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 받아왔다. 보통은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신청할때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만 간혹 주민번호가 없어서 그냥 이름과 주소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2.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다. 

3.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다 (현금 또는 보증보험 담보제공명령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의 보증) 

4.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고 , 등기촉탁을 한다. 

5. 등기 완료된다. 

6.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한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고, 등기를 촉탁하는 순서이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안적어도 그대로 가압류 결정이 나게 된다. 

채권자는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하는 방법이 이름 과 주민번호 또는 초본상 등록된 적이 있는 주소인데 

최소한 가압류 신청서상 주민번호는 안적어도 되고 주소는 초본상 등록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한번도 그래본적은 없지만 사실상 초본상 등록된 적이 있는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어도 신청서가 제출이 되므로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압류 결정이 날수도 있다고 생각함 - 추후 필요하면 결정경정등을 해서 바로잡아야 할듯 하다) 

따라서 주소는 채권자로부터 초본등을 제공받지 않는 이상 말만 듣고는 초본상 등록된적이 있는 주소인지 확인할수 없으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서 신청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사무소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서 신청하고는 있으나 

2020년도의 신청에서 딱 한번 여러 채권자 중 1명의 주민번호를 빼고 신청한적이 있었다. 

주소는 확실히 초본상 등록된 적이 있는 주소지가 맞았던게 등기부상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 그당시 채권자 본인이 해외출장으로 연락이 안되자 주민번호를 확인 할수 없어 주민번호를 빼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해당 부동산 가압류 사건은 무난하게 가압류 결정까지 받았다. ( 담보제공명령당시에는 해외에 나갔던 채권자가 국내에 들어와있어서 직접 보증보험에 방문하여 담보를 제공했었음) 

사건의 가압류 목적물은 2개의 서로다른 등기소 관할 이었는데

하나의 등기소에서는 채권자의 주민번호 하나가 없어도 가압류 기입등기를 완료되었으나 하나의 등기소에서는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가압류 결정을 제출하라는 보정을 내렸음 

일반적인 등기신청에는 당연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주민번호 또는 주소(주소만 쓰려면 초본을 제출 - 근데 초본을 발급 하면 주민번호가 나오니까 모두 쓰는게 맞..) 가 필요한게 맞는거 같음  -  채권자의 초본은 제출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두는게 훗날 더 편리할것 같기는 하다

하나의 등기소에는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왜 하나는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가압류 결정을 제출하라는 보정이 났는지는 의문스러웠고 등기관의 개인적은 재량에 따라 해줄수도 보정을 할수도 있는 사안인지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반드시 넣어서 신청하는것이 좋은것 같다. 

가압류 절차에서 보정받아본적은 첨이라 나의사건검색을 하나 가져옴 

결정이 난 이후 이므로 결정경정신청이 필요했다. 

이렇게 결정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된다. 

경정결정 사건도 별도의 사건번호 ex 2020카경33333 가 부여됨 다만 가압류 결정한 재판부에서 처리가 된다. 

아래는 결정경정 결정문이다. 

가압류 결정문이 다시 나오는게 아니고 위 경정결정만 나옴 

가압류 결정과 경정결정을 같이 보관하면된다. 

채권자는 이후 직접 등기소에 보정을 할 필요성은 없고 (왜나하면 법원이 촉탁차이므로 법원에서 보정해야 한다.) 기다리면 법원에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곧 등기가 완료되는것을 볼 수 있다. 

아래는 법원이 제출한 보정서이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 때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필수로 기재하고 

혹시나 빼먹고 결정을 받아 등기소에 보정이 나온다면 결정경정 신청이 필요할수 있고, 

결정경정 신청 후 법원에서 처리한 후 보정서는 법원에서 제출하므로 채권자는 결정경정 신청만 하면됨 

뭐 다 해결방법은 있다만 가압류 사건에서 자그만한 문제들이 시간을 지연시킬수 있고 긴급한 가압류 사건에서는 큰일이 생길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방지할수 있는 일들은 신경써서 처리하는게 좋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화 는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룬다.
개인적으로 4화 정도 까지는 그럭저럭 볼만 하네 하며 긍정적으로 봤는데
5화, 6화로 넘어가면서는 역시 한국드라마는 그렇지 하면서 실망? 을 했다.
억지로 생각할 거리를 주는것과 억지 감동을 주려 하는 느낌이 강했다. 특히 6화는 보기가 힘들정도..
뭐 평가는 계속 좋으니 내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 6화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자수를 변호인들이 주장하지 못한것도 어이가 없는데 감정에 호소하여 판사가 감정에 기반해서 판결하는것도 황당했고, 거기서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하는것도 우스운게 고작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다. 분명 검사는 항소를 했을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이 나왔을것이기 때문 보니까 피해자와 합의 시도도, 합의도 안한것 같더만 저런 사건의 경우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런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 오히려 실제로 재판에서 판결에 객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줄수 있어서 위험하다고도 생각한다.
사람이 하는 판결이지만 그래도 법원은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사회질서도 유지되고 하는거지.. 이건뭐 돈으로 판사 매수하고 판결을 만들어 낼수 있는것 처럼 그려져서리 원.. 전관예우 때문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찾는것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것 같이 생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초심을 잃지 말고 초반 에피소드들 처럼 담백한 사건을 다루며 우영우가 중심이 되는 드라마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현재에는 우영우는 조금 이상한 변호사 정도일 뿐 드라마 주제가 더 부각되어 내가 우영우를 보는건지 일반적인 법정 드라마를 보는건지 모를 지경이라 아쉽다. 다른 설정의 독특한 캐릭터로 인기몰이를 했다면 그 요소를 살려야지 인기좀 끌어놓고 진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교훈을 주려하는 진부한 형태의 진행은 보기 안타깝다..
암튼.. ;; 뭐 드라마인데 드라마로 즐기지 못하고 자꾸 막 쓸데없이 걱정하고 하는것도 웃기는 일이니 그만하고 취향에 안맞으면 안봐야지 ㅋㅋ;;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변호사 사무소에서 우영우 처럼 정의에 반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 하는 의뢰인을 만났을 경우, 수임하면 변호사가 욕먹을 부도덕한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해보려 한다.
변호사가 수임하는 과정은
일단 문제에 직면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화 검토를 한다 -> 사건화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 의뢰인의 목적달성 가능성을 검토한다 -> 변호사와 의뢰인은 수임조건을 논의하고 계약한다 ->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한다
의 순서를 거친다.
우선 부도덕하고 수임하기 양심에 찔리는 사건의 경우
극 초반인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 즉 처음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어떤 문제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전달받는 단계에서 알게된다. 예를들어 사해행위취소될 행위가 맞는데 이건 오리발 내서 이길수 있느냐?, 또는 재개발 하는데 버텨서 돈을 더 받아내고 싶다는 식의 사건의 경우를 들수 있겠다.
이건 사무소 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문의에 대해 우리사무소에서는 그러한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니 다른 사무소에 문의해보시라고 안내 드린다. 양심에 찔리는 사건을 차마 수임할수 없고 수임하더라도 사건을 진행할때 마다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라고 하심..

