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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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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여부가 불명인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게되고 이 선고에 의해 부재자를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게 하는 제도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 

이해관계인 -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자(86스20), 이에 해당하는사람은 배우자 등 1순위 법정상속인, 보험금수익자, 종신정기금채무자등

검사 -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실종의 요건은

생사불분명상태 

실종기간이 일정기간을 경과해야 함. * 특별실종 - 전쟁, 선박, 항공기등에 의한 실종은 1년 * 보통실종 - 특별실종 외의 경우 5년(통상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을 기준)  

 

관할법원은

사건 본인(부재자)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최후주소지가 국내에 없거나 알수 없을때에는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

 

실종선고 심판청구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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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심판청구서 작성,제출하는 사람

사건본인 : 부재자

 

청구취지

사건본인은 실종되어 2021. 12. 10. (행방불명 시점 부터 5년 경과된 날 짜 특정)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및 청구인

1.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1.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

1.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행방불명이후의 주소지 모두 기재된 것)(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자초본)

1. 이해관계입증자료 - 사건본인과 채권관계 등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위난사실소명자료 - 특별실종의 경우

1. 인우보증서 (상속인들의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것으로 갈음하는것도 가능한것 같습니다.)- 사건본인이 실종되었음을 보증해 줄 사람의 보증서(2명)

1. 인우보증인(상속인 동의자의)의 주민등록등본

1. 인우보증인(상속인 동의자의)의 인감증명서

** 첨부서류는 사건에 따라 법원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할수 있는 부분까지만 준비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정명령을 받아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법이 좋음.

 

2021. 12. 10.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대구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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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절차는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없이 처리되는 사건도 있다.)

각 조회를 촉탁함. (부재자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사실조회(법무부 교정본부에 - 수용사실, 관할경찰서에 -  실종,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 해제 사실), 범죄경력조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출입국 사실, 최후 입국국가 , 사건본인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등록되었다면 외국인등록부등본 송부요청) ,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가입내역) , 관할구청에 사실조회(초본등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한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제출명령(진료내역, 급여내역) 등 

이후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함. (공시최고기일은 공고 종료일로 부터 6월이후이며 공고사항을 관보에 1회 게재하고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일간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고함.) 

사무소서 진행한 사건의 공시최고서.

 

공시최고 기일이 지난 후 법원에서는 실종설고를 하고 심판문을 교부

 2021. 12. 10. 심판정본을 받았음.

 

그 다음은 무엇을 하지

실종선고 신고

이후 법원에서 사건을 확정처리하면 위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1개월이내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함.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92조 1항)

신고장소

실종선고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할수 있다.(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 (실종신고를 주민센터 현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 못함 - 실종자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가능한듯 한데... 그냥 구청으로 가는게..)

양식과 첨부서류

실종 부재선고 신고서를 작성함. (양식 파일로 첨부)

양식.hwp
0.02MB

 

첨부서류 (구비서류)

심판정본, 확정증명원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일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이상과 같이 실종선고 심판청구 부터 절차, 이후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둠. 

빈도가 많은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알수 없었음. 

진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였으므로 참고만. 


사무실 블로그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

 

변호사 백수범 053)216-0007(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대한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백수범 반월당 '법률사무소 조은'을 운영하다 2024. 1. 2. 법무법인 합류로 새블로그를 시작합니다.

nice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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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관련한 내용

상가나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리고 임차인은 다들 그러더라 하면서 별 문제를 삼지 않음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임차인은 임대인개인의 자력으로 보증금 반환할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후에 임대차 종료때 해당 부동산으로 임대 보증금이 보전될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일반적임. 

임대인 개인의 돈은 유동적인데다가 임대 기간동안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까 보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라는게 있다 보니 10억짜리 부동산에 임대 보증금 7억이 들어가면 나중에 임대차 기간 종료후 임대 보증금 반환을 못받으면 부동산을 경매 넘기더라도 임대 보증금은 회수할수 있겠다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것. 

간혹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서 그것을 제외한 잔여가치가 내 임대차 보증금과 거의 동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든 일정 금액은 확보가 되니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이 체결되기도함. 

처음에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훗날 경매에 들어갔을때 그 부동산이 예상만큼의 가격으로 낙찰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완전 안전한 경우는 없다고 볼수도 있음. (이때에 큰 힘을 발휘 하는것이 부동산의 인도 주민등록 또는 사업등록등으로 갖추는 대항력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할수 있는 힘 ! ) 

 

임대인이 바뀐다는것은 새로운 위험이 생길 가능성을 가진다. 

