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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진행한 일은 일반적으로 흔하지도 않고 알아둬야 할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서도 나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 먹을건데 이것저것 알아보고 완료한 절차를 잃어버리기는 아까워서 흔적을 남겨둔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 변호사로 개인 사업자 이다. 

2024. 3.경 백수범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양에 구성원으로 가입하기로 한다. (개인사업자 ->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어떻게 해야 하나? 

1. 진행 절차 순서 

법무법인은 특수 법인으로 주요사항의 등기를 하기전 법무부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조은을 운영중이므로 구성원 가입 서류 제출할때 공동법률사무소 해산신고서 1부를 같은날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 이 경우 사무소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함] 

구성원 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대한변호사회-> 법무부인가 -> 인가증을 법무법인 주소지로 송부 -> 인가증을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법인 변경등기 -> 등기필 신고(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면 경유하여 대한변회로 가고 법무부에 제출됨) 

-----------------------------변호사협회 구성원 가입 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면 있는 설명 ------------------------

법무법인 구성원 가입 안내

 

1. 법무부 제출용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록증명원 등) 1부는 원본으로,

협회 제출본 1(사본 가능), 소속회 제출본(사본) 1,

3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등본 및 증명원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기).

2. 원본의 의사록 및 정관에는 반드시 간인이 필요합니다.

3. 이력서에는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출력본 가능)

4. 다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 탈퇴가 반드시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5. 법무부의 인가(주사무소로 인가증 송달)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6. 사무소를 이전한 각 구성원은 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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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서 받은 법무법인 구성원 가입 서류 양식 파일 

구성원 가입.hwp
0.05MB

 

* 안내상 3부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는 2부만 받았다. [타지역에는 3부에 도장찍어준뒤 1부 반환받았다하던데 일단 설명은 3부지만 제출은 2부만 하는걸로 생각해도 될듯? 하지만 안전하게 3부 가져가는게 맘이 편하겠지..] 

* 원본은 1부 나머지는 사본하면되므로 모두 원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자 

* 법률사무소 조은 - 공동사무소 해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성원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였고 이때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다고 함 

 

공동법률사무소 해산 신고서양식 

공동법률사무소 해산신고서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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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 절차 진행 

가. 구성원 가입에 의한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양식이 잘되어 있어서 양식에 맞게 완성하면 어려움이 없다. 

작성하면서 기억나는 몇가지들.. 

1) 첨부서류상 

11. 출자이행증명서 또는 지분양도양수증명서 로 되어있으니 방법에 따라 둘중 하나만 해도 되나 백수범 변호사는 지분양도양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둘다 작성해서 제출했었음 모르고 애매하면 둘다 하는게 국룰이다;; 

2) 구성원회의의사록 

백수범 변호사는 아직 구성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적구성원수와 출석구성원수에 포함되면 안됨, 법인도장과 변호사님들 도장으로 간인 

3) 지분양도양수 증명

0.1 %가 부족한데? 

예를들어 33.3 % 33. 3%, 33. 3%  로 3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것을 양도 양수 하면서 

33%, 33%, 33%, 1% 로 양도 양수한다고 작성해도 합계가 안맞지만 테클 걸리지 않았다. ;;;; 

법무부에 제출되는 구성원가입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상의 도장은 법인 및 변호사님들 도장을 날인하며 되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안해도 되고 따라서 인감도장으로 날인 안해도 된다고 함(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해봄) 

4) 양식상 구성원 승낙원이 없는 파일들도 있어서 적어둠 

구성원 승낙서 

귀하가 동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24. 4. 19. 

법무법인 태양 

대표변호사 ooo

구성원 변호사 백수범 귀하 

 

 

나) 법무부의 인가증 우편 수령

3월29일 제출하고 인가증은 4월12일 받음.. 인가증을 받은날로 부터 2주내 등기를 해야 한다 

인가증이라고해서 상장처럼 그런거 올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인가증임 

3. 등기 신청 

법무법인은 특수 법인임 이폼 신청시 특수법인으로 선택하고 진행함 

등록면허세는 등기원인 - 기타 - 총 금액 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4,000원 

 

제출되고 등기완료된 등기신청서

등기사유를 적는것이 고민스러웠지만 사실상 저 사유는 목적만 명확하면 되는지라 크게 신경안써도됨 

이폼 작성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 부분만 입력한다 

각 변호사들을 선택 후 출자항목 변경을 입력해주고 입력 (입력하면 기존 입력사항은 말소 라고 옆에 확인됨.)  