또 하나는 사건을 진행하다가보니 의뢰인이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이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처음 만나서 의뢰인 말을 듣고 거기에 기반한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므로 의뢰인을 믿고 있는데
법원을 통해 소송등이 진행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5와 같이 의뢰인의 거짓말을 눈치 채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증거등에서 의뢰인의 거짓말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사무소 마다 대응 방법은 다를수 있으나 우리 사무소에서는 거짓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
예를들어 의뢰인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이야기 안한것 같은 경우 즉 다른 추가 피해자가 없이 소송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의뢰인의 패소할 가능성만 높아지는 사건의 경우는 사건을 진행하기도한다.
그러나 우영우 에피소드 5와 같이 검은 마음을 숨기고 소송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간에 사임을 한다. 모르고 사건을 진행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알고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의뢰인과의 신뢰가 깨져 버린 순간 사건 진행에 의미가 없는것 반대로 말하면 애매하고 긴가민가 할 때에는 의뢰인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하게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믿고 있으므로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변호사 마다 개인의 선택임 우영우는 알고도 사건을 진행했다. 백수범 변호사였다면 저런 사건이 법인 차원에서 수임하여 진행한 것이니 사임할순 없다고 하더라도 담당사건에서 양심에 찔리니 빠지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의뢰인이 우영우를 거부하자, 정명석 변호사는 한팀으로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는것을 보여줬었다. 우영우도 같은 선택을 했었어야 했다고 본다. 양심에 찔리면서도 가처분 심문기일에 적극 참여하고 뒤에 상대방 편지를 벽에 걸면 뭐하나 ..
정말 하는행동은 정상인으로 단순히 말이 어눌한 교포정도로 밖에 안보인다

나는 변호사 사무소 직원 입장에서 백수범 변호사의 위와 같은 대응을 높게 평가한다. 직원입장에서도 양심에 찔리는 사건의 서면을 제출하고 의뢰인과 통화하면서 공모하는 느낌이 들것 같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돈만주면 다 한다는 것이 아닌 그래도 지킬껀 지키며 스스로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개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정의가 달성되는게 아닐까



실망스러웠던 우영우가 이번주  다시 재미있어졌다 ! 다시 인물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니 훨 낫다 억지감동 억지올바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좋겠다




나는 업무중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이 없다 라고 안내 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할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함) 

사실상 공시송달만을 위해 소송절차로 이행하는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할수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 466조 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 소송으로 이행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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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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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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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장 독촉절체 관한 특례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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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6. 5. 29., 2017. 10. 31., 2019. 11. 26., 2021. 7. 2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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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열된 기관들은 청구원인에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소명할 경우 지급명령절차에서도 공시송달로 송달할수 있고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지급명령 절차는 공시송달이 없다 고 생각하는게 맞으나 

지급명령 절차에는 공시송달은 없다 고 생각하면 안되는 예외가 있다는것은 알아두면 좋은가? ;; 

어째든 공시송달의 요인도 지급명령을 선택할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글을 남겨둬 본다. 

소송업무를 하다보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법원에 첨부서류나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등기부들은 발급용으로 제출한다.

열람용은 - 확인용도일 뿐이고 법적효력이 없어 제출하면 안된다 하고 

발급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발급요으로 제출한다고 한다. 

등기부의 경우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 함 

돈차이 얼마 안나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등기부를 발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추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발급용으로 발급 받는다. 

열람용은 프린터가 있는것 없는것 상관없이 결제하고 내용을 확인 할수 있으며 필요하면 출력도 가능하며 pdf로 저장도 용이하다. 

그런데 발급용은 프린터가 없으면 내용확인도 어렵다.  pdf 파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발급불가 프린터라고 인식되어 확인이 안된다.

우리 사무소에서도 예전에는 인터넷 등기소 발급용 을 결제하고 프린터 한 다음, 그것을 스캔해서 pdf 파일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곤했다. 

그러다가 발급용도 실제 종이로 출력없이 파일로 출력되면 자원낭비도 없고 간편하고 좋겠다 싶어서 찾아보다 발급용도 바로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사용해보니 편해서 포스팅 해 둠 

다만 한가지 걸리는게 발급용 을 pdf 파일로 내려 받아 그것을 전자소송등 전자파일로 제출하는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이나 종이로 진행되는 민사사건에서 pdf로 내려 받은 발급용 등기부를 출력해서 제출해도 무방한가 하는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궁금함 (물론 아무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싶음 실제로 소송사건들을 보면 변호사 사무소 임에도 불구하고 열람용 등기부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상담과정 등에서 열람용으로 발급 받아뒀다가 그대로 서증으로 활용하는듯 하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해두었더라도 제출할때는 다시 발급용으로 제출한다.) 자원도 절약하고, 바로 pdf로 저장도 가능해서 필요한건 프린터로 출력발급하고, 그게 아니라면 pdf파일로 발급 받는 2가지 방법을 구비해두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봄 

특히 재택 근무할때 집에 프린터 없는데 등기부 발급용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때 유용하게 잘 활용해 먹었다.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가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그 가상의 프로그램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프린터로 인식되며 발급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로 저장된다. 