자기 돈은 없으면서 임차인이나 대출을 안고 적은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갭투자 이익을 노리는 것이 그 대표적. 

이럴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또 소유자가 바뀌거나 

 바뀐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들로 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여 해당부동산이 경매에넘어갈수도 있음. 

이러한 사건들과 임대차 종료시기가 맞물린다면 원하는 시기에 빠져나올수 없고 돌려받기 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함. . 

그렇다면 원래 임대인이 매매로 부동산을 넘기는건 임차인 동의 필요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수 도 있다는 사실을 그냥 좌시할수 밖에 없나?

 

놉.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수 있고,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8마100)

임대차보호법 입법 취지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 부터 벗어날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봊으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다64615)

라고 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시점에 임대차 관계를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매매 시점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원래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다는 말

임차인이 임대인이 매매할때 임대차 종료 주장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것과 같이 

임대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있음. 그러나 

이렇게 매매시점과 물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간단한 법적 절차 만으로 비교적 쉽게 회수가 가능함. 

내용증명이나 (내용증명의 내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정당하다는것을 알려주는것으로 확인해보고 지급해달라는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부동산 가압류 (매우 강력한 수단인데 매매 잔금 전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버리면 매매계약 자체가 진행하기 어려워 짐. 사실 내용증명보다는 말이 안통하면 바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것이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소명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을 입증해야 하므로 임대차 해지 통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입증할 서류등 판사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함.) 

정도의 액션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음. 

얼마전 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부동산 가압류로 진행하고 결국 잘 해결 되었음.

2021. 9. 29. 부동산 가압류 접수 -> 2021. 10. 13. 가압류 인용 -> 보증금 반환받은 후 -> 2021. 11. 8. 가압류 해제 로 한달조금 넘게 걸려서 보증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임차인도 임대인이 부동산 매매 할때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핵심

. 필요하면 아는것을 활용할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은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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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하는일 은 일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일정체크, 손님접대 등 비서같은 역할, 사무장은 승진으로 되는게 아닌 첨부터 사무장이고 서면작성, 상담 같은일, 사건 영업 하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음.

 

변호사사무소에서 일하며 살게 될지는 몰랐다. 

막연히 여직원은 필요해도 남자들은 법대출신이나 법을 공부한후 사무장이 아니면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할수 있을것 같지 않았다. 

내가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의 채용공고를 보게 된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름 전문직이면서 사회적으로 전문가의 포스가 없이 하는일도 없이 중개 보수만 많이 받아가는 그런 인식이 싫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업무 특히 매매, 전세 후에 부수되고 마무리지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알게 되면 매수자, 전세권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중개보수 이후에 등기를 위한 비용지출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것 같아.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의 채용공고에 이력서를 넣었다. 

이미 30이 넘은 나이에 관련없는 직종에 종사한 근무이력때문에 쉽게 취업할수 있을거란 생각과, 취업하더라도 오래도록 한다는 생각이 없었던것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로 민법일부, 지적법, 등기법, 공법 과 같은 소송업무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기는 했으나 말그대로 부동산 이라는 영역과 관련된 공부였을 뿐이고 이게 도움이 될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했으니 ..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송무업무 

처음엔 경력자와 무경력자인 내가 같이 사무소에 있었다 

그리고 정말 며칠만에 경력자는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경력자가 나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어떤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일을 그만둔다는것이 확정되었을 때 근심과 걱정이 된 내가 질문지를 만들어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정도의 가르침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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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 밑에 직원들의 공통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업무 메뉴얼이 없고 각자가 업무를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배워나가야 하나 체계가 없으며, 일을 잘 안가르쳐 줄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다른 방법 도입을 안하려 하고 그냥 일시키면 해보고 습득하는 (이런걸 영국식이라 하던가?)식으로 업무를 습득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가르킬 만큼 복잡하지는 않아서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 중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고 이런걸 정리해서 알려주기는 불가능해서 그런걸까 그 이유는 모르겠다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배워왔으니 가르치기 어렵고 배운 사람은 처음인데 이것저것 주먹구구식으로 배우니 체계가 잘 안잡혀서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런 것 같음

게다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게 자격자 밑 사무직원들은 하는일이 어렵다기 보다는 많은 경우가 많고 때문에 5년된 직원이나 1년된 직원이나 하는일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임과 후임의 어느정도는 필요한 상하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 가르치지 않고 본인도 어렵게 배운 실무적인 것들을 쉽게 가르칠 필요성을 못느끼는것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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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아무것도 배운게 없는 상태에서 나는 혼자 남았다. 

