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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 통지 

승소 판결에 의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 

원고 승소 판결전 원고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한다.  

채권을 양도 받은 채권자는 원고 사건의 선고일 전일 또는 당일 피고에게 승소판결에 의한 원고 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 하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 선고의 결과는 알수 없으나 승소를 전제로 양도통지 시기를 늦지 않게 하기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우리 사무소 사건은 선고 당일 당일 특급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 위해 별도 표지? 같이 아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첨부로 채권양도와 관련된 서류들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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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신인 홍길동

 

수신인 고길동

제목 : 채권양도 통지 

발신인은 무슨 사건의 원고로 부터 언제 승소 판결에 의한 판결금 중 일부를 양도 받았으므로 수신인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오니 동 금액을 수신인의 계좌로 지급해주길 바란다.

 

첨 부 서 류

1. 채권양도통지서 1부. 

2022. 4. 1. 

발신인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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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당일 특급으로 내용증명 발송 - 중요한 서류이므로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했다. 

우체국 당일 특급은 배송지별로 가능한곳과 불가능한곳 있고 배송지별로 접수시간이 다를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면 좋다. 

우리 서류는 같은 대구 지역이라 10시까지 접수하면된다해서 9시 좀 넘어서 서류 접수함. 

당일특급 우체국에서 설명하는 배송시간은 6시 ~ 8시 정도에 들어간다고 집배원에 따라 더 일찍 배달될수 있다고 안내함 내가 발송한 서류는 15:55  빨리 배달되었다. 

 

2. 가집행과 승계집행문 

1심 사건이 원고 승소가 났으나 항소기간이 남은 상태, 판결은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라 집행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가집행은 사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한것으로 바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집행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은 불가하다. 

가집행이 선고될수 있는 사건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사건, 부동산 인도, 부동산 철거 사건 등 한정적으로 가능하나 등기관련 소송등의 성질의 사건에는 가집행선고가 불가함 

통상 가집행이 붙은 사건은 선택적으로 강제집행을 선택하는데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단계를 진행하기도 하고(상대방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등을 하고 현금공탁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탁금이 확보 될 수도 있다.) , 항소와 관계없이 집행단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도 가집행이 붙은 선고가 났고, 항소기간중이었는데 항소여부를 보고 강제집행 진행을 결정하기로함 

상대방은 항소마감일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한참을 소송비용을 납부 안하는 .. 누가봐도 시간을 끌고 있는듯한 행동이 보였다. 

승계인측이었던 우리사무소에서도 더는 기다릴수 없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승계집행문이란 원고의 채권을 양도 받은 승계인이 직접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법원에서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준다(이 사건은 가집행 하려하니 승계집행문 을 발급 받을 필요성이 생긴것이다) 

원고가 가집행문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원고는 그냥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면 된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이건 선고 후 송달 받는다) + 집행문 (가집행문) +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가집행이 가능하다. 

원고의 승계인이 가집행을 받으려하면 

판결문 (발급 필요) + 승계집행문(발급필요) + 송달증명원(발급필요 - 판결 송달 증명이 아니다 승계집행문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 필요하고 이런것은 원고의 승계인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발급된다. 

피고에게 승계집행문등본이 송달되고 난 후 송달증명원이 발급되므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 

피고에게 송달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 발급 받으러 오면된다고 연락이 온다. 

 

3.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전자소송으로 불가 종이로 제출해야 함) 

위에 말했듯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승계인은 - 법원에 원고에게 채권을 승계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신청한다.

합계 2,000원의 인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승계집행문 발급을 위한 500원 / 판결문 발급에 필요한 인지세 1,000원 / 송달증명원 발급을 위한 500원 총 2,000원이 든다. 가집행이 아닌 본집행일 경우에는 확정증명원도 필요하니 아마 2500원이지 않을까 싶다 

인지세는 은행에서 납부하든지 전자수입인지에서 구입하면 된다. (아래 링크 첨부)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용 선택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인지세는 준비되었음 

가집행문은 소송기록이 있는 곳에서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사건은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도 납부했으나 아직 기록이 1심 법원에 있어서 1심에 신청했다. 

가. 대구지방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이었으므로 민사 합의부 접수하는곳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

 이것저것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신청서류를 다시 돌려준다 

나. 도장찍힌 신청서류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 -

다. 이후 재판부에서 송달 처리등을 하고 승계집행문이 발급가능하게 되면 연락준다. 

라. 재판부가 재판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재판부에 언제 시간약속을 하고 받으러 가면 좋다. 

마. 신청서류를 제출했던 재판부로 바로가서 승계집행문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신분증 확인하고 내어준다 끝.  (기록복사때는 신청서를 다시 접수계에 내야하는것과 달리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접수계에 다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다) 

 

대충 절차랑 비용도 알아봤으니 이제 진짜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서 꾸미는 서류를 확인해보자 

1.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가. 법원 양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1].hwp
0.01MB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hwp
0.04MB

 

2. 제증명 신청서 

전산발급용이라 되어있는데 나는 이것으로 신청했다.

제증명신청서 전산발급용이라함.hwp
0.04MB

제증명 신청서라고 다른 양식이 있는데 거기는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3항목만 있고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에도 인지가 500원이고 제증명 신청항목에 집행문, 승계소달증명, 재판서  3개를 선택하면 2천원인데 어떻게 되냐 할수 있는데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하는 이유가 기재되는 표지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다.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인지 500원은 승계집행문 발급에 필요한 500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증명 신청과 중복이니 이 500원은 상관없다고 봐야 할듯) 

그러니까 집행문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원래 제증명 신청서로 가능한데 그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인듯하다 인지는 어째든 2천원임 

3. 서류 편철 

->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 첨부서류 (제증명신청서포함) 

첨 부 서 류 

1. 제증명 신청서 1부. 

1. 판결문 (원고에게 협조받아 사본을 첨부 하거나 없어도 될듯?)  1부. 

1. 채권양도계약서        1부. 

1. 내용증명(채권양도통지서) 및 배달증명  각1부. 

1. 위임장 (위임해서 받을 경우 -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위임장) 1부. 

1. 인지세 영수증(이런건 써도 되고 안써도된다)

 

** 변호사 사무실이라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임장에 인감도장 필요없었음, 판결문,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증명 모두 사본 제출 위 사본함 처리도 안했음 

 

몇주 기다렸더니 받으러 오래서 가서 받아옴 

판결문은 너무 많고 승계집행문과 송달증명원만 올려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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