즉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된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모두의 프린터' 이다.  정식 홈페이지가 없는지 티스토리에 있어서 아래 링크 남겨둠 

 

https://modu-print.tistory.com/

 

모두의 프린터

모두의프린터 공식블로그, 프린터 제한이 존재하는 어떤 문서도 PDF로 복잡한 설정없이 모두의프린터와 함께하세요

modu-print.tistory.com

 

위 티스토리에 들어가서 모두의 프린터 v2.97다운로드 글(https://modu-print.tistory.com/812)을 클릭해서 다운 받으면 된다. (현재 기준 최신인듯)

나는 64비트 다운로더 [PIRODOWN_MOP64.exe] 파일을 다운 받아 설치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동의하면서 설치 진행 고스트 어쩌고도 설치 되는듯 

설치 되고나면 프린터 2개가 뜨는데 

Samsung CLX-6240 series ps 와 

Samsung CLX-6200 series ps 가 프린터 에 추가된다. 

이제 인터넷 등기소 가서 발급 해보면 됨 

등기소에 발급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선택 하는 란이 나옴 저기 두 프린터 중 발급가능(둘중 하나가 발급 가능한데 뭔지 모르겠다 ;; 아마 6200 이었던것 같다. )이 뜨는 프린터를 선택해서 출력을 누르면 오류없이 출력화면이 사라짐 

 이제 모두의 프린터 환경설정상 저장경로에 들어가보면 발급용 등기부가 pdf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본 경로는 Documents 폴더다)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발급용 등기부를 pdf 로 바로 저장할수 있으니 매우 편리하다 뭐 다른 워터마크 찍히는것도 없다.

어느정도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이란 점 에서 보완의 취약성? 같은게 살짝 걱정되긴 한다만..;; 

 

 

 

대략적 고소후 과정들을 우선 알아보자 

1. 경찰단계  

 고소장의 제출(보통 관할 경찰서) -> 담당 수사관 지정 -> 수사시작 -> 고소인 출석하여 보충진술 -> 피고소인 출석하여 진술 -> 필요시 대질조사 등 과정을 거치고 -> 수사관의 처분- (송치 또는 불송치)

 

(참고 불송치 결정때는 이의신청 할수 있음(별도 기간이 없음) 이의신청 하면 검찰로 감) 

 

2. 검찰 단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기록을 본 검찰 수사관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하고 -> 담당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함 (검찰 불기소 결정시 고등검찰청에 항고할수 있음)

 

경찰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진행등 내용을 문의할수 있음 

 

그런데 검찰에 가있는 사건에 대한 문의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기 어려움 - 수사관에 따라 답을 해주긴 하지만 다른곳으로 전화하라 한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의 사건번호도 모르고, 담당수사관이나 담당 검사도 모른다.  

예전에는 경찰의 사건번호로 송치한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불러주고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검사를 확인 할수 있었고, 전화번호도 알려줘서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곤 했었음 

불편함 답답하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본인은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사건을 조회할수 있긴한데 조회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내용만 나옴 뭐 수사중 이런식으로 .. ;; 

고소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써는  조회하기는 좀 어려운점이 없지 않고 조회 되더라도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움  

결국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지고 담당 검사실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 받거나 복사해오거나 그랬음..

 

그간 업무 처리 방법이 검찰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1301 검찰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용창출?!!!)

1301 검찰콜센터는 전국 검찰 민원전화를 1301로 통합, 사건, 벌과금 문의등을 전담하는 검찰청 공식 콜센터 라고 검찰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음.. 

https://www.spo.go.kr/site/spo/06/10614010000002019093006.jsp

 

홈 > 검찰소개 > 1301검찰콜센터 >

1301검찰콜센터는 전국 검찰 민원전화를 1301로 통합, 사건·벌과금 문의 등을 전담하는 검찰청 공식 콜센터 입니다.  

www.spo.go.kr

 

부동산 등기의 경우 - 등기민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한곳에서 유선으로 사건관련 안내를 통합 제공하는데 검찰도 같은 방법을 도입한 것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검찰 민원실이나 검찰청 직원들과 통화하는것보다 친절해서(?) 편리 하다고 해야 하나 ;; 하지만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거나  편리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욕심에 좀더 편하게 할 방법을 갈망한다.. 나의사건검색처럼 조회하면 좀 자세히 나오게 말이지 형사사건에서 전자소송이 활성화 안되는건 의지가 없는건지 형사사건 특성상 보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같은 시대에 !!!  많이 불편하다 ..  

 

변호사 사무소 직원 입장에서 1301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통화 전 1301 검찰콜센터의 팩스 번호 0502-193-0070 번(이게 팩스 통합번호인지 잘 모르겠..)으로 고소대리 위임장, 변호인선임계 등 사건조회를 할수 있는 지위를 증명할 서류와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원이므로 사무원증 사본을 우선 보낸다. 

 

2. 1301로 전화하는데 안내에 따라 통화 메뉴는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음 

가. 개인정보 동의 1번 (동의해야 진행가능)

 

나. 1번 사건번호, 담당검사, 처분등 문의 

    2번 벌과금 관련

    3번 기록연람등사 불기소이유통지

    4 보이스 피싱

    5 검찰청 위치알림

    6 범죄신고 등 

 

다. 1번 피의자 

    2번 고소고발인

    3번 피해자의 경우

    4번 변호인의 경우 

    5번 대리인의 경우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상담원과 연결된다. 

변호사 사무직원은 위 서류 (선임계와 사무원증등)을 보낸 후 15분 내 (15분내로 전화를 하라고 안내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서 그럴듯?;;) 전화해서 위 서류를 보낸 팩스번호 뒷번호를 불러주면 내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답을 받을수 있다.  