혼자 남기 전날 밤은 잠들기 어려울 만큼 부담스러웠다. 홀로 남은 첫날 처리한게 부동산 가압류 사건이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송무업무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처리 하는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볼수 있었고 

그것을 참고해서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해서 꾸역 꾸역 길을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쌓았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자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수 있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약한 강박증상이 있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집착적인 나는 송무업무와 잘 맞아 떨어졌고 ;;; 

처음 일을 시작했던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변호사 사무소는 많이 있고 각 변호사 사무소 마다 각기다른 근무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일반적인 다른 사무소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이것저것 경험해본바를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어떤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감을 잡고 직업선택에 참고하길 바람 

1. 사건 일정(직원들중 고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 및 부수업무 

재판일정, 선고일정, 항소장 제출 기한, 보정마감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등 사건관련한 일정을 관리한다 변론기일, 공판기일을 놓치지 않는 목적은 기본이고  일정 중 놓치면 되돌릴수 없는 불변기간이 많아 이런건 0순위로 관리하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 기일이 중요하다보니 사무직원들이 관리하지만 별도로 변호사가 직접 체크하기도 하여 2중 3중 체크 되도록 주의하고 있다.   

변론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상대방 사무소와 조율하는 업무도 진행된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자진지급 요청이나 지급을 위한 정보를 알아봐 주는업무도 진행된다 

2. 소장, 지급명령, 고소장, 가압류 신청서 소송 서류, 지급명령등 각종 서류 제출 

소장, 지급명령, 고소장, 가압류 신청서등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에는 준비서면, 형사소송에는 변호인 의견서 등과 같은 주장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현재 전자소송을 통한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형사소송은 출력해서 종이로 서류를 제출한다.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해서 내어주면 이것을 오탈자 체크하고 첨부서류와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제출준비완료하고 이후 각 사건에 접수방법에 맞도록 서류를 제출한다.

소송에 제출할 첨부서류나 증거자료를 를 정리하는 일도 한다. 엄청난 기록을 요약표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하는 일 등  

3. 소송기록 정리 , 기록 복사 

 소송기록을 만든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제출하고 송달 받은 문서를 차례대로 철해나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법원이나 검찰에서 복사해서 입수한다 기록복사.. 일반적으로 한장한장 넘기면서 복사를 진행한다.. (기록 뭉치의 철을 풀고 복사기 돌리고 싶은데 못돌리게 한다)  엄청 기록양이 많으면 하루만에 안끝날수도 있다. 또한 복사한 기록 중 인적사항을 칼로 오려내야 한다. 분명 2021년인데 일상적인 일이다. 형사소송도 전자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4. 연락 업무 --- 법원과 통화 하거나.. 변호사 상담 예약 일정을 잡고 의뢰인과 연락 한다.

법원, 상대방 변호사 사무소와 ..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 또는 상대방 변호사 사무소에 확인하거나, 문의하거나 요청하거나(변론기일 변경) 등의 업무를 한다. 

의뢰인과..

사무소에 전화 오면 직원이 받고 대부분 직원이 의뢰인과 전화를 한다 상담 일정을 잡기도하고 서류를 요청하기도하고 입금을 독촉하기도하고 안내를 하기도하고 사무장, 팀장등 고참 직원들은 일부 간단한 상담이나 사건화를 검토하기도한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요청하고 안내하고 전달하며 연락 한다. 

5. 사무소 관리와 손님응대 

사무소 정리와 간단한 청소를 하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차를 낸다. 종결된 사건 기록을 정리해서 관리하고 전산처리해야할 업무도 있다(장부 정리, 경유표 전산 정리 및 영수증 처리 등 ) , 영수증을 관리하거나 말그대로 사무소의 공간을 관리한다. 

6. 출장 

선고를 들으러 법원에 가고, 서류를 제출하러 법원에가고 서류를 복사를 하러 법원에 가고, 각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러 법원, 경찰서에 가고  보정명령에 따라 초본을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고 구청에 확인할 사안이 있으면 구청가서 상담하고 관련 현장에직접 사진찍고 현황보고, 강제집행 장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등 외근 업무가 있다.  

