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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야 할때.. - 금전 채권의 변제가 완료된 때 

 

보통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고 진행할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래도 상황이 좋은편에 속하는 사건이다. 

돈을 달라는 청구에 있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있다는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들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잔여가치가 거의 없을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 몇천만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경매로 날리는 일은 잘 없고 이런경우는 진짜 돈이 없는 경우라고 해석할수 있다. 

어째든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이후 소장을 제출하게된다. 

물론 가압류 결정 후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등기될때 까지의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된다. 

 

이후 사건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여 소취하를 하게 되든지, 판결이나서 돈을 받게 되든지 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돈을 안주면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야 하지만 돈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는 그 가압류를 스스로 풀어줘야 한다. 

물론 채권자는 그 가압류를 안풀어 줄수도 있긴한데 돈을 받았으면 풀어주는것이 맞다. 상대방도 돈을 지급하면서 가압류를 풀어줄것을 요청하기도하고 

채권자가 가압류를 푸는것과 채무자가 가압류를 푸는것은 절차상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채무자가 풀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2.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풀까?  ->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전자소송기준) 

부동산 가압류를 직접한게 아니라면 보통 가압류를 해준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해제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 사무소의 사건일 경우 사건의 마무리 절차로 가압류 해제를 별도 비용을 안받고 할때도 있으나 간혹 가압류해제만을 의뢰 받았을 때는 건당 10~20만원의 비용을 받을 때도 있다. 

어려운건 아니지만 좀 귀찮아 하는 업무중 하나이다. 

 

가압류 결정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되는데 그 첨부서류로

가. 해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나. 해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다. 송달료 납부서 

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소송기준인데 위의 서류들만 준비하면되고 신청서 입력시 번호들만 입력하면 영수증들을 스캔해서 첨부할 필요도 없다. 

집행해제할 부동산의 표시도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 

 

3. 서류를 준비해보자 - 납부번호만 전자소송에 쓰인다. 

 

가. 인터넷 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 등기소의 전자납부탭- 부동산 항목의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신규 누르고 작성하면됨 

말소는 3천원 부동산 건당 3천원이다 따라서 토지 건물 일 경우 6,000원이다.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은 3,000 x 총 해제할 부동산 갯수 의 금액을 적는다 - 작성건수는 1건으로 하면된다. (3천원 짜리 2개를 끊을때 납부금액을 3천원으로 작성건수를 2건으로 하는거다 이럴게 할필요가 전혀 없다 같은 관할 부동산일 경우는 합산한 금액 1건으로 끊으면된다. 간혹 관할이 다를때가 있는대 그럴때는 관할당 물건 갯수 만큼의 해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된다.) 

이후 결제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식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할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것은 납부번호 부분이다 

납부의무자(납부인)은 가압류 채권자일 필요가 없다 대리인명의로 끊어넣어도 상관없음 

해당건은 2건이므로 6천원 1건으로 .. 

 

나)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납부하자 -위택스 - 납세번호가 필요 

위택스 접속 상단 탭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항목의 등록분 선택 하고 입력해나간다 

납세자 인적사항 - 채권자 인적사항을 적는다 

물건정보 - 말소해야할 가압류 대상 부동산주소를 검색해서 입력 (기재 예시 - 도도동 222-1 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 // 도도도동 222-1 203호 외 3개호)

관할단체 -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을 지정하기 위함 예를들어 대구시 중구 남산3동(남산동) 이런식으로 지정 괄호안의 동표시만 맞으면 되므로 남산1동이든 2동이든 상관없다

과세정보 - 등기원인 선택 - 말소 등기로 선택 (기타 같은걸로 해도 된다 정액이기 때문)

등록물건수 - 해제할 부동산 물건 수를 적어야 한다. 아파트는 1건 / 토지와 건물일 경우는 2건 이런식 부동산 갯수만큼 적어주면된다.

과세물건 - 위 물건 정보 입력시 자동입력되는란이다. 

세액정보 - 자동 계산되어 세액이 보여짐 

신고하고 고지서 출력해서 납부하면된다. 납부확인서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전자소송에는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되거든 

 

 요런식으로다가 신고서가 나오는데 은행등 지방세 납부 탭에서 신고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고 납부하면된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서 출력하게된다. 

귀찮아서 납부확인서는 다른 사건때에 발급받고 포스팅도해둔 사진으로 갈음한다. 

 

여기 중요한것은 !!!! 전자소송에서 필요한것은 전자납부번호가 아니라 납세번호이다 

 

다.  지원되는 은행에서 법원 송달료 납부 - 전자납부번호가 필요

우리사무소는 신한은행을 쓴다. 

 신한은행 기준 

상단 공과금/ 법원 탭 - 법원업무의 송달료 납부 클릭 

예납(최초납부) 로해서 입력하고 납부하면된다 현재 기준 1회 송달료가 5200원이다. 

해제에 필요한 송달료는 보통 3회분을 납부하라하는데 이런건 등기소에 우편촉탁할때를 말하는것 같고 요즘은 솔직히 1회분만 하면될거 같은데.. 그냥 2회분이나 3회분을 납부한다 어차피 남으면 들어오니까 ;;; 

납부하면

 

송달료 예납영수증 을 받을수 있음 나는 이번건에서 2회분으로 납부했다. 

이제 모든것이 모였다. 

 

4. 전자소송에 입력하자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서류제출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된다. 