(참고로 송치사건의 검찰사건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  고소대리위임장과 2019-00000와 같은 경찰송치번호(경찰사건번호도 동일하게 2019-00000 형식이나 번호가 다르다 즉 경찰 사건번호와 경찰 송치번호 2개가 존재하는것 / 아마 경찰사건번호로도 가능할텐데 안해봐서 이부분은 확실하지 않음.) 를 기재한(고소대리위임장에 송치번호를 적어서 보내는것) 서류를 팩스 보내고 난 후 전화를하면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검찰 사건번호를 알게 되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진행상황(수사중 or 처분 등 간단한것만 확인 되지만..) 을 조회로 알수 있으니 이후에는 1301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수사진행상황을 보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러 검찰청민원실이나 법원으로 가면되는거.) 

이송된 사건 (ex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이송된 사건) 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 볼때에도 1301  콜센터를 이용하여 이송 후 (인천지청 부천지청) 의 사건번호, 담당검사, 전화번호등을 알수 있음 

참고로 약식명령사건의 경우  검찰 -> 법원으로 기록을 이송 -> 약식명령 결정 후 정식재판 청구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검찰로 기록을 이송 하는데 

법원에 기록이 있을경우에는 법원에 기록 복사절차를 이용하면 되지만 다시 검찰로 돌아간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서류들을 입수해야 한다. (법원 담당 약식 계에 통화해보고 입수방법등을 안내 받으면됨) 

검찰에 약식명령 등본과 형사확정증명원 을 발급 받는다는 이야기 - 이럴 경우에도 서류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1301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방문하는것이 좋다. 

 

무언가 편리한거 같으면서도 아닌거 같기도해서 애매한 검찰민원콜센터 1301 .. 이건 이용자들 편의를 생각해서 도입했다기 보다 검찰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한것 같다.  

개인의 경우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방법도 있으니 개인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궁금할때는 일단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조회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1301을 이용하는게 좋을듯 하다. 개인 사건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해본적이 없어서 어떤게 나오는지 궁금하네..;; 절대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만.. 

 

이상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강제집행의 경우 관할법원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된다.(시,군법원 은 제외) 

 

따라서 집행권원상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추후 채무자 초본을 확인했을때 최종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이 다를경우 이송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전 강제집행신청서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초본을 발급해서 확인 한 후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좋다.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서 양식과 채무자 여러명일때 일괄 초본발급 대상자 목록 양식 

** 일단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서 양식을 첨부한다. 

초본교부신청서 양식.hwp
0.07MB

** 채무자가 2명이상일 경우 위 초본 교부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면 귀찮으므로 초본교부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나머지 채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양식에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적어넣으면 간편하게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여러명일때 일괄 초본발급 대상자 목록.hwp
0.04MB


2. 작성방법

위 작성된 내용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신청할때 작성하는 방법이므로 일반 개인은 신청인(개인) 란에 기재해야 한다. 

신청인이 변호사 사무소 개인사업자라도 신청인(법인)에 기재하라고 하는데 -_-;; 아마 직원이 방문하기 떄문에 방문자 성명을 쓰는 란이 있는 신청인(법인) 란에 쓰라고 하는것 같다. 항상 쓰면서도 이건좀 아닌거 같은데 싶다는.. 

참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처음가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모든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동네는 요구해서 제출했다) , 그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에 기재하는것으로 처리된다.

차근차근 적어넣으면 된다.

1. 신청인 :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는다 대상자와의 관계는 채권자 정도로 기재하면 될것 같다. 

 

2. 신청 내용

초본 사항에 체크하고 초본교부 1통을 기재한다 / 개인 인적사항변경내역, 주소변동 사항등 포함하거나 미포함해서 발급 받을수 있는데 과거주소변동내역 중에서 간혹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찾을 수도 있고, 판결상의 주소지와 최종주소지간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판결상 주민번호 기재가 없을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  과거주소변동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는것이 좋다.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나 그냥 모두 포함체크해서 발급 받는다 

3. 용도 및 목적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신청 종류를 써넣는다 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기재했다. 제출처는 판결상 채무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기재한다 최종주소지는 초본 발급 전이므로 알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음 

4. 증명자료 

첨부서류로 제출할 서류를 적는다. 초본발급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신청서 사본과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사본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만 제출해도 발급해주는곳이 많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하므로 확정증명원 제출도 필요하다. 어차피 강제집행을 위해 송달증명, 확정증명 모두 발급 받아둔 상태일테니 집행력있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도 같이 제출하면 확실하겠다.(확정된 종국판결문을 요구하므로 집행문이 없고 확정증명원만 있어도 아마 발급해줄걸?) 

원본을 제출하게 되면 강제집행신청에 제출 할수 없으니;; ㅋㅋ 당연히 사본을 제출한다. 보통 그냥 사본을 제출하면 처리해준다만 원래는 사본을 제출할때에 제일 앞장에 위 사본함 변호사 백수범 쓰고 날인한 후 모든 사본 문서에 간인을 하는게 맞다고 봄 

 

나.  강제집행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그냥 출력만하고 도장 안찍어서 가지고 가도 초본 발급해주나  원래는 법원에 제출하는것 처럼 날인이 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집행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초본발급대상) 만 확실히 기재하면 다른 기재사항을 다 확인하지는 않아서 일정부분 오타가 있다거나 작성이 잘못되어있어도 상관없다 

** 본안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90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별도 위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도 별도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법원에 서류 제출할때도 마찬가지다. 

*** 참고로 .. 초본발급에 대해 애매한 상황들을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할까? 

관련 법을 보거나 판례를 찾아보고 대응하지 않는다. 

얘들은 공무원 내부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고 거기서 해주라 하는대로 하고 거기 안나오면 일단 안해주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애매하거나 하면 질의회신 사례집을 찾아보고 준비하면 좋고 혹 질의사례집에 발급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공무원이 몰라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질의회신 사례집 을 찾아보라고 하면 된다. 

주민등록질의회신 사례집을 첨부한다.  