7. 등기업무 

등기를 하는 사무소가 있고 안하는곳도 있다 등기업무는 대부분 직원들이하고 변호사가 확인후 직원 또는 변호사에 의해 제출된다. 

 

세세한 다른 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크게 분류해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 

사무소 마다 서면을 쓰는 사무장을 두기도 하는데 요즘은 서면은 모두 변호사가 직접 쓰는 경우가 많다. 

나는 혼자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듬어 왔으며 수많은 직원들을 교육 시켜와서 전부 알고 있지만 어떤 사무장들은 다른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해오라는식 

사실상 변호사들은 사건에 집중하고 재판에 출석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처리하고 받쳐주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일부 잡일?이고 보조 업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시간을 벌어주는일을 하는 것이 송무직원이고 이러한 시간은 의뢰인을 위해 사용된다. 

실수하면 안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많은 직원을 둔 사무소가 잘 없지만 당연히 사람들간의 인간관계도 좋을수도 나쁠수 있는 일반적인 직장의 모습이다. 

 

 

근무형태 -  대체로 봉급이 넉넉하지는 못한것 같고 오래근무해도 고용변호사 급여기준이 직원 급여의 상한으로 작용되는것 같기도하다. 칼퇴근 한다. 법원 놀때 논다.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소보다는 일이 적당한 곳이 더 많은것 같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사무소에서 앉아서 할수 있는 일을 나가서 하도록 하는곳이 있으나 이런것도 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승진해서 올라가는것 체제 자체가 없을수도 있다. 생각보다 장기근무자가 없는듯한 느낌도 든다. 

 

장점 : 칼퇴근으로 퇴근후 계획을 무엇을 하기 용이하다 나는 취미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다,  변호사다 보니 급여관련한 꼼수를 안써서 좋다(퇴지금을 연봉 나누기 13 하는거 이런거..;;) 업무가 빡센건 아니고 바쁘더라도 바쁜게 오래가는건 아니다,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회 간접 경험을 해서 위험을 미리 대비할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들을 익혀나갈수 있다, 개인적인 문제를 변호사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변호사의 시간 쪼개 쓰는 방법들을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반성도 하는 자아성찰의 시간도 갖게 된다. 

 

단점 : 의뢰인 상대하기가 가끔 힘들때가 있다. 진상도 있고 판결결과에 따라 폭탄이 떨어질수도 있다. 일을 완전히 끝내고 집에 간다는 느낌이 없다 그냥 오늘 일하다가 집에가고 내일와서 계속 해야 하는일이 연속이라 내 성격상 신경이 쓰인다. , 법원 직원들이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면 좀 불친절 할때가 많다. 맞서 싸울수 없다 먹고살아야하고 어느사무소인지 법원직원들이 아니까, 되돌릴수 없는일들이 많다보니 실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  , 사람이 적다보니 승진의 체감이나 승진의 갈망이 없다 늘 하던일을 하게 된다 (나는 이거 장점인데..)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것 같다. 

나도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들어와서 오래도록 일하게 되었다 안해봤으면 나의 이 까다롭고 불편한 성격이 도움되는 업무가 있다는것을 알지 못했을것이다. 나는 소통이 가능한 백수범 변호사님을 만나 많은걸 배우며 재미나게 일하고 있다. 

자신의 성향이 맞다면 꽤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없어질 직업이라 하기도 하는데 서면 사무장은 장기적으로 없어질지 모르나 

시간을 벌어주는 송무직원들의 일자리 까지 없어질까? 

변호사가 많아 직원을 쓰기 어려워질뿐 합동사무소 형태로 이용하면서 직원을 쓰는등 송무직원들의 수요는 계속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업무를 외주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백수범 변호사와의 계약에 기반한 송무보조 서비스 를 제공할 사업을 시작했었다. 이용자는 아직은 없었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착될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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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느날 문득.. 변호사 사무소에서 직원을 꼭 고용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전자로 이루어지게 되어 대부분 사건이 공간과 지리적 제약이 없어진 상태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서면들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포함하여 변호사사무소의 직원이 할 일들을 처리해줄 외주업체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전화번호를 돌려 사무소로 오는 전화도 받아주고

 

* 보정명령같은것도 처리하고

 

* 서류제출 하고

 

* 재판일정을 포함한 일정관리를 하고

 

* 가처분 가압류 절차도 진행하고

 

* 판결 확정 후 집행업무도 알아서하고

 