* 목적물 - 부동산 목록이 나오는데 체크해주면 자동으로 별지가 생성된다 겁나 편하다 

* 신청이유 - 자동으로 입력되어있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고 좀 고쳐써도된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전부취하하고, 별지 기재 목록에 대하여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 위에 등록면허세 신고서보고 적으면된다.    시도코드는 관할 시,도를 선택 //등록세납부번호 - 납세번호가 이것이다 이걸 기재하고 납부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아래에 내역이 채워진다 필수입력항목이 아니지만 납부자명, 등기물건, 등기원인을 신고서와 똑같이 적어주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부분은 클리어 

*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란 아래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를 입력하면됨 

납부구분 - 전자 / 납부번호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에 있는 번호를 적어주고 납부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모든칸이 채워진다.  이후 추가 버튼 누르면 목록에 등록된다 - 클리어 

* 송달료납부 목록 

송달료납부기본정보에 입력 하면된다 - 은행번호 송달료납부서 우측상단에 은행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한 송달료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른다 // 납부자명과 납부자 주소를 입력한 후 추가를 누르면 목록에 등록됨 - 클리어 

 

모든것이 끝났다. 다음 클릭 - 첨부서류 탭도 다음 클릭 - 작성문서 확인에도 확인 누르고 제출하면 끝이난다. 

첨부서류 하나 안붙여도 해제가 다 진행된다. 간혹 재판부에서 영수증들 내라고 연락이 올수도 있는데 그때는 내면됨 아니면 첨부터 첨부서류에 붙여 내도 된다. 나는 귀찮아서 안붙이고 그냥낸다. 

 

결국 전자소송 입력을 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준비하는게 3군데에서 하나씩 준비를 해야해서 귀찮은것이다. 

이렇게 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의 업무 처리에 따라 며칠후 가압류해제처리를 하고 가압류 등기말소를 위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는것을 확인 할수 있다.

 

이건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 측에서 가압류 해제 하는 방법이다. 간편하고 시간도 제일 빠르게 해제된다. 

 

 

 

사무실 블로그 링크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https://nicebonoboy.tistory.com/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변호사 백수범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반월당에 '법률사무소 조은'으로 일을 해오다 2023. 1. 2. 법원 앞 법무법인 태양으로 합류하면서 새롭게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백수범 변

nice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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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편하다. 변호사 보수는 예상하기 어렵지만서도..


소송은 절차가 생소해서 일반인이 사건을 직접 진행하기엔 힘들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 출석은 본인이 하더라도 서면작성이나 제출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소송을 많이 경험해서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소송을 직접 진행할 만큼의 경험이 쌓인다? 생각만 해도 피곤한 삶이 될것 같다.
어째든 소송이란것은 일반적으로 나와 관계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살게 되는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세상을 살면서 여러가지 계약등의 관계를 맺을수 밖에 없고 돈거래도 있을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문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때의 비용이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사건을 진행하고 출석하고 판결까지 받아주기 때문에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수임료가 비싼편이라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얼마하냐 라고 할때 정형화 할수 없어서 더 혼란 스럽다.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사무소도 많은 만큼 수임료 부분이 다양화 되었지만 변호사 사무소 마다 사건 진행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며 어떤 곳은 출석만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 진행은 사무장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살펴봐야 할곳이 많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싸다고 잘하는것도 아니다.
자기가 만족할만한 사무소를 찾는게 우선이고 비용은 그 다음이다 라고 생각한다 물론 순간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사건이 몇달 몇년이 지속될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음에 안맞는 사무소를 선임할 경우 돈쓰고 맘고생하고 하는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일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사건 결과도 마음에 안들게 나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답은 없다 사건을 직접 진행할 변호사와 직접 만나고 판단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2. 변호사 보수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소송물 가액

각설하고
그렇다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책정될까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들은 사건마다 다르다
우리 사무소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 기준 착수금 3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며 성공보수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사건내용과 필요업무들이 사건마다 모두 다르고 추후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보니 대략적인 기준인 330만원으로 안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330만원의 수임료를 썼다고 모두 패소한 상대방에게 그대로 청구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소송에는 소송물 가액이란것이 존재한다.
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금원화 한 것을 말한다.
금전 청구의 경우 청구할 금액이 확정적으로 눈에 보이므로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청구하는 금액이 소송물 가액이 된다.
금전이 아닌 부동산 인도 청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필요한 소송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소송물 가액이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에 따라 5천만원의 정액이 소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소송물 가액은 소의 종류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계산하는 방법은 청구하는 소에 따라 소송물가액 산정방법을 확인해 보는것이 좋다.
소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소송물 가액에 따라 승소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 까지이어질지는 알수가 없다. )

3.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산입에 과한 규칙의 법령은 - 민사소송법 제 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알려주는데


그 계산 방법은 위의 표와 같다.

소송물 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이 달라지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판결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더라도 소송물가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내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수임료를 500만원을 썼어도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가 30만원이 될수밖에 없어 30만원만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것이다.
솔직히 이러한 방식이 부조리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금전 청구가 아니라면 소송물 가액이 비교적 낮은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100만원 200만원 짜리 소액 청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 까지 생기게된다.
누구에게는 100 200만원을 비용때문에 어쩔수 없이 포기할수 있는 금액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100 200만원도 간절할수 있는데 혼자 진행은 어렵고 변호사 선임은 비용때문에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원룸 보증금 같이 몇백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못하다보니 원룸 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안내주면서 꼬투리를 잡는 형태를 많이 본다. 일정한 영역의 소송에서는 소가와 다르게 변호사 보수 한도를 확 높여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게하는것이 서민의 삶에 큰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바뀌긴 쉽지 않겠지..
어째든 막연하게 사람들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내용만 보고 내가 얼마를 쓰던 지면 그사람이 다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면 그게 아닌것을 알고 매우 당황하며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봤다.
안타깝다. 우리사무소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사건들 즉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해서 목적을 달성해봐야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건은 소송진행을 권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실리를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사회정의라는 대의로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송은 결국 어떠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함이다. 감정이란것으로 소송을 진행해서는 반드시 후회한다. 소송이란것이 며칠, 몇주만에 끝나는것이 아니고 몇달이 지속되기 때문에 감정으로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몇주가 지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소송을 후회 하게 될 수도 있다.
어째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도 소송에 소송진행에 중요한 부분이니 이부분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