초본발급 관련 - 질서의식 사례집-4장-1.pdf
1.53MB

 

공무원들의 바이블이다 .. 여기에 기재된 내용의 상황이 오면 맘편히 발급해준다 반대로 기재된 내용이 없거나 애매하면 안해준다. 공무원은 법률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사례집의 내용과 법령등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보여도 따져도 처리 못해줌..;; 애매한 부분을 따지고 들면 안해주는것으로 방향을 잡고 주민센터를 비롯, 구청과 시청등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안해주는것으로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즉 질의사례집에 명확히 나와있는 내용대로 준비하는게 가장 좋은데 질의사례집에 내용과 달라도 발급해주는 경우는 그냥 조용히 있는게 좋고 질의사례집대로 준비해 갔는데 안해주면 질의사례집 확인 요청을 하면 확인해보고 발급해준다. 

초본발급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과 질의 내용들에 대한 답들이 나와있으므로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기 좋다. 

 

열람대상자가 1명이라면 위 신청서와 첨부서류 만 제출하면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5.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일괄신청용) 

위 서류는 채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초본 발급 대상자 목록만 붙여넣어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하는 별지 같은 개념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 목록 양식에 나머지 채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이므로 과거 초본상 등록된적이 있는 주소지나 주민번호 중 하나만 적어도 된다.) 를 기재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여러명의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집행권원이 여러개고 채무자가 어려명이면 집행권원의 갯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것이다) 

 

발급받은 초본을 보자 

용도 및 목적은 소송사건으로 표기되어 발급된다. 

발급받은 초본 마지막장에 보면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가 기재되어있다 

판결문상의 채무자 주소와 다르다면 혹시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지도 모르니 부동산 등기부도 발급받아보면 좋다

초본상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강제집행신청서의 채무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법원을 초본상 채무자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바꾼 후 강제집행신청서를 마무리 하면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판결, 공증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여러가지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그중 하나인 월급을 받는 채무자들의 급여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해서 기재해보려한다.

해당사건은 채권자 2인이며 채무자 2인인 사건이고 직장인인 채무자1의 급여압류, 구의원인 채무자2의 급여(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 압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도 2명인것임 이럴경우 채권자별 청구금액을 특정해줘야 하고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도 특정해줘야 한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하고 제출가능하다. 나는 초본 발급 받는것 때문에 별도 종이신청하는것처럼 작성 한 뒤 전자소송에 입력을 하는 편이며 입력란이나 첨부서류등은 동일하니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도 어려움이 없다. 

 

I. 일단 기본 양식을 파일로 첨부함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첨부한다.)

[양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hwp
0.02MB

 

II. 신청하고 인용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보는 작성방법과 기재방법?

우리 사무소에서 쓰는 양식 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 헙.. 위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인데 본안 사건의 기재 내용을 긁어서 붙여넣기 해서 작성했더니 원고라고 되어있어서 모자이크 처리함.;;;) 

1. 채권자 - 집행권원상 채권자가 될것이다 이를 기재하는데 판결문과 주소를 같이 기재해도 되고 현재 주소를 기재해도된다. 보통은 강제집행만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면 판결문상 주소를 기재한다.(채권자 이름/ 주민번호또는 법인번호/ 주소를 기재/ 선택적으로 연락처도 기재) 

 

2. 채무자 - 집행권원상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는게 아니라 집행권원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들 초본을 발급받은 후 초본을 기준으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중요)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신청서로 초본을 발급 받는것은 별도로 따로 포스팅 할 예정 - 강제집행에는 채무자의 현재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기 때문이다(시,군법원은 제외) 물론 강제집행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은 다를수 있다 (ex 부동산 경매의 경우 부동산 관할 법원임) 

 

3. 제3채무자 - 회사가 된다. -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서 기재해야 한다. (법인명/ 주소/ 대표자 ) 

이번 사건은 구의원 시의원 등 의회의원일 경우이므로 이럴경우 예를들어 구미시의원일 경우 지방자체단체 기재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경상북도 구미시 

주소 

위 법률상 대표자 시장 누구누구누구 

라고 기재한다. 

 

 

4. 청구채권의 표시 

강제집행 신청에서 청구채권의 표시가 꽃이다. 

잘 계산해서 적어줘야 한다.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시 집행비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일단 집행권원 상 채권 (원금과 지연손해금) 을 계산하는것이 핵심 이며 지연손해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일 까지 계산하면된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다값는 날까지로 기재할수 있으나 채권압류는 다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계산한 내역을 적고 채권자별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그 옆에 채무자별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예를들어 채권자 1 청구금액 50,000,000원 (채무자별 청구금액 채무자 1. 25,000,000원 채무자 2. 25,000,000원) 채권자 2. 청구금액 30,000,000원 (채무자별 청구금액 채무자 1. 10,000,000원 채무자 2. 20,000,000원) 이런식으로.. 청구금액을 특정하는것이다. 채무자별 청구금액은 정해져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나누면 된다. 

참고로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도 적어주면 좋아함 

나는 별지목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만 보통 기재한다.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기재 방법은 위 예시를 기준으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제3채무자 1. 청구금액 35,000,000원 (채무자 1. // 채권자 별 청구금액 채권자 1. 25,000,000원/ 채권자 2. 10,000,000원)

 

 

5.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을 적어주는것이다.  예시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라고 기재한다. 별지로 첨부한다는 소리임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별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편하다  별지로 내야 법원에서도 편한가 보더라.. 

6.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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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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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재한다. - 해당사건은 채무자가 2명이고 제3채무자도 2명이라 채무자들, 각 글자를 넣어서 작성하였는데 결정낼때는 위와 같은 주문으로 결정이 나서 결정정본을 기준으로 기재해둔다.  

7. 신청이유 

간단하게 써도된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안갚아서 신청한다 라고 쓰면됨 

 

8. 첨부 서류 - 중요한건 기재했냐 안했냐가 아니므로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자 

   1.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압류할 대상물을 기재한 별지다)   1부. 

   2.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부. 

