남은 기간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남은 기간이 5년 2개월 16일이면 일단위는 버리고 12x 5 + 2개월 해서 62개월이 된다.) 

 2) 소득(평균임금) : ex 300 만원

(도시 보통인부기준 임금 x 22일) 

일실수입 계산시 소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보통인부 일당을 기준으로 함 

사고당시 기준(청구당시 아님을 주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홈페이지-> 건설업무탭 ->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탭 -> 해당년도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 파일 다운 -> 파일내 개별직종노임단가의 보통인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통인부 기준 임금임) 상 일상 x22일 (월근무일임) = 소득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손해배상 계산시 일용직 월 근무일이 기본 22일에서 18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고 2019년 대법원에서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을 했는데 일수를 줄이고 은퇴시점을 늘렸다고 봐야할지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까지는 22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결을 받아왔다. 

개별직종 노임단가 샘플이다 

 3) 가동연한 : 65세 (고정값)

 4) 생계비 또는 노둥능력 상실률 : 1/3 (생계비는 1/3 이다) // 15%(노동능력 상실율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르다) 

 5) 일실수입 : 아래 가) + 나)

 가) 평균임금 (위 2)소득항목 ex 300만원) x 2/3(1/3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것이 2/3인것임) x 사고때부터 가동연한까지 남은 개월수의 호프만계수 (예를들어 54개월 이 남았다면 호프만계수는 48,36140이 된다.) 

** 일실수입 =  300 x 2/3 x 48.63140 = 97,228,000 원

 

 나) 휴업손해(사고로 인해 치료기간동안 일 못한것을 의미) 1일인 경우(사망의 경우 그날 당일밖에 없으니 1일이된다.) 별도 공제할것없이 일용직 노동임금 전액이 된다. 

 

 다. 위자료  : 청구할게 있으면 위자료도 청구 

 

II. 과실상계

 

I.항목에서 원고가 청구할 금액들을 다 계산해서 합산했으니 

II.항목에서 과실상계 즉 원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 만큼 공제한다 과실상계는 사건에 따라 다르다. 

통상 원고는 과실이 없다고 제출하고 피고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게된다. 

 

이렇게 적어놔도 소장에 계산내역 채워넣을때 또 헤멜것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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