판결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나와있어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기 쉽지 않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는것이 쌍방이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럴때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절차를 이용하게 된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소송비용결정을 받는 것이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은 별도 집행문 발급이 가능하도 별도 집행권원으로써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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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제약이 비교적 적은 일들이 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그러한 제약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꿈에도 그리던 재택근무를 해보고 사람들의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었는데

장점과 단점들이 나뉘었다

일단 가장큰 단점이라면 업무시간의 경계가 없는것 쉬는것도 아니고 일하는것도 아닌것이란걸 본것같고

장점은 당연히 편안함 이라는것 같다

일단 나도 재택근무를 동경해 왔지만

근무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택근무로 업무와 성과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입장인데

재택 근무를 해보니

일단 프린터나 스캔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것이 가장 불편하게 다가오고

보고나 어떤 내용을 전달할때 통화나 메세지 정도로 하다보니 그 전달 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업무 처리엔 별 지장이 없었고 업무를 집에서 보다보니 빨리 해야할일을 해버려야 맘이 편했기에 빡 집중해서 업무를 끝내고 비교적 여유를 즐길수도 있었다

근무시간은 정해져있지만 그 시간외에도 필요하면 일을 할수 있다보니  오히려 업무처리하는데 편할때도 있었다

물론 업무시간이 일상을 넘는일도 생기긴했지만 업무시간중 맘편히 남는 시간을 보낼수 있으니 가감하면 뭐 ..

또 출근준비나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도 절약되다보니 실제로 업무를 할시간확보는 엄청나게 늘어나게되었다

물론 집에서 공부가 안된다는 여러 경험들 처럼 틈나면 인터넷으로 딴짓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로 일은 일대로 안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는 일들이 생길수 있음은 유의 해야한다고 보는데

나도 20대 중반에는 집에서 공부한다면서 맨날 장터 뒤지고 아이쇼핑하다 물건사고 하면서 앉아있는 시간은 길지만 실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보니 그런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공무원 공부한다면서 인강 끊어두고 1년을 허비했다는 ...

그래도 대학때 도서관 자리잡는게 너무 짜증나서 시험기간만이지만 2주정도 집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경험도 있었고 (물론 뻘짓도 하긴했다 메이져 만화를 쉬는 시간 핑계로 다 봤었다는 ;;)

이후 나름 간절할때 중개사 공부를 한 근 1년을 생각해도 뻘짓 별로 안하고  눈만뜨면 공부방들어가서 공부하기도 했다  이때 크게 느낀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할수 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다! 하는것
집에서 하면 집중이 안된다 하는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집에서 해보는 버릇을 들이면 집만큼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좋은곳도 없다
집에서 나태할수 밖에 없다면 나가서라도 해야하지만 집에서 잘 할수 있다면 집에서 하는걸 강추 하는 입장이다

방하나를 떡 차지하고 앉아서 나만의 공간을 꾸려놓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게 은근 좋았었다

이번 재택근무때도 집에 완벽한 자리를 구성했다 컴퓨터와 전화정도 뿐이겠지만 ;;

일어나서 부스스하게 일자리에 앉아 통상의 업무를 한다

어느정도 확인할 업무를 마치고 아침겸점심을 먹는다

먹고좀 쉬다가 또 일하러 들어간다

업무적으로는 별 불편함이 없고 출근의 부담이 없어서 좋긴한데 사람 몰골이 ..  

안나가다보니 시계도 안차게됨 ..  옷도 필요없고 ..  ;;;

편하고 좋긴하지만 이래 살아도 되나싶고 또 시간이 훨씬더 빨리간다 ..  이럴수가..  

꼭 사무 용품 이용을 해야하면 나가서 일처리하고 만족도가 높긴한데 이게 그냥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정착한게 아니라 코로나 땜에 해보게 되다보니까 재택근무 방식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임시로 행해지는 근무형태라고 생각하니 언젠가 돌아가야할 사무실 출퇴근을 대비해서 그래서인지  맘이 놓이지 않는것 같다

편한데 뭔가 내옷이 아닌 그런 느낌이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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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판결에 의한 채권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봐야 함 

그래서 그 사이 시효중단을 시키거나 판결문을 갱신하는것임

 

1. 10년이 지난 판결문으로 집행문 신청 

10년이 지난 판결문에 집행문을 신청할수 있나? -> 가능하다

법원은 시효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결이 있으면 집행문 신청에 판결문을 내어주는것이다. 혹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집행중에 상대방이 청구이의 등으로 집행을 부인하는것임 

 

판결문 받는 방법은 동일 판결정본신청과 집행문 신청을 통상의 방법으로 하면 법원에서도 통상의 방법으로 집행문을 내어주게 된다. 

2. 2개의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하기 

집행권원이 2개 인것 따로 경매 신청하지 않고 하나의 신청서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기재방법은 청구금액만 두개 합산하고 / 집행권원이 2개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제출하면된다. 간단간단 

참고로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신청할때 에는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내용만 추가하면된다. 

 

요런식으로 기재하고 제출하면된다. 

 

참고로 임시이사 지위에서 등기신청하는 방법 

- 일단 임시이사는 등기할 사안이 아니라서 법인등기에 등기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임시이사가 등기신청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임시이사가 경매신청할때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할수 없으므로 임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다. -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대로 진행해서 개시결정을 받았음 

 

 

이렇게 따로 보정서로 제출했다. 