   3.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각1부.(따로 적어도 되나 귀찮아서 ;;) 

   4.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각1부.(채무자가 2명이라)

   5. 진술최고신(제3채무자에 대한)                                                      1부. (전자소송의 경우 체크만으로 자동으로 첨부할수 있는 문서이다) 

   6.  법인등기부등본                                                                                    1부.(채권자나 채무자나 제3채무자중 법인이 있다면)

   7.  청구금액 계산내역 ( 이건 선택적이고 청구채권의 표시 부분에 들어가서 제출 안해도 되나 따로 제출해주면 법원이 좋아한다.. ) 

-------- 진술최고 신청서를 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서를 보내줄것을 요청하는 신청서이다. 채권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압류결정되고 나서 법원에서 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보낼때 진술최고서를 같이 보낸다.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문과 진술최고서를 송달 받고 나면 진술최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회신을 한다(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게 진술최고 신청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신청을 할 경우 진술최고 비용 금융기관별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압류결정이 나고나면 위와같은 진술최고서도 같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 

 

8. 첨부서류 아래에는 서류 제출인인 채권자나 대리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종이로 제출할 경우 신청서에는 각 간인을 한다) 

9. 관할 법원은 초본상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므로 잘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잘못 제출 할경우 취하하고 다시 맞는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거나 법원에서 이송처리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다. 

 

10. 별지목록 1. 일반 직장인의 급여압류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정확한 이름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가 되겠다.)

 

위 기재사항은 일반 직장의 급여 압류때 기재되는 내용이다. 급여는 압류금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하며 현재 기준으로 구간별 압류금지 채권을 상세하게 표기한것이다. 

 

11. 별지목록 2. 의회의원의 급여 압류 

의회의원은 급여라고 봐야 하나;; 어째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 받게 되는데 그것을 압류하는것이다. 

압류의 범위가 좀 애매한데 

국회의원일 경우 월정수당은 급여로 봐서 1/2 압류가 가능하고/  의정활동비(입법 활동비나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유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므로 압류나 가압류 할 수 없다 고 하여(대법원 2011마2482) 지방 의회의원도 압류금지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문제였음 

(대법원 2004마336) 결정을 보면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것이 확인되어 일단 의회의원에게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없는것으로 정리하고 위와 같이 기재하여 신청이 들어갔다. 

 

그런데 !! 위와 같이 신청이 들어갔더니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다. 

국회의원 처럼 월정수당은 급여로 봐서 2분의 1 압류금지 채권을 표시하라고 했다. ...  대법원 결정에 아니라고 나온다고 해도 압류금지 채권을 표시하라고 했다. .. 잘 모르니 법원에 요청대로 압류금재 채권을 표시했다. .. 다만 의회의원들은 퇴직금 이 없다는것 같기에 일반 급여 압류할때 압류금지 기재하는것에서 퇴직금 부분을 빼고 급여라는 단어를 월정수당으로 고친후 수정된 별지를 제출하여 보정을 했더랬다. 

그런데!!!! 처음 내가 신청한 그대로 결정이 나옴.. 법원에 문의해보니 최종 검토 결과 압류금지되는것은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그대로 결정을 했다 함.. 

 

참고 참고 참고 - &&&&&&이사건과 별개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결정받은 사건을 기준으로 직업군인의 급여압류의 기재하는 방법을 참고로 기재해둠

* 제3채무자 기재  : 육군의 경우 이다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원래 주소를 적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전에 압류결정 받은것에는 고등검찰청을 주소로 기재했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송달의 대상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장에게 한다  이 내용때문에 이렇게 기재한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이 되어 나왔음..;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ㅌㅌㅌ 

(소관 : 육군 경린단) - 현재는 3군의 경리단이 통합되어 국군재정관리단이 된것 같다 

 

*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위 일반 급여 압류할때와 기재 방법이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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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 할 채권의 표시

 

채 무 자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다 음-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

3. 월급여가 300만원이상이고 월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채권액의 1/2

4.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300만원+(월급여채권액의 1/2 300만원) x 1/2

(, 채무자가 여러직장을 다니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함)

,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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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그래서 결정문을 보자 

 

 

 

어째든 이렇게 신청하면 별다른 보정없이 이렇게 결정이 나오게 된다. 

압류 결정문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것으로 집행이 완료되며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다음 급여일 부터 압류된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최근 사건을 기준으로 기술해두기 때문에 죄목등 세무내용들은 다를수 있음

1. 개요 

이번에 해결된 사건은 사기로 고소한 사건임 

돈을 주고 못받은 상태에서 의뢰를 받았으며 해당사건은 검토 결과 사기고소할 요건이 되어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함 

일단 민사 사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형사 사기 고소 사건은 사건이 접수되어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상태 였음 

채무자는 형사사기 고소 사건의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중에 압박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수는 없으나 판결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옴 

 

2. 채무자와 합의 성립, 돈을 모두 지급 받음. 

 

간단함 돈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해주고(돈을 다 받았기 때문이며 취하안해주면 상대방은 청구이의 소 를 제기할수 있게 됨 돈을 받으면 민사절차는 모두 취하하는게 맞음) 고소사건은 선택적으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해주면됨 (이부분은 선택적임 채무자는 당연히 고소까지 취소해주길 바라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응하면되는 부분 다만 채무자가 원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서 채권자가 고소취소를 안하겠다고 하면 돈을 안줄수도 있으니 한방에 해결하는게 서로가 나을수도 있다 결국 사기사건의 진행은 궁극적으로 돈을 회수하는데 큰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해당사건도 돈을 받고 나면 채권자 측에서 강제집행신청 들어가 있는 사건들을 모두 취하하고 고소취소를 하기로 함 

판결상의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합의서는 작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 채무자 측에서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2. 6. 15. 까지 돈 111111111원을 채권자 계좌 농협 454747747477 으로 입금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강제집행사건(사건번호 기재) 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작성되어 서로 부담할 의무 부분을 기재하였음 

당사자들간 도장날인은 생략하고 쌍방 변호사 대리인이 도장 날인을 하여 합의서를 완성하였음 

완성된 합의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자 채무자는 곧바로 채권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음. 

채권자는 돈을 다 받았으므로 경매사건, 채권압류 사건등의 강제집행 사건에 신청취하서 또는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함 

3. 고소취소장 제출 

고소취소장 제출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려고 준비 함 해당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처분이 나기전이었으므로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된다.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어 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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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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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내용임 

형사절차에 따라 경찰, 검찰에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제출하고 기소되어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면 보통 합의서를 제출한다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해도된다고 하나 합의하면 합의서만 법원에 제출해왔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분원의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 .. )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사기죄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그대로 수사종결이 안되고 참고하여 처분이 나오게 된다. 

