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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문은 1회용이다 !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 경매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동산집행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참고로 강제집행할때는
판결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짐 지급명령의 경우는 집행문만 있으면 되며(지급명령에 송달일과 확정일이 기재되기 때문) 가집행의 경우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송달증명원만 있으면되는 식이다)
최초로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발급 강제집행 종류중 하나의 신청하게되면 발급 받은 집행문은 힘을 잃는다. 같은 집행문으로 다른 강제집행 절차의 신청을 할수 없다는 소리다
즉 집행문은 1회용이라고 보면된다 (물론 신청 후 취하하고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통해 다시 돌려받은 집행문은 다시 쓸수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나 하고나서 채무자의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하고싶을 때에는 또 다른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럴때 필요한것이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이다.
2. 집행문 재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용증명원 - 집행문을 사용한 강제집행 신청 사건에서 사용증명원 받기
집행문을 처음부터 여러장을 신청하고 받을수 있긴 하다 이것은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면 발급된다. 다만 집행문 수통 부여신청할 경우 여러통의 집행문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는점과 집행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점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통부여 신청을 잘 안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 하나 하고 ,
또 집행문을 받아 또 강제집행 하나 신청 하고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 나는 판결에 집행문을 발급 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강제경매 개시가 되어 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다.
그런데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급여 압류를 요청 받게 되었다.
부동산 경매 신청 사건에서 감정액을 봤을때 낙찰가가 어느정도 낮더라도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서 추가로 집행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채무자는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천천히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채무자를 압박하고 싶어 급여 압류절차를 진행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다.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요청받은 내용대로의 집행을 추가해드린다.
따라서 이미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을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으려면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해서 받으면된다.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서는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집행문을 사용하여 다른 집행을 하기위해 추가로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절차로인데
해당건은 다른 집행에 사용하여 발급 받는 것이므로 분실로 재도부여 신청할때 첨부서류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것과는 달리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재도부여 신청을위해 첨부서류로 사용증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후 판결에 집행문을 발급받아 부동산 강제경매 를 신청한다
나. 추가로 급여압류 신청이 필요하다 = 집행문이 또 한장 필요하다
다. 부동산 강제경매 담당 경매계에 가서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라.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한다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을 붙여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한다.)
마. 재도부여 신청에 허가가 나서 집행문이 하나 더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급여압류 신청을 한다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즉 집행문을 또 하나 받기 위해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하는것이고 이 포스팅은 그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해 두려 한다.
3. 법원에 방문하며 사용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한게 대부분이고 전자소송사이트서 신청과 발급은 매우 간편하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을 남겨둔다 부동산 경매사건에 사용증명원은 직접 가야 한다) -- 회신봉투를 이용한 우편접수 발급도 가능하니 법원이 멀리 있다면 우편으로 사용증명원을 받자 (우편봉투 안에 아래 서류를 넣고 회신용 우편봉투를 같이 넣어서 보내면 발급하고 우편 보내준다)
사용증명원은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신청하여 해당 집행문은 본 강제집행 절차에 사용중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강제집행 재판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다.
사용증명원을 받을 사람이 사용증명원 2부를 작성하고 인지 500원을 붙여서 가지고 가면된다.
가. 사용증명원 2부
사용증명원 양식 첨부
나. 인지 500원 (전자수입인지에서 구입하거나 법원내 은행에서 구입)
발급 받는 절차
대구지법 경매계 사건이었으므로 2층 민사집행과로 갔다.
1) 집행과 접수계에 가서 사용증명원2부와 인지 500원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계에서 확인하고 사용증명원 2부 중 1부에 접수 도장을 찍어서 어떤 종이 한장과 같이 서류를 다시 돌려준다.
(인지는 500원이다 // 집행신청 대리인은 별도 위임장 없이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혹시 모르니 위임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달라 안함. 신청 채권자 대리인이 아니라면 사용증명을 받기 위해 별도 위임장이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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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사용증명원 위임장 작성시 수권사항 기재는 다음의 내용만 있어도 충분할듯
- 대구지법 2022 타경 22222 호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사용증명 신청을 하고 사용증명원을 교부 받는일
- 기타 위 서류를 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행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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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건이라 각 1장씩 받은거
사용증명원에 접수도장을 찍어서 준다 사용증명원 위에 담당계 번호도 표시해줌
2) 접수계에서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강제집행 담당 경매계에 가서로 가서 공무원에게 서류를 준다(ex. 나는 부동산 경매 사건이었고 경매 5계 로 갔다)
3) 옆에서 물뚱 멀뚱 멍때리다보면 사용증명원에 도장을 찍어 내어준다. === >사용증명원을 획득 한것이다. 끝이다.
위 담당계에서 위 증명함니다 도장을 찍고 담당자 도장을 찍고 내어주는걸 받아오면된다.
한장은 사용증명원 접수 도장찍은거를 교부해줬고 한장은 사용증명원 안찍힌거 한장을 교부해줬다 간인이 있는걸보니 담당계에서 담당자가 도장찍으면서 간인도 하고 둘중에 어떤것이든 한장을 교부하는것 같다.
부동산 경매사건의 사용증명원도 전자소송으로 발급되도록 바뀌면 좋겠다 !!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 방법도 추후 별도 포스팅 함 - 아래 링크 참조
https://bonoboy.tistory.com/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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