 

그리고 얼마후 경매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요약 

1. 10년지난 판결문으로도 집행문 발급 가능 

 

2. 2개의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경매등 강제집행 신청 가능

 

3. 임시이사의 지위에서 경매신청할때 임시이사의 지위를 소명하는 자료와 임시이사의 개인인감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경매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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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면 나오는 권리증이 있다.
예전에는 등기필증이라 했고 요즘은 등기필정보라고 한다. 비슷해 보이나 다르다
* 등기필증은 등기소 직인등이 찍혀 있는 종이고
* 등기필정보는 중간에 스티커 처럼 붙어있는 종이인데 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50개의 비밀번호가적혀 있는것이 등기필정보다
등기필증은 등기 신청할때(소유권이전, 전세권설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정 등 )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할 때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 중 1개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된다.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것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를 취득할때 단 한번 발급되며 분실되어도 재발급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를 받으면 부동산을 처분할때 까지 잘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고 이게 없으면 여러가지 등기를 신청할때 귀찮아 질 수 있다. 스티커를 제거하고 사용했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함.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때 마다 등기소를 방문한다거나 해야 함)

2.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등기하는 방법은 (공증하는 방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1. 본인이 등기신청때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관이 작성해주는 확인조서로 등기 (신청서 제출할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 잃어 버렸다고 하면 등기접수를 하고 등기관한테 데려다준다 등기관 이 서류를 주고 작성하라고 함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등 을 제시해야 하고 이것을 복사하여 확인조서에 첨부함)
2. 변호사나 법무사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확인서면 으로 등기 (이건 본인이 등기소에 안가도 된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확인서면 비용으로 약 5만~10만원의 비용이 든다)
(- 단 확인서면만 따로 받아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할수 없고 확인서면을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신청까지 해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등기를 할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위의 방법으로 작성되는 확인조서와 확인서면은 1회성으로 해당등기신청때 사용되면 끝이라는점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 또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고 난 후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건건이 저 위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한다 등기필정보만 있으면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을 말이다
보통 등기필정보가 그냥 분실되는 경우는 없고
등기신청할때 등기필정보가 1회성인줄 알고 상대방에게주거나 자격자 대리인들한테 주는 경우, 또는 은행에 아예 등기필정보를 주고 못받는 경우 등(이런때엔 은행에 확인요청하면됨 은행에서 보관하는 서류에 등기필정보를 같이 철해두는 경우도 몇번봄) 다른 등기신청할때 많이 없어진다 (없어진줄 모르고 한참있다가 추후 다른 등기를 할때 없어진것 알게 된다.)

없어지면 귀찮고 불편하니 등기권리증을 신경써서 잘 회수하고 보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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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은이 반월당에서 오픈하고 근 7년이 지났다.
처음 만들어진 사무실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 일을 시작했었는데
우려와 달리 잘 적응할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업무는 아주 다이나믹 했고 바뻤다.
예상한 목표치를 일찍 이루어 내기도 했다.
그래서 변호사를 포함 사무실에 직원들이 많았다.
그렇게 사무실은 매년 성장을 거듭했다.
5년쯤 되었을때 선봉에 있던 백수범 변호사는 다른것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도했고 항상 과중한 업무에 지치기도 했다.
살면서 쉬어갈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만은 보통 먹고살아야 하기때문에 어떤 계기가 없다면 쉬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한번 다른 형태로의 비상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일정기간 가지기로 했다.
어떠한 형태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그냥 지금처럼 생활할수 밖에 없었기에 일단 멈춰서 사업구상할 시기가 온것 같았다.
그래서 그간 운영해온 사업장을 계약연장 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했다. 그리고 당분간 기존 진행중인 사건들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변호사 업무는 사실상 업무보는데에 있어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다. 업무에 필요한 필수 집기도 프린트 정도면 족하다
그래서 당장은 다른 사무소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 재택근무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특성으로 사무소를 따로 두지 않을까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폐업이나 휴업이 아닌 이상 당연히 기존 사건의 의뢰인들과 또 새로운 의뢰인 분들이 계실것이고 그런분들을 응대하는 공간이 필요했으며 업무를 처리할 공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알게된 공유 오피스 ..
요즘은 공유경제 시대라고 할 만큼 공유의 개념이 광범위 하게 펼쳐져있다.
공유오피스도 공유경제의 한 영역인데
사무업무공간에 필요한것들은 대부분 특정되어있고( 책상 컴퓨터 책장 프린터 정도 ..)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며 한 공간을 여러명이 함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 공유 오피스인 것이다.
공유오피스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것을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찾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목적상 필요해서 찾아보게 된 것
기존 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공유 오피스를 찾다 알게된 워크 24 동성로점
http://www.work24.co.kr/bizdemo73919/m3/menu2.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7&&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com_board_id=8&&com_board_id=8

 