즉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기사건은 재고소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받기 전엔 고소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안된다 2번 뒤통수 맞게 되는 결과가 자주나옴.. 

 

우리사무소에선 아래 양식과 같은 고소취소장을 사용함

 

고소사건의 의뢰받으면 고소대리 위임장이 나가는데 그 고소대리위임장에 고소의 취소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사건번호 :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전화로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수 있다.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장에 적은 그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적는다. 

 

제출처 - 경찰서에 물어보고 제출해도 좋고 사건번호가 있기에 그냥 경찰서만 적어서 제출해도 된다.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있는 사건의 경우는 수사관에게 전화로 먼저 고소취소장 제출할거라는것을 알려주는게 좋다

이번에 제출한 경찰서에서는 수사과 수사진원팀으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기재한것 

위 양식의 한글파일을 첨부한다. 고소인이 직접 취소장을 제출하면 고소대리인 항목들을 모두 지우고 사용하면 됨 

고소취소장 양식.hwp
0.03MB

보통 경찰서는 사무소 인근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장과 고소취소장 등 서류들은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건도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이것으로 사건하나가 또 종결되었다. 

확실히 사건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모든 사건에서 돈이 회수되면 좋겠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들은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때문에 우리사무소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건이 많지 않아서 오랜만에 양식을 꺼내 작성했다가 작성한김에 포스팅 해둔다. 

 

https://bonoboy.tistory.com/244?category=519637 

 

소송실무 - 강제집행 - 집행문 재발급(재도부여)를 받기 위해 법원 방문하며 사용증명원 발급 방

1. 집행문은 1회용이다 !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 경매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동산집행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참고로 강제집행할때는 판결문 +

bonoboy.tistory.com

 

얼마전 집행문 재발급을 받기 위한 이미 집행문을 사용한 사건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부동산 경매사건, 법원 방문후 발급) 포스팅 해두었다. 

추가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문을 하나 더 받을때 필요한 사용증명원이므로 사용증명원을 받았으니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 받는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둔다. 

 

1. 집행문 재도부여신청 [첨부서류 사용증명원 , 판결문, 인지 500원(판결문포함해서 집행문을 받으려면 인지는 1000원 추가 총 1500원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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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35조 1항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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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과 같이 집행문을 처음 발급받을때는 쉽게 받지만 추가집행을 위해 다시 집행문을 발급 받을때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즉 집행문을 재도부여신청하면 바로 집행문을 발급 받을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기 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2.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신청서 제출방법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신청이 불가능함!)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의 양식은 단순하게 생겼다. 아래 첨부한다

* 집행문 (재도 수통)부여신청서 양식 - 집행문 재도부여나 수통부여나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집행문(재도&middot;수통)부여신청서 양식.hwp
0.02MB

위 양식에 기재할것 기재하고 첨부할것 첨부하여 판결문 발급한 법원의 담당과 접수계에 접수하면된다. 이번에 신청한 재도부여신청의 경우는 3~4일정도 있다가 민사 보존계로 찾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다. 물론 헛걸음 안하려면 보존계에 전화해서 집행문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는게 가장 안전하다 

물론 해당신청도 반송봉투를 넣어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제출한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 

 

이번에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제출한 재도부여신청서 이다. (신청서 제목에 재도 글자에 동그라미 쳐서 제출했다)

별로 기재할 부분이 없다만 .. 

 

사건번호 :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사건번호 기재 

원고 : 판결문상 원고 기재 

피고 : 판결문상 피고 기재 

 

재도부여이므로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부여받은 바 있으나, 다음의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정본 포함해서 발급하는 내용이므로 엄밀히 정본이 있고 집행문만 필요할 경우 문구를 수정해야 할것 같다. 나는 집행문만 필요했음에도 위 내용그대로 제출했고 접수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문구가 안맞는것 같음) 

 사유: 대구지법 2021타경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므로, 추가집행을 위해 재도부여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사용증명원 1부 (대구지법2021타경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사용증명원을 받은것을 첨부한다 어떤글들을 보면 사용증명원을 2부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나는 지금까지는 1부만 내고 다 재도부여받았음) , (선택적으로) 판결문 1부 (전자소송때문에 집행력있는 판결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행에 사용되는것은 발급받은 집행문이므로 판결문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재도부여신청할때 판결문을 같이 제출하면 집행문만 받아볼수 있다 집행문발급은 인지 500원이다 판결문까지 같이 받을경우 1000원이 추가된다. 판결문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집행문만 발급받으면된다.) 

 

*** 내 사건은 대구지방 법원 가단 사건이므로 민사단독과를 찾아가야 한다.

작성완료된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를 가지고 

대구지방법원 1층 민사단독과로 가서 접수계에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했다. 

2~3일 후 보존계에서 찾아가란 안내를 받고 돌아나왔다. .. 2~3일이 지났고 찾으러 가야 하는데 아직 법원 따로 갈일이 없어서 안가고 있다 

다시 발급 받는 집행문으로 피고 급여를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예정으므로 일단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을 완성해둬야겠다.

 

나의사건검색을 보면 재도부여신청한것이 확인되고 발급되어 수령가능한 상태가되면 결과란에 발급이라고 확인된다. 

보존계의 경우는 그냥 가도 되겠지만 보존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보고 방문해야 한다(재판부마다 재판일이 다르다) 

나는 오늘 일부러 다녀왔는데 보존계로가서 재도부여신청한 집행문 찾으러 왔어요 하고 집행문등 제증명 들을 발급한 서류들바구니 를 뒤적거리며 내 사건을 찾아냈다. 그후 제증명 바구니 옆에 있는 수령확인장부인 제증명 발급 수령 대장?? 을 넘기고 마지막 란에 날짜와 신청인(변호사 백수범) 수령인(직원 ) 을 쓰고 수령인 싸인을 하고 가지고 오면 완료 ! 

