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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면 나오는 권리증이 있다.
예전에는 등기필증이라 했고 요즘은 등기필정보라고 한다. 비슷해 보이나 다르다
* 등기필증은 등기소 직인등이 찍혀 있는 종이고
* 등기필정보는 중간에 스티커 처럼 붙어있는 종이인데 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50개의 비밀번호가적혀 있는것이 등기필정보다
등기필증은 등기 신청할때(소유권이전, 전세권설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정 등 )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할 때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 중 1개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된다.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것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를 취득할때 단 한번 발급되며 분실되어도 재발급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를 받으면 부동산을 처분할때 까지 잘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고 이게 없으면 여러가지 등기를 신청할때 귀찮아 질 수 있다. 스티커를 제거하고 사용했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함.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때 마다 등기소를 방문한다거나 해야 함)

2.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등기하는 방법은 (공증하는 방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1. 본인이 등기신청때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관이 작성해주는 확인조서로 등기 (신청서 제출할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 잃어 버렸다고 하면 등기접수를 하고 등기관한테 데려다준다 등기관 이 서류를 주고 작성하라고 함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등 을 제시해야 하고 이것을 복사하여 확인조서에 첨부함)
2. 변호사나 법무사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확인서면 으로 등기 (이건 본인이 등기소에 안가도 된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확인서면 비용으로 약 5만~10만원의 비용이 든다)
(- 단 확인서면만 따로 받아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할수 없고 확인서면을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신청까지 해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등기를 할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위의 방법으로 작성되는 확인조서와 확인서면은 1회성으로 해당등기신청때 사용되면 끝이라는점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 또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고 난 후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건건이 저 위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한다 등기필정보만 있으면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을 말이다
보통 등기필정보가 그냥 분실되는 경우는 없고
등기신청할때 등기필정보가 1회성인줄 알고 상대방에게주거나 자격자 대리인들한테 주는 경우, 또는 은행에 아예 등기필정보를 주고 못받는 경우 등(이런때엔 은행에 확인요청하면됨 은행에서 보관하는 서류에 등기필정보를 같이 철해두는 경우도 몇번봄) 다른 등기신청할때 많이 없어진다 (없어진줄 모르고 한참있다가 추후 다른 등기를 할때 없어진것 알게 된다.)

없어지면 귀찮고 불편하니 등기권리증을 신경써서 잘 회수하고 보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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