워크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가(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의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

www.work24.co.kr


일단 공간 확보 + 의뢰인 응대 공간 확보 + 업무에 필요한 집기류 구비
월 이용료도 다른곳에 임대 하는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따로 손대지 않고 곧바로 입주가 가능한것이 아주 매력적이었다.
가격은 공개된것이 없는듯 하고 시점에 따라 다른것 같으나 내가 알아봤을때는 1인실은 30~40 만원대 / 2인실은 50~60만원대로 이용할수 있었던것 같다. (최소 3개월/ 보증금은 월이용료의 약 2달치 금액)
1인실 2인실등 방들이 몇개 있는데 인기가 많아 빈공간이 없어 어쩔수 없이 2인실 창문 없는 방을 선택했었다는
1인실 창문있는 방으로 가고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창문 있고 없고는 큰 차이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창문있으면 열어놓고 있음 맘이 좀더 편했을라나 ( 창문이 열리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컴퓨터를 들고와서 셋팅하고 간단히 쓸것들만 가지고와서 가져다놓으니 업무 준비 완료
그렇게 업무공간으로 이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와 정말 생각보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식 사무소가 아닌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변호사 사무소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훌륭한 공간이었다.
사무소의 공간이 크게 필요없는 공인중개사들도 이런곳을 활용하면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24 공간에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 2개를 통과 해야 하고 각 방에 설치된 도어락을 열어야 된다.
출입문통과를 위해 에스원 출입카드를 준다. 이것을 이용하여 출입하면되고 각방에 설치된 도어락은 개인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사용하면 된다. 출입문통과를 위해 주는 에스원 카드가 각방에 설치된 도어락에 등록되기 때문에 출입카드 하나면 출입과 방에 출입까지 가능하여 편하게 돌아다닐수 있음
입주한지 이제 일주일쯤 지났는데 만족도가 높다.
프린터, 스캔 이용하고 커피 마시고 야외 테라스 구경가고 하며 기존의 하던일들을 그대로 하는 중
원래 있던 사무소에서 1달 프린트 이용료만 해도 13만원이 넘었는데 말이다 .. 여기는 프린터가 그냥 제공되니 이런 비용도 절약되어 좋다.
방은 도어락으로 잠금되지만 출입문 위쪽은 뻥 뚤려 있다 보니 완전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방의 사람들이 있고 각자 방에서 통화도 하고 해서 소음은 어느정도 있는 편인데 일반 사무소에서 날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랄까
그런데.. 다른방에서 기침하거나 하면 신경이 쓰인다.... OTL
언제까지 이공간을 이용할지는 미정이다만 계속사용하기에도 괜찮다고 판단된다.
법원앞 변호사 전용 공유오피스를 만들어서
공간을 대여하고 집기를 쓰게 하며 공간을 사용하는 변호사들의 업무를 처리해줄 사무직원들 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도 많이들 해보고 하면서 업무에 공간이 반드시 필수가 아니란것을 알게된곳이 많을것이라고 본다.
꼭 공간에 제약이 큰게 아니라면 공유오피스 같은 형태의 사무소가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잡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업을 시작하고픈 사람들의 부담중에 하나가 공간을 사용하는데에 따른 최소 1년간의 임대료는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것인데 공유오피스는 이런 부담을 확 줄여주니 도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잘 몰라서 관심도 못가졌었던 공유오피스를 이기회에 알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쉬엄쉬엄 쉬어가려했더니 이거 너무 원활해서 그 환경에서 의뢰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가 궁금해서 더 도전하고 싶어졌다.
공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법률사무소 조은이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해온 여러가지 사건들처럼 이곳에서도 똑같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앞으로의 인연들이 기대된다.


요런 출입문

프린트 제공 기존 사무소에서 쓰던거랑 같은거라 더 좋았던것 같다. 

내부공간 2인실 창문 없는 방이다. 

제공되는 책장 


제공되는 코드와 인터넷 단자들 



 

기존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많은것을 버리고 왔다. 기간이 오래된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기록들과 여러가지 자료들과 책들.. 크게 필요도 없는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처분하고 왔다. 이제는 종이로는 쌓아두지 않을거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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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 통지 

승소 판결에 의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 

원고 승소 판결전 원고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한다.  

채권을 양도 받은 채권자는 원고 사건의 선고일 전일 또는 당일 피고에게 승소판결에 의한 원고 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 하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 선고의 결과는 알수 없으나 승소를 전제로 양도통지 시기를 늦지 않게 하기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우리 사무소 사건은 선고 당일 당일 특급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 위해 별도 표지? 같이 아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첨부로 채권양도와 관련된 서류들을 첨부함.  

---------------------------------------------------------------------------------------------

내 용 증 명 

발신인 홍길동

 

수신인 고길동

제목 : 채권양도 통지 

발신인은 무슨 사건의 원고로 부터 언제 승소 판결에 의한 판결금 중 일부를 양도 받았으므로 수신인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오니 동 금액을 수신인의 계좌로 지급해주길 바란다.

 

첨 부 서 류

1. 채권양도통지서 1부. 

2022. 4. 1. 

발신인 홍길동 (인)

---------------------------------------------------------------------------------------------

 

우체국 당일 특급으로 내용증명 발송 - 중요한 서류이므로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했다. 

우체국 당일 특급은 배송지별로 가능한곳과 불가능한곳 있고 배송지별로 접수시간이 다를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면 좋다. 

우리 서류는 같은 대구 지역이라 10시까지 접수하면된다해서 9시 좀 넘어서 서류 접수함. 

당일특급 우체국에서 설명하는 배송시간은 6시 ~ 8시 정도에 들어간다고 집배원에 따라 더 일찍 배달될수 있다고 안내함 내가 발송한 서류는 15:55  빨리 배달되었다. 

 

2. 가집행과 승계집행문 

1심 사건이 원고 승소가 났으나 항소기간이 남은 상태, 판결은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라 집행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가집행은 사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한것으로 바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집행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은 불가하다. 