가입하는 백수범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해서 신규 입력 

 첨부서류가 좀 애매했는데 

일단

1. 공증받은 구성원회의의사록 (이건 주주전원 서면 결의로 안되나? 특수법인이라 공증이 필수인가 잘 모르겠다) 

2. 최종정관사본 (최종정관(안) 이라고 된걸 그대로 제출했다 (안) 이 아니고 인가 받았으면 최종정관이 되어야 맞는거 같은데 등기소에서는 신경 안쓰는듯 등기전 확인만 하는것일테니.. 사소한 오타도 별 문제 삼지 않는듯 하다 - 최종정관은 공증안받아도 되고 그냥 사본에 위사본함 한다음 법인 인감도장으로 도장찍고 간인한다) 

3. 법인 인감증명서 - 백수범 변호사가 대리로 등기신청을 하였으므로 등기위임장에 법인 인감을 찍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 

4. 인가서 - 법무부에서 받은 3장짜리 저거 - 원본으로다가 (돌려주나? 안주나? 사본되나? 모르겠음 등기하고나면 딱히 필요 없는거라) 

아래 5번부터 8번 까지는 변회에 제출한 구성원 가입 정관변경신고서 의 서류들이고 사본말고 원본으로 제출함(에초에 3부를 모두 도장날인하고 원본으로 만들었었다) 

5. 구성원 가입원(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인감 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이거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겠음 일반 법인 등기 임원등기할때는 필요한거니 그냥 똑같이 함)

 6. 구성원 승낙서 - 이것도 필요 없을것 같은데 구성원 가입원과 세트처럼 같이 냄 

7. 지분양도양수 증명서 - 제출 했으나 각 변호사들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음 

8. 출자이행증명서 - 위 지분양도양수증명서와 양립할수 없는것 같으나 그냥 제출함 

 

이렇게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더니 별다른 보정없이 등기 완료됨 

(번외로 자격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하는 서류는 법인등기에는 필요 없었음 처음 알았는데 법인등기에도 필요하나 싶어서 찾아보니 부동산 등기에만 적용되는내용이었다.) 

 

4. 이후 등기필 신고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함 (등기필 신고) 

인가와 같이 대구지방변회를 경유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가서 법무부에 제출됨 

등기부만 달랑 제출할수 없기에

등기필신고  

법무법인 태양은 언제 구성원 가입 및 출자지분 변경에 의한 등기를 완료하였기에 등기필신고를 합니다. 해서 법인 도장찍고 등기부 첨부해서 제출해야 함 (총 3부- 그러나 이것도 2부만 제출해도 될듯하고.. ) 

다만 등기필 신고를 법상 해야 하고 하는게 맞지만서도 안해도 알수가 없는 부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듯 하다 

 

어째든 이렇게 하면 일단 법무법인에 구성원 가입은 완료 된다. 

이후 개인 사업자 등록은 폐업하는게 맞으나 폐업안했다고 뭐라 하지는 않음 원칙은 폐업하는게 맞다함 

 

 

구성원 탈퇴도 같은 절차이니 참고차 끄적여둠 

하고나서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거라 ;; 

이제 내가 법무법인 태양의 사무직원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한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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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는 - 금전채무를 일정기간내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에게 명부등재로 인해 받게될 신용, 명예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라는 간접 강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관할 법원

1. 금전에 대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것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2.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민사집행법 제70조 1항)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다만! 가집행문으로는 재산명시 신청도 불가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불가능하다 !!! (민사집행법 제70조 1항 1호 단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꼭 송달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가능)

1. 첨부서류 : 

가. 집행권원 과 확정증명 - (집행개시요건인 집행문은 필요없다고 하나, 송달증명은 있어야 한다함 다만 보통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전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를 할때에는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을 모두 확보해놓는 경우가 많으니 빼지말고 그냥 다 제출하자;;) 전자소송으로 입력시 사용한 집행문을 입력할 경우 사용한 집행문이라고 나오는데 상관없음 

나.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와 집행권원(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잘 모르기때문에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 증명 모두 가져가는게 안전하다)을 가지고 가면 초본을 확보할 수 있다.) 

 

2. 신청서 

대구지법에서 내려받은 양식 하나 첨부해둠

56_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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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출한 신청서를 하나 올려둠

* 사무실 블로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참조

 


https://nicebonoboy.tistory.com/64

 

창원지방법원 - 2024. 5. 2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

대구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는 2019년 진행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00000 어음금 사건의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판결로 해당은행에 어음

nicebonoboy.tistory.com

 

 

 

 

 

 

 

3. 이후 절차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무액이 표시되고 등재사유와 날짜가 기재됨) 하고, 법원에 비치한다.