* 고객응대가 필요하다면 일정시간, 일정기간 직원을 파견하기도하고

 

하는 송무직원이 하는 모든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 송무보조업무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만 이용할수 있다면 시작하는 사무소 입장에서는 괜찮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고 몇년을 구상만 해오다 마침내

 

2021. 법률사무소 조은에서는 이러한 송무보조업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장은 비용절감등의 이유로 시작을 하는 업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덩치큰 사무소들만 살아남을 변호사 업계에서 업무협약을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여지게 하는 효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법인화, 그 법인들의 지역사회로의 진출을 견제하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의뢰하실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은 법률사무소 조은의 백수범 변호사와 상의 후 의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상용화되어 널리 이용되는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가 변하는데 그에맞게 송무직원들의 형태도 변화하는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살아남기위해 개개인들의 사무소가 연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엉뚱한 생각, 이상한 생각의 시작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도하니까요

 

법률사무소 조은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무보조 업무 서비스가 필요하신 변호사님들은 법률사무소 조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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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방법의 하나로 진행되어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그중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에 대한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둠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필요한 계좌거래내역이나 입출금 내역, 수표발행내역등을 확보하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감정신청 등과 같은 증거수집 절차의 한 방법이다.

1. 아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  (신청서 양식은 파일로도 첨부)

2021. 8.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양식(과세정보 항목 동일).hwp
0.01MB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양식 (전자소송 표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명칭 : 조은 은행

대상기관의 주소 : 대구 중구  ~~~~~ 

주소 : (우편번호)

 

명의인의 인적사항

이름 : 백수범

주민등록번호 : 330000-0000000

계좌번호(또는 증서번호) :

 

요구대상거래기간

 

해당유형

2020. 01. 01. ~ 2021. 12. 06. 

 

위 대상기간으로 특정한 사유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특정하게 된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사용목적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거래정보 등의 내용

.

.

.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

 

 

20 . . .

 

()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수 범

 

 

 

대구지방법원 OO민사부 귀중

 

-----------------------------------------------------------------------------------------------------------------------------------

2. 법원에서는 채택후(법원에서 부채택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신청서 내용으로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송달함.

3. 이를 송달받은 금융기관은 내용대로 금융정보를 법원으로 제출함. 

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출된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증거로 제출함. (회신을 받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주의. 따라서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다시 제출해야한다)

(금융조회에는 회신비용을 납부해야함. 비용은 은행당 2천원이며 법원 보관금 형태로 납부하면 됨. )  

 

이런 과정으로 증거를 확보하게되는것.

 

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조회대상시관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대상기관은 보통 은행들의 본점으로 하면됨. (지점으로도 가능하나 일부 은행들은 다시 본점에 송부하고 회신되므로 시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고, 혹 관할 지점이 아니라면 다시 신청하라는 회신을 받기도 하므로 본점으로 하는것이 좋았음.) 

그러나 새마을 금고 같은곳은 본점에 신청으로는 회신 받을수 없으니 유의해야... (참고로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 본점에 관할하는 지점을 조회 신청 한 후 해당지점에 금융조회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었으나 본점에서 회신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확실한 방법은 아님.)

 

농협은?  

일반적으로 농협은 NH농협은행과 동네에서 자주보이는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동대구농협, 대구축산농협 등과 같이 농*축협으로 구분되는 은행이 있음 나도 업무 하기전에는 농협은 다 같은 농협인줄만 알았음.. 

둘다 농협으로 불리우고 있으니 처음 조회할때는 당황스럽다.

실제로 이러한 은행은 전산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ATM기도 같이 사용하므로 두개가 다르다고 인지하고 살기도 좀 어려운것 같은데 법원을 통해 조회를 하려고 

가. 이게 어느은행인지 구분할수가 없고 

나. 어느은행인지 구분하더라도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본점 주소지가 어디인지 찾기도 쉽지 않은문제가 발생

즉 금융조회 신청할때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것이 문제 

몇번의 신청이 있었으나 할때마다 혼돈이 왔었고, 한동안 이렇게 하던게 어느순간 또 안되는등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아서 이것을 정리해 두려함. (작성일 2021년 기준.) 

 

I. 농협은행 조회시 

수신처 : NH농협은행 

주소 : 서울 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II. 지역농축협 조회시

수신처 :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OR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본점)  

 

III.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한번에 조회 신청시 

수신처 : NH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주소 : 서울 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으로 각각 기재하면 됨. 