가집행이 선고될수 있는 사건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사건, 부동산 인도, 부동산 철거 사건 등 한정적으로 가능하나 등기관련 소송등의 성질의 사건에는 가집행선고가 불가함 

통상 가집행이 붙은 사건은 선택적으로 강제집행을 선택하는데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단계를 진행하기도 하고(상대방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등을 하고 현금공탁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탁금이 확보 될 수도 있다.) , 항소와 관계없이 집행단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도 가집행이 붙은 선고가 났고, 항소기간중이었는데 항소여부를 보고 강제집행 진행을 결정하기로함 

상대방은 항소마감일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한참을 소송비용을 납부 안하는 .. 누가봐도 시간을 끌고 있는듯한 행동이 보였다. 

승계인측이었던 우리사무소에서도 더는 기다릴수 없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승계집행문이란 원고의 채권을 양도 받은 승계인이 직접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법원에서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준다(이 사건은 가집행 하려하니 승계집행문 을 발급 받을 필요성이 생긴것이다) 

원고가 가집행문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원고는 그냥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면 된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이건 선고 후 송달 받는다) + 집행문 (가집행문) +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가집행이 가능하다. 

원고의 승계인이 가집행을 받으려하면 

판결문 (발급 필요) + 승계집행문(발급필요) + 송달증명원(발급필요 - 판결 송달 증명이 아니다 승계집행문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 필요하고 이런것은 원고의 승계인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발급된다. 

피고에게 승계집행문등본이 송달되고 난 후 송달증명원이 발급되므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 

피고에게 송달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 발급 받으러 오면된다고 연락이 온다. 

 

3.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전자소송으로 불가 종이로 제출해야 함) 

위에 말했듯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승계인은 - 법원에 원고에게 채권을 승계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신청한다.

합계 2,000원의 인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승계집행문 발급을 위한 500원 / 판결문 발급에 필요한 인지세 1,000원 / 송달증명원 발급을 위한 500원 총 2,000원이 든다. 가집행이 아닌 본집행일 경우에는 확정증명원도 필요하니 아마 2500원이지 않을까 싶다 

인지세는 은행에서 납부하든지 전자수입인지에서 구입하면 된다. (아래 링크 첨부)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용 선택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인지세는 준비되었음 

가집행문은 소송기록이 있는 곳에서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사건은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도 납부했으나 아직 기록이 1심 법원에 있어서 1심에 신청했다. 

가. 대구지방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이었으므로 민사 합의부 접수하는곳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

 이것저것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신청서류를 다시 돌려준다 

나. 도장찍힌 신청서류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 -

다. 이후 재판부에서 송달 처리등을 하고 승계집행문이 발급가능하게 되면 연락준다. 

라. 재판부가 재판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재판부에 언제 시간약속을 하고 받으러 가면 좋다. 

마. 신청서류를 제출했던 재판부로 바로가서 승계집행문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신분증 확인하고 내어준다 끝.  (기록복사때는 신청서를 다시 접수계에 내야하는것과 달리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접수계에 다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다) 

 

대충 절차랑 비용도 알아봤으니 이제 진짜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서 꾸미는 서류를 확인해보자 

1.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가. 법원 양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1].hwp
0.01MB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hwp
0.04MB

 

2. 제증명 신청서 

전산발급용이라 되어있는데 나는 이것으로 신청했다.

제증명신청서 전산발급용이라함.hwp
0.04MB

제증명 신청서라고 다른 양식이 있는데 거기는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3항목만 있고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에도 인지가 500원이고 제증명 신청항목에 집행문, 승계소달증명, 재판서  3개를 선택하면 2천원인데 어떻게 되냐 할수 있는데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하는 이유가 기재되는 표지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다.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인지 500원은 승계집행문 발급에 필요한 500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증명 신청과 중복이니 이 500원은 상관없다고 봐야 할듯) 

그러니까 집행문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원래 제증명 신청서로 가능한데 그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인듯하다 인지는 어째든 2천원임 

3. 서류 편철 

->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 첨부서류 (제증명신청서포함) 

첨 부 서 류 

1. 제증명 신청서 1부. 

1. 판결문 (원고에게 협조받아 사본을 첨부 하거나 없어도 될듯?)  1부. 

1. 채권양도계약서        1부. 

1. 내용증명(채권양도통지서) 및 배달증명  각1부. 

1. 위임장 (위임해서 받을 경우 -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위임장) 1부. 

1. 인지세 영수증(이런건 써도 되고 안써도된다)

 

** 변호사 사무실이라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임장에 인감도장 필요없었음, 판결문,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증명 모두 사본 제출 위 사본함 처리도 안했음 

 

몇주 기다렸더니 받으러 오래서 가서 받아옴 

판결문은 너무 많고 승계집행문과 송달증명원만 올려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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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뭐 어떤 위치에 앉히면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란다

내가 생각해온 의미랑 달라서 살짝 당황했다

내가 생각해 온것은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모르는데 우연히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보니 자식의 기량을 펼칠수 있더라 정도로 인식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 생각하는게

전자는 누구나 할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있고

내 가 알고있던 의미는 개인의 역량은 일을 맡기기 전에는 발현될 수 없다는 개개인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는게 다르다


즉 내가 생각에는
누가봐도 그 역할을 잘할 것 같아 보이는 이를 앉혔더니 다행히 그냥 딱 거기 까지만 하거나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가 있고,

누가봐도 그 역할을 못할것 같은데 자리에 앉혀보니 너무 잘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일단 기존 업무성과와는 별도로 기본적 인격소양만 갖춰진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 앉혀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겨졌는데

실제로 살면서 목격 해 보기도 했기 때문이다

자리에 앉히지 못했으면 활짝 피는걸 보지 못했을 것을 말이다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일을 잘하는건 아닌것은 살아보면 안다

오히려 공부머리는 없는데 일머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머리가 일머리로 전환되는일은 없으니까

이러한 일머리는 어떤 직책이 주어져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일머리조차 필요없는 업무를 해봐야 보일수가 없는것은 당연하니까

(물론 회사에서 일하는데 눈에띄는 그런 부류들은 제외함 그런데 눈에 띈다고 또 반듯이 확실하다는것과는 다르다;;)

자신도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인이 알까?