법원은 작성한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장에게 보내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그 명부의 부본을 보내(전자통지방법 가능하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보통 시중은행에서 채무자에 대해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등의 발급,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간접 압박의 효과를 누릴수도 있다)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한다.(정확히는 할수 있다) 

명부는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수 있는데 이 복사물을 공표하는것은 안됨

4. 명부등재 말소

가. 신청에 의한 말소 

채권자 말소신청 가능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갚고 말소신청 가능 (변제기한 유예, 이행조건 변경과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한 사유는 포함 안됨) 

나.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민사집행법 73조 3항)

다. 말소후 절차 

등재와 마찬가지로 명부의 부본이 비치된 시구읍면의 장 과 금융기관장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고 각 기관은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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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을 하나 붙여둠

54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A4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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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의 신청서는 공통적으로 신청 취지와 이유는 대표적인 기재례로 대부분 가능하다. 즉 강제집행관련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어렵지 않고 큰 비중도 없다는점 

다만

1. 강제집행 대상에 따라 거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며

2. 청구채권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 대부분 원금과 강제집행 신청서 신청일 까지 계산된 지연손해금 을 계산하여 금액을 특정해서 표시해야 한다. 

3. 압류등을 할 목적물을 표시하는 별지를 잘 작성해야하고

4. 제3채무자가 여럿일 경우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들어 5천만원을 청구하는데 제3채무자가 2명일 경우 - 제3채무자 1에 2천만원, 제3채무자 2에 3천만원 이렇게 금액을 나눈다는 말임)

물론 법원 절차이다 보니 미흡한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등의 절차를 통해 흠결사항을 보완하며 사건이 진행되니 처음부터 걱정할건 없다만 

법률사무소 종사자 입장에서는 신청서 제출후 보정이 나온다는것은 결국 일거리가 늘어난다는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청으로 곧바로 결정이 나올만큼 완벽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이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좋기 때문에 꼼꼼히 작성하려 노력한다. 

 

이번에 진행한 사건은 신탁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었음

채무자 A소유 부동산이나 신탁되어 신탁사 B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말하는것임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들은 대부분 신탁 종류를 담보신탁이고 신탁되어있는 기간동안에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정도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훗날에도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 생각되긴 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부동산들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행태로든 처분후 선순위권자들이 회수하고 남는게 있으면 받을 가능성에 대해 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신청이었음 

 

신탁원부를 전부 발급 받아 보면 좋겠지만 한두개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확인 할수 없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신탁원부가 첨부하여 제출할 필수 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여러개일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각 호수별(집합부동산이었기 때문) 수탁자만 확인 후 수탁자별(제3채무자별) 목록을 만들어 첨부해서제출하면된다. 

그렇게 해서 결정후 받게된 결정문 은 사무실 글 링크로 대체함 

 

https://nicebonoboy.tistory.com/39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2024. 4. 2. 창원지방법원 - 신탁 부동산 수익권 등- 채권압류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채무자에게 신탁부동산이 있다면 그부동산의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집행으로 현금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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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보면 신탁부동산 수익권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제방법을 알수 있는데 여기 써놔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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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1. 제3채무자 1 에 대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합계 : 50,000,000원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 제3채무자 1. 20,000,000원, 제3채무자 2. 30,000,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별지1 기재 집합건물에 대해 채무자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신탁의 수익, 처분 수익금, 기타 정산금 등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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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101호, 102호, 104호, 201호,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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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듯 하다(여러차례 압류 추심 신청에 별다른 보정없이 결정이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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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집행문을 사용후 추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문 재도부여신청하는 방법과 양식을 포스팅했었다. .

 

https://bonoboy.tistory.com/249

 

소송실무- 강제집행- 집행문 사용 후 추가발급(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신청서 작성 방법과 양식

https://bonoboy.tistory.com/244?category=519637 소송실무 - 강제집행 - 집행문 재발급(재도부여)를 받기 위해 법원 방문하며 사용증명원 발급 방 1. 집행문은 1회용이다 !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을 부여

bonoboy.tistory.com

 

 

판결문 + 집행문의 경우는 위의 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는 뭐가 다를까? 

 

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만 다를게 없다 단지 첨부할 인지금액이 다르다는것 (지급명령은 별도 집행문이 붙어 있는게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며, 인지는 1통당 1천원이다) 

양식도 같은것을 쓴다 안에 내용만 바꿔주면 된다. 원고,피고 -> 채권자, 채무자 로, 집행문 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 

 

일단 양식을 첨부한다(집행문 재도부여 신청과 같은 양식이나 원고 피고 -> 채권자 채무자로, 내용상 집행문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꾼것임)

 

지급명령정본재도부여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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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청했던 양식 그대로에서 일부 지운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하면됨 

 

1. 사용증명원 발급 받고 

https://bonoboy.tistory.com/244?category=519637

 

소송실무 - 강제집행 - 집행문 재발급(재도부여)를 받기 위해 법원 방문하며 사용증명원 발급 방

1. 집행문은 1회용이다 !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 경매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동산집행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참고로 강제집행할때는 판결문 +

bonoboy.tistory.com

 

2.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3. 인지 필요한 만큼 사서 붙여서

법원으로 제출하면됨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하면서 회신봉투를 넣어서 보내면 발급후 보내줘서 편히 받을 수 있다. 