농협은행이냐 지역농축협이냐를 모를때는 [ III.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 으로 조회하면 각 은행이 따로 회신을 해주니 하나의 신청으로 두군데 다 확인할수 있음.  

어느은행인지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I. 또는 II. 으로 조회신청하면 됨. 

어디인지 알아도 확인차 III. 으로 조회해도 됩니다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에는 조회 비용이 은행당 2천원이 소요되고 III.의 경우에는 2곳이니 4천원이 납부되어야 하니 어딘지 확실히 알경우에는 III.의 방법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III.으로 조회시 내역이 없는 곳에서는

---------------------------(III으로 조회 했음에도 NH회신 예시)-----------------------------------------

"요청하신 계좌번호는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계좌입니다. 수신처(명칭)를 농협중아회(지역농축협)으로 기재하여 서울 특별시 중구 통이로 120 또는 서울 특별시 중구 새문안로16으로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으로 분리됨에 따라 수신처를 한곳만 기재하여 요청하는 경우 포괄적인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추후 NH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금융정보 조회를 두곳 모두 요청하실 경우 명칭을 NH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으로 기재하여 요청하시 바랍니다.

 -------------------------------------------------------------------------------------------------------------

의 내용으로 회신이 오는데 어 나는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로 신청했는데? 하며 당황하지 말고...

농협 업무상 III.으로 조회신청을 받고, NH농협은행 과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에 각각 금융조회할 사항을 송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2곳을 기재하여 신청한것을 각 은행에서는 모르게 송부하는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안내 문구라서 저렇게 기재가 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회내역이 없거나 다른곳에 계좌일 경우 저런식으로 회신을 받된다. 저 회신을 받고 기다리고 있으니 농협중앙회에서 회신을 해주었고 그렇게 금융거래정보를 확보 할 수 있었음. 

 

이런건 확실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다음에 또 조회할때 헷갈리고, 증거조회 절차에서 조회처를 잘못 특정하여 다시 신청할 필요성이 생기는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소송기간도 지연되고, 각 조회떄 마다 송달료등의 비용도 낭비되게되니 나름 꿀팁.

농협에 대한 금융조회는 헷갈리지 말고 한번에 입수하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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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적은 사건들은 소송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한다.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금액 등의 경제적 가치 보다 내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때를 이야기 함.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최소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소송진행을 할 경제적 실익이 있음. 

그러나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쌍방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민사소송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있고 

반대로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있다. 

예를들어 물건을 납품하고 그 돈을 못받는 물품대금,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는 공사대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부동산을 인도 하는등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돌려 받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같은 사건들

즉 서류상으로나 상황상으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을 뿐인 간단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은 

민사소송을 권해드리기 보다 지급명령 신청을 권함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이러한 지급명령은 재판이 열리지 않아 신속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지급명령으로 신청가능한 사건들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만 될수 있다면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목적달성을 할수 있게 된다. 상대방이 이의신청만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 부분을 송달 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후 이의신청 까지의 기간이 더 소요되어 버릴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점을 유의해야 함. 

 

지급명령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지급명령은 결국 민사소송 절차를 갈음하는 간소화된 절차로 보면되고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 선행으로 진행되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선택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즉 

대략적인 흐름과 주의 사항을 적어보면 

1. 가압류 가처분 할것이 있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이 확보된다. 아무리 빨리도 지급명령 이 확정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떄문에 가압류 할것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고 진행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압류에도 시간과 일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부분은 선택에 의해서 진행해야 함. 민사소송 절차는 짧아도 3~6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압류를 반드시 권하지만 지급명령 사건은 의뢰인의 선택에 의해 진행된다.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가압류결정보다 지급명령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경우 가압류 신청은 취하한다.   

2.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한다. (아래는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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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 홍길동 

채무자 : 고길동

 

청구금액 : 15,000,000원(임대차 보증금)

신청 취지 

채무자들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5,000,000

2. 1항 금액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서기료 및 제출대행 수수료 280,000)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임대인입니다. 

채권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 부동산을 인도하고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부득이 이건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이런식으로 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 계약서 

2. 임대 보증금 송금내역

3. 임대인간의 문자 메세지 

2021. 11. 29. 

채권자 홍길동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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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 민사소송의 패소자가 부담할 상대방 소송비용은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비용들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소송물 가액에 비례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물릴수 없고 청구금액 란에 부가적으로 들어간 비용 (지급명령 서기료, 제출대행료 등) 를 기재하여 그것을 포함한 지급명령 결정상의 금액 만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소송물 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등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비용 부담도 민사 소송이냐 지급명령이나 선택에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고려해야 함.  