일은 시켜봐야 검증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학력중심의 시험점수 중심의 취업이 아닌

입사는 쉽게, 그리고 일정기간 지난후 직책도 다양하게 줘보고 맞는 역할을 할수 있게

아부하고 줄서고 성과 가로 채기로 승진하는 그런거말고

진짜 일을 시켜보고 그 자리에 맞는 보석을 가려내는 시스템들이 있었으면한다

물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역량이 발휘될 기간도 제각각이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시스템구축은 불가능 하겠지만서도

그냥 작은 바램이랄까

인간들인 개개인별 능력치가 다른데 맞는 영역에 있을 가능성도 필요하지만 이런것들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수 많은 영역에서 긁어보지 못한 복권처럼  잠자는 보석들이 많을수 있을텐데 우연한 기회로라도 발굴되어 능력이 발현될수 있기를 ..  

그리고 내게 버거운 자리라 생각될 지라도 단지 내게 안맞는 곳일 뿐이니  실망하지말고 상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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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활, 군대이야기나 직장생활, 결혼생활, 육아 등 선행해서 경험한 자들에게 들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니 들은것과는 천지차이인 것들이 많았다

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른 개별성에서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이야기를 듣고 tv에 드라마 같은데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머릿속에 각자의 희망이 투영된 왜곡된 형태로 그려지는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백문이 불여 일견 이란 말처럼 자신이 직접보고 경험하지 못한것은 듣는것으로 어느정도 감만 잡는다 정도이지 아무리 공감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공감은 어설픈 공감이라 생각한다

어떤걸 듣고 tv에서 보며 그려진 어떤것에 대한 생각들 과 대비는 실제로 내가 직접 경험 했을땐 그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어 당황스럽기 까지한것이 많았고 (물론 아 그때 이야기들은 그게 이런걸 말하는 구나 하는 부분부분의 요소는 분명히 있어 참고는 되며 뒤늦게 공감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경험해보지 못한상태서는 전달하고자하는 상대방의 생각이 많이는 절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경험에 있어 듣고 보던것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하고 미리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대가 욧같은건 다들 이야기하지만 실제 경험하면 top 인것 처럼 욧같음에도 어느정도 욧같고 어떤 부분이 그런지는 경험해봐야 아는것 처럼 디테일한 부분에 갭이 큰것 같다



어째든

직장생활도 그랬다

tv에서 직장생활은 내공간이 있고 항상 다이나믹하고 전문적이며 재미있는 동료나 선배가 있고 항상 성취하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통통튀는 개성이 파장을 일으켜 조직이 바뀌고... tv로 본 직장생활들은 학교에서 배운 직장생활은 돈도 벌지만 자아실현의 장 이라 했던가 그 말에 딱 맞는 기대되는 곳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tv에서는 사장도 일 조금하고 연애질하더만 ..  나도 어딜가나  돈도벌고 칼퇴근이 당연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애하고 주말에는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도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첫 직장에 출근해서 며칠 싱글벙글 했다

신입사원이자 수습기간인 나는 당연히 칼퇴를 했고 워드 작업 같은 간단한 업무를 하며 근무시간을 보냈다 다들 초면이니 조심하기도 했고

물론 체험한 직장은 tv처럼 깔끔하고 잘생기고 하는건 없었고 너저분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일 뿐 그럭저럭 만족스럽다고 착각했다

시간이 갈수록 상사란 이유의 직장생활의 부조리함들을 경험하고

야근수당도 안주면서 퇴근도 눈치봐야하는 욧같음을 알게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투정을 부릴곳도 받아줄곳도 없는 냉혹함도 느끼고

다들 하하호호 하지만 뒤로는 서로를 까대며 인간이란 존재 성악설 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내 생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

조직이라는 것 특히 한국에는 조직은 이래야한다고 잘못된 문화를 심는곳 군대를 대부분의 남자가 거치게 되면서 사회에서도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가 당연하다는 듯 자리잡고 있는게 어이없고 개선의 가능성도 없어 서글 펐다

군대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할수 있다는 그 말이 미친 말인데

군인과 민간인은 다른데 사회에 경험을 군대에서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면 이상한 무서운데 왜 우리사회는 이걸 사실로 인정하게되었나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함

여러가지 이유로 나는 첫 직장에서 펑펑 울었다

갭이 큰것도 큰것이지만 이짓?을 하며 퇴직때 까지 시간을 보낼것을 생각하니 캄캄한 어둠속과 늪에 있는듯 절망스러웠던 것


그리고 어처구니 없었던 것이 있는데

직장에서 돌아가는 업무가 전문적일줄 알았는데 해보니 별거없어 아무나 배우면 할수 있는 정도고 업무시스템들도 너무나도 어설프고 부실해서 사고나는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들었는데 신기하게 그대로 그냥 굴러 가더라는 마치 폐차해야할 것만 같은 외관이 불안한 차가 의외로 가기는 가는 위태롭지만 기능은 하는 느낌이랄까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직장에서도 공통으로 보여져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원래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다 ;;;

하긴 수많은 사람과 팀이 각자의 기능을 하니 중구난방으로 보여도 큰 시스템적으로는 기능을 하니까 유지되어 온 것이겠지 싶기도 하고

실제로 업무적으로 어설픈 요소땜에 일이 터져도 대부분은 수습도 쉽게된다

시스템을 구축해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적은 인원으로 는 관리자가 하나 관리하게 업무가 돌아가면 어설픔이 많이 해소되나
이게 규모가 커져서 사람이 일정수준이상이 되면 적은 인원으로 문제없이돌아가는 시스템의 뼈대는 유지한 틀 속에서 업무가 돌아갈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일하면서 상황에 맞게 부분부분 수정도 해 나가면서 시스템 자체의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말이다