이번건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2024. 3. 26. 우편발송했고, 2024. 3. 27.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 그날 바로 지급명령정본을 봉해서 발송, 2024. 3. 28. 지급명령 2통을 받아 볼 수 있었다. 

지급명령은 별도 집행문이 없기 때문에 같은 지급명령정본이 여러개 생긴거고 

하단에 발급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음 

이번건의 경우 소액이지만 채무자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 압박을 위해 주소지에 동산압류와 금융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 2통을 부여 받았다. 회수되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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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2(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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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분류 종류별 특징

담보신탁 (담보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회사에 신탁 (대출금융기관등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수익권증서 발급)

관리신탁 (관리목적)

신탁회사가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소유권, 세금관리등)를 수행하고 신탁 수익등을 수익자로 지정된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신탁

처분신탁 (처분목적)

처분에 어려움있는 고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진행하는 신탁으로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

토지(개발)신탁 (개발목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공사관리, 분양등 개발전 과정을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소유자에게 교부

분양관리신탁 (선분양목적)

건축물 분양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분양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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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신탁등기가 보이는데 신탁 세부종류가 궁금해서 찾아보다 정리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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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고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 30일이라는 시간동안 답변서를 완성하지 못할수도 있고

변호사 소송대리인을 고려하여 여러사무소에 상담을 하기도한다.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급하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지나도 별상관 없으니 천천히 소송대리인을 선택하도록 하자)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후 사건을 파악하고,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준비 기간이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가능할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수도 있게 된다. 

결국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내에 완성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하든,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기보다(답변서 제출이 없으면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 형식적 답변서라는것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시간을 확보한다음 실질적 답변서를 완성하여 사건에 제출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다. 

'형식적' 답변서 라는 말 대로 답변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므로 

형식적 답변서 양식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사용할수 있는 만능 양식이다. ( 결국 추후 제대로된 답변서를 해야 하므로 만능 답변서는 아님을 주의 하자) 

 

형식적 답변서 양식

형식적 답변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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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답변서

이렇게 간단히 제출하는것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다음에 제대로 완성된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형식적 답변서의 내용이 위와 같다 보니 변호사가 직접 모든사건의 서면을 작성하는 우리 사무소에서도  형식적 답변서 만은 사무직원이 완성하여 제출하곤 한다. 마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듯이 (대부분 형식적 답변서는 소송위임장과 같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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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진다. 

소장의 제출과 여러가지 문건의 송달과 제출등을 모두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것이다. 

개인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은 사건에 대해 송달을 받거나 할것이 없고 사건기록을 볼일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싶거나 필요할 경우 사건 기록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1. 소송대리사무소에 전자기록을 요청한다. - 당연히 소송대리인은 전자사건으로 진행된 해당사건의 사건기록을 볼수 있고 내려받을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 요청하거나 진행중이더라도 요청하면 법원가서 받아야 한다는 응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_-;; 

 

2. 직접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사건을 등록한다 - 본인 사건을 본인이 전자소송에 등록하여 사건기록을 보고 다운받을수 있는거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본인이 사건을 등록해놓고 사건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직접 전자소송사이트에 본인 사건을 등록하는 방법을 적어둔다. 

 

전자소송에 등록하는 방법 !! 

 

1. 전자소송 인증서 로그인 하고 -> 나의전자소송 탭 -> 전자소송사건등록 클릭 

 

2. 전자소송 동의 체크, 사건 정보 입력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다면 재판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할수도 있으나 전자소송번호가 없는 경우탭을 이용하면 없어도 등록이 가능 한데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넣어 등록하면 사건기록이 바로 열람될 수도 있음)

 

3. 우측 나의 메뉴- 나의소송 진행중인 사건을 클릭하고 진행중사건의 조회 탭을 누르면 등록된 사건이 목록에 확인

 

4. 등록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누르면 나의사건의 정보가 뜨는데 확인되는 재판부 전화번호로 전화해 사건번호를 말하고 본인이고, 전자사건 등록을 했는데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됨 이후 사건목록의 메뉴-이동탭을 눌러보면 사건기록열람이 활성화 되어있고 클릭하면 사건기록을 열람가능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이 등록한 경우 - 당사자의 주민번호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어있으 경우(상대방이 주민번호를 적어낸 경우 인듯?) 사건등록하면 바로 사건열람, 송달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재판부에 연락해서 처리한 후에야 사건열람, 전자송달등이 가능]  

 

2. 전자소송 동의 체크, 사건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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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블로그내 사례를 링크해서 게시해둠

https://nicebonoboy.tistory.c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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