재도부여때 같이 제출했던 판결정본에 뒤에 집행문을 붙여준다. 

다시 1통 내어준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재도부여신청으로 받은 집행문 

정본 마지막장과 집행문 사이에만 간인해서 내어준다 계속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으면 간인 갯수가 자꾸 늘어나는구존가? 이건 잘 모르겠..;;; 


1. 집행문은 1회용이다 !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 경매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동산집행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참고로 강제집행할때는

판결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짐 지급명령의 경우는 집행문만 있으면 되며(지급명령에 송달일과 확정일이 기재되기 때문) 가집행의 경우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송달증명원만 있으면되는 식이다)

최초로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발급 강제집행 종류중 하나의 신청하게되면 발급 받은 집행문은 힘을 잃는다. 같은 집행문으로 다른 강제집행 절차의 신청을 할수 없다는 소리다

 

즉 집행문은 1회용이라고 보면된다 (물론 신청 후 취하하고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통해 다시 돌려받은 집행문은 다시 쓸수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나 하고나서 채무자의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하고싶을 때에는 또 다른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럴때 필요한것이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이다.

2. 집행문 재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용증명원 - 집행문을 사용한 강제집행 신청 사건에서 사용증명원 받기

집행문을 처음부터 여러장을 신청하고 받을수 있긴 하다 이것은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면 발급된다. 다만 집행문 수통 부여신청할 경우 여러통의 집행문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는점과 집행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점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통부여 신청을 잘 안하게 된다.

따라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 하나 하고 ,

또 집행문을 받아 또 강제집행 하나 신청 하고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 나는 판결에 집행문을 발급 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강제경매 개시가 되어 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다.

그런데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급여 압류를 요청 받게 되었다.

부동산 경매 신청 사건에서 감정액을 봤을때 낙찰가가 어느정도 낮더라도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서 추가로 집행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채무자는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천천히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채무자를 압박하고 싶어 급여 압류절차를 진행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다.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요청받은 내용대로의 집행을 추가해드린다.

따라서 이미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을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으려면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해서 받으면된다.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서는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집행문을 사용하여 다른 집행을 하기위해 추가로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절차로인데

해당건은 다른 집행에 사용하여 발급 받는 것이므로 분실로 재도부여 신청할때 첨부서류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것과는 달리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재도부여 신청을위해 첨부서류로 사용증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후 판결에 집행문을 발급받아 부동산 강제경매 를 신청한다

나. 추가로 급여압류 신청이 필요하다 = 집행문이 또 한장 필요하다

다. 부동산 강제경매 담당 경매계에 가서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라.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한다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을 붙여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한다.)

마. 재도부여 신청에 허가가 나서 집행문이 하나 더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급여압류 신청을 한다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즉 집행문을 또 하나 받기 위해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하는것이고 이 포스팅은 그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해 두려 한다.

3. 법원에 방문하며 사용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한게 대부분이고 전자소송사이트서 신청과 발급은 매우 간편하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을 남겨둔다  부동산 경매사건에 사용증명원은 직접 가야 한다) -- 회신봉투를 이용한 우편접수 발급도 가능하니 법원이 멀리 있다면 우편으로 사용증명원을 받자 (우편봉투 안에 아래 서류를 넣고 회신용 우편봉투를 같이 넣어서 보내면 발급하고 우편 보내준다)

사용증명원은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신청하여 해당 집행문은 본 강제집행 절차에 사용중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강제집행 재판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다.

사용증명원을 받을 사람이 사용증명원 2부를 작성하고 인지 500원을 붙여서 가지고 가면된다.


가. 사용증명원 2부

사용증명원 양식 첨부 

사용증명원.hwp
0.02MB


나. 인지 500원 (전자수입인지에서 구입하거나 법원내 은행에서 구입)


발급 받는 절차

대구지법 경매계 사건이었으므로 2층 민사집행과로 갔다. 


1) 집행과 접수계에 가서 사용증명원2부와 인지 500원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계에서 확인하고 사용증명원 2부 중 1부에 접수 도장을 찍어서 어떤 종이 한장과 같이 서류를 다시 돌려준다.


(인지는 500원이다 // 집행신청 대리인은 별도 위임장 없이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혹시 모르니 위임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달라 안함. 신청 채권자 대리인이 아니라면 사용증명을 받기 위해 별도 위임장이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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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사용증명원 위임장 작성시 수권사항 기재는 다음의 내용만 있어도 충분할듯
- 대구지법 2022 타경 22222 호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사용증명 신청을 하고 사용증명원을 교부 받는일
- 기타 위 서류를 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행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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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건이라 각 1장씩 받은거 

사용증명원에 접수도장을 찍어서 준다 사용증명원 위에 담당계 번호도 표시해줌 



2) 접수계에서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강제집행 담당 경매계에 가서로 가서 공무원에게 서류를 준다(ex. 나는 부동산 경매 사건이었고 경매 5계 로 갔다)

 


3) 옆에서 물뚱 멀뚱 멍때리다보면 사용증명원에 도장을 찍어 내어준다. === >사용증명원을 획득 한것이다. 끝이다.


위 담당계에서 위 증명함니다 도장을 찍고 담당자 도장을 찍고 내어주는걸 받아오면된다. 

한장은 사용증명원 접수 도장찍은거를 교부해줬고 한장은 사용증명원 안찍힌거 한장을 교부해줬다 간인이 있는걸보니 담당계에서 담당자가 도장찍으면서 간인도 하고 둘중에 어떤것이든 한장을 교부하는것 같다. 

 

부동산 경매사건의 사용증명원도 전자소송으로 발급되도록 바뀌면 좋겠다 !!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 방법도 추후 별도 포스팅 함 - 아래 링크 참조


https://bonoboy.tistory.com/249

 

소송실무- 강제집행- 집행문 사용 후 추가발급(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신청서 작성 방법과 양식

https://bonoboy.tistory.com/244?category=519637 소송실무 - 강제집행 - 집행문 재발급(재도부여)를 받기 위해 법원 방문하며 사용증명원 발급 방 1. 집행문은 1회용이다 !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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