분명 더 낫고 효율적인 방법들은 존재할수 있다

그러나 조직은 순간순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는 어렵고

비효율적이더라도 지금까지 문제 없는 방법대로 업무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게 더 중요하기때문에 개개인의 눈에는 비효율적이고 어설프다고 느껴지는것 같다

조직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일은 별것 있기가 힘들다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 내며 별탈없이 굴러간다 그속에 속한 개인은 자신의 몫을 확실히 해내면 되는것이 직장생활인것 같다

내가 하고싶은대로 하고 주인공이 되고싶고 하면 개업밖엔 답이 없는것 같다

그런데 정말 직장 밖 사회는 지옥이다 라는 말도 사실이라는점을 알아야한다 이 말에서 느껴지는 정도는 분명 다르겠지만 왜 지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었는지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

아 물론 사장이 되어도 하는일들은 어설프게 느껴진다 이게 정말 문제 없을까 하는 확신을 가질수 없으니 어쩔수 없다 하지만 어설픈 일들이 문제없이 굴러가면 남들이 보기엔 어설프지 않아 보인다 자신에확신을 갖고 일처리하는 방법을 믿어보는것 그렇게 하면 조금은 자신의 상상속 직장인, 사장의 모습과의 괴리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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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와 공탁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는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혹 합의를 못해서 1심 판결 선고가 나더라도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항소 합의를 위해 또 전력을 다하게 된다. 1심 사건의 결과 후기 때문에 합의에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1심사건의 결과를 예측할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혼란 스러울때도 많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도 많지만

합의라는건 대부분 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는것이고 

돈 액수에 대해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날짜는 계속 가고 재판은 진행된다. 

옛날 같으면 선고결과를 알수 없고 구속 가능성도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노력을 하다가 합의가 진행이 안되면 

법원에 형사 공탁(형사공탁은 회수제한에 체크하기 때문에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귀속된다.)을 하고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준한 효과를 노리기도했다. 

 

2. 공탁의 절차 

이러한 형사 공탁에 절차는 

1. 공탁서를 작성해서 공탁계에 제출한다(이때 피해자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소, 이름과 주민번호 등 특정할만한 정보는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형사사건 기록 복사때 입수하거나 하는등 방법들이 있었다.) 

2. 공탁계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준다 

3. 보정명령으로 피해자 초본을 발급받아 공탁서를 수정하고 제출한다. 

4. 공탁완료 

이 순서를 거쳤는데 

 

3. 바뀐 공탁의 절차 (현행)

상대방 초본을 상대방 동의없이 발급 받는다는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만큼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고 

언제부턴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도 피해자의 초본을 공탁할때 첨부하여 내거나 피해자의 공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공탁에 대한 동의는 재판부를 통해 진행되는데

1. 전화로 합의금을 공탁하고 싶다 피해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 ->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동의여부 확인 -> 가해자에게 통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의해주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인적 사항 열람허가 서류를 받아 공탁 진행가능) 

 

2. 재판부에 공탁을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복사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후 -> 가해자에게 통지한다 (동의해주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인적 사항 열람허가 서류를 받아 공탁 진행가능)

 

3. 사건에 따라 재판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안된다는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건에 따라 직권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1,2,3 의 경우 공탁신청서 제출하고 보정받아서 초본 발급받아 제출하는것이다. 

 

근데 재판부를 통해서 동의해줄 정도면 합의를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서 주면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안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니 그냥 공탁으로 받으면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어서인지 잘 모르겠다.

 

어째든 현재의 형사공탁은 위와 같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어려워졌서 실질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4. 또 바뀔 2022. 12. 9. 공탁 절차

이러한 공탁 절차가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2. 12. 9.] 제5조의2

-----------------------------------------------------------------------------------

에 따라 피해자 동의없이 공탁이 가능해 진다고 하니 참고

 

5. 합의한것과 공탁의 차이는

결국 액수든 뭐든 어떠한 이유로 합의를 하지 못해서 공탁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가장 좋은 상태는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것이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합의한것이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침) 

합의를 하지 못해서 차선으로 선택되어지는 형사공탁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공탁을 했다고 하는 식으로 법원에 소명하여 그 부분이 결과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공탁을 했다는것은 공탁을 안한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형사공탁이 어려워진 현행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고 생각된다.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공탁 절차가 쉬워질 앞으로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것 같다고 생각된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공탁이 어려울때 보다 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 시도하다가 안되네 공탁하지뭐 이런식으로 흘러 버릴수 있기 때문 어차피 형사절차 진행에 따란 합의하기위한 움직임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다고 볼수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조정되어지는 금액 수준이 있는데 공탁절차가 생김으로써 이정도 사건이면 이정도 금액이면 합의해야 한다는 기준점이 생기고 그 기준점에 맞는 공탁을 해버리는것으로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을것 같다. 물론 그 공탁 시기야 선고 임박해서 하면서 계속 노력해 왔다는 형태를 보이게 하겠지만서도 ..

뭐 형사공탁되는 금액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것은 좋은것이니 절차가 쉬워져서 합의에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공탁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공탁만 한것이라는 의견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쉬워지는데에 대해 피해자가 취할것은 취하면서 압박할것은 압박할 방법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것이라 생각된다. 뭐 업무하는 입장에서야 형사공탁이 쉬워지는것은 환영한다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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