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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편하다. 변호사 보수는 예상하기 어렵지만서도..


소송은 절차가 생소해서 일반인이 사건을 직접 진행하기엔 힘들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 출석은 본인이 하더라도 서면작성이나 제출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소송을 많이 경험해서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소송을 직접 진행할 만큼의 경험이 쌓인다? 생각만 해도 피곤한 삶이 될것 같다.
어째든 소송이란것은 일반적으로 나와 관계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살게 되는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세상을 살면서 여러가지 계약등의 관계를 맺을수 밖에 없고 돈거래도 있을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문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때의 비용이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사건을 진행하고 출석하고 판결까지 받아주기 때문에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수임료가 비싼편이라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얼마하냐 라고 할때 정형화 할수 없어서 더 혼란 스럽다.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사무소도 많은 만큼 수임료 부분이 다양화 되었지만 변호사 사무소 마다 사건 진행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며 어떤 곳은 출석만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 진행은 사무장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살펴봐야 할곳이 많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싸다고 잘하는것도 아니다.
자기가 만족할만한 사무소를 찾는게 우선이고 비용은 그 다음이다 라고 생각한다 물론 순간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사건이 몇달 몇년이 지속될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음에 안맞는 사무소를 선임할 경우 돈쓰고 맘고생하고 하는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일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사건 결과도 마음에 안들게 나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답은 없다 사건을 직접 진행할 변호사와 직접 만나고 판단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2. 변호사 보수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소송물 가액

각설하고
그렇다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책정될까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들은 사건마다 다르다
우리 사무소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 기준 착수금 3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며 성공보수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사건내용과 필요업무들이 사건마다 모두 다르고 추후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보니 대략적인 기준인 330만원으로 안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330만원의 수임료를 썼다고 모두 패소한 상대방에게 그대로 청구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소송에는 소송물 가액이란것이 존재한다.
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금원화 한 것을 말한다.
금전 청구의 경우 청구할 금액이 확정적으로 눈에 보이므로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청구하는 금액이 소송물 가액이 된다.
금전이 아닌 부동산 인도 청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필요한 소송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소송물 가액이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에 따라 5천만원의 정액이 소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소송물 가액은 소의 종류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계산하는 방법은 청구하는 소에 따라 소송물가액 산정방법을 확인해 보는것이 좋다.
소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소송물 가액에 따라 승소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 까지이어질지는 알수가 없다. )

3.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산입에 과한 규칙의 법령은 - 민사소송법 제 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알려주는데


그 계산 방법은 위의 표와 같다.

소송물 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이 달라지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판결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더라도 소송물가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내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수임료를 500만원을 썼어도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가 30만원이 될수밖에 없어 30만원만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것이다.
솔직히 이러한 방식이 부조리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금전 청구가 아니라면 소송물 가액이 비교적 낮은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100만원 200만원 짜리 소액 청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 까지 생기게된다.
누구에게는 100 200만원을 비용때문에 어쩔수 없이 포기할수 있는 금액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100 200만원도 간절할수 있는데 혼자 진행은 어렵고 변호사 선임은 비용때문에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원룸 보증금 같이 몇백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못하다보니 원룸 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안내주면서 꼬투리를 잡는 형태를 많이 본다. 일정한 영역의 소송에서는 소가와 다르게 변호사 보수 한도를 확 높여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게하는것이 서민의 삶에 큰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바뀌긴 쉽지 않겠지..
어째든 막연하게 사람들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내용만 보고 내가 얼마를 쓰던 지면 그사람이 다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면 그게 아닌것을 알고 매우 당황하며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봤다.
안타깝다. 우리사무소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사건들 즉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해서 목적을 달성해봐야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은 소송진행을 권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실리를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사회정의라는 대의로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송은 결국 어떠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함이다. 감정이란것으로 소송을 진행해서는 반드시 후회한다. 소송이란것이 며칠, 몇주만에 끝나는것이 아니고 몇달이 지속되기 때문에 감정으로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몇주가 지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소송을 후회 하게 될 수도 있다.
어째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도 소송에 소송진행에 중요한 부분이니 이부분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

판결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나와있어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기 쉽지 않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는것이 쌍방이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럴때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절차를 이용하게 된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소송비용결정을 받는 것이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은 별도 집행문 발급이 가능하도 별도 집행권원으로써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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