 

3.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내리고 그 지급명령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주의!! 

민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 각종 조회를 하지 못함.  따라서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추가 주소 보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추가 조회를 시도해서 찾아내야 한다. 

즉 상대방 의 인적사항인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현재 또는 과거 상관없이 등록된 이력만 있으면 현시점 초본 발급이 가능)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임. 

또한 지급명령 절차에는 공시송달이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되려면 소송으로 이행신청 후 공시송달 판결로 소송이 마무리 된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급명령도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은행, 중소기업, 산업은행 등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등 은 지급명령절차에서도 공시송달로 종결이 가능하다) 

4.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부여되고

가. 이의 를 하면 :  이후 민사소송 과 같이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재판 절차로

나. 이의 를 안하면 :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됨.

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발송하게 되고 이 결정정본은 집행권원이 된다.( 지급명령확정은 별도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부여 받을 필요없음.) 

 

6. 강제집행

이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여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 

 

지급명령 사건은 비교적 소액이 많고 절차 진행 중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소액이라도 결국 회수가 안되는 경우들도 많음. 소액이라는 점때문에 미수금 등을 여러 건을 묶어서 한번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보완 될수 있는것임.

 

지급명령이 다른 법원 절차에 비해 빠르다고 하더라도 몇주, 몇달이 걸릴수 있고 이는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빠른것이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느리게 느껴짐. 따라서 원래 법원 절차는 느리다는것을 알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이 안되는 상황들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등으로 시간만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고 결정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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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삼심제임.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며 때문에 3심은 재판이 열리지 않음.

때문에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처음 소장을 제출하고 진행하는것이 1심 

 

1심 판결 후 어느한쪽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고 새로운 재판부에 사건이 가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 2심 

 

2심 판결 후 어느한쪽이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됨 

어렸을때 게임하면서 삼세판이라고 하는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소로 판사의 판단이 잘못될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 절차는 엄격하게 기간이 정해져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소를 못하게 판결이 확정되어버리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이번글은 1심 -2심 사이 항소장 제출에 대한것을 적은것으로 2심 - 3심 사이에는 항소장 -> 상고장 이고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고 20일내 제출인 등 조금의 차이가 있음. 

판결 받은 후 2주 이내 항소장 제출  

을 해야 한다. 

1심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1심 소장 접수 -> 상대방에게 소장부본 송달 ->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준비서면 -> 변론기일 -> 준비서면 -> 변론기일 (변론종결) -> 선고기일에 선고 -> 이후  판결문을 송달받게 됨.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산정되므로 받으날로부터(초일미삽입) 2주가 되는날 까지 항소장을 1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예를들어 오늘 2021. 11. 26.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면 항소장은 그 2주뒤인 12월10일 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 (만약 주말이 걸려있다면 그다음 평일로 생각하면 됨. - 대체 공휴일도 동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장 제출까지는 1심 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으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때에는 다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함) 2심에서 소송대리인을 바꾸고 싶더라도 1심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된다. 

항소장에는 항소취지와 항소이유가 기재되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형식적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는 2심에 가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 항소장 만 제출된 상태에서 2심으로 기록이 넘어가고 민사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형사사건의 경우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으로 항소이유서 제출을 하지않으면 항소 기가됨.)2심 재판부에서는 보통 항소이유서를 언제 까지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려주게된다. 

통상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1심을 진행하고 2심을 수임하더라도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형식적 항소장을 제출함.

항소기간은 2주인데 그사이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여 항소이유를 작성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임. 게다가 필요에 의해 항소장 항소기간 도과전에 빠르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항소이유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은 매우 드물고 필요도 없음. 

 

형식적 항소이유서는 아래의 형식이다. 

--------------------------------------------------------------------------------------------------------------------

항 소 장

사 건   2021가단00000    부동산인도

항소인    1. 홍길동

(원고)

피항소인 2. 고길동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셨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고는 2021. 11. 26. 판결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원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제출하겠습니다. 

2021. 11. 26. 

항소인(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범

대구지방법원   귀중 

-------------------------------------------------------------------------------------------------------------------------

이런식으로 작성된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판결문을 송달 받고 2주의 항소 기간이 있지만

항소할 사건은 판결에 억울하니 빨리 항소장을 제출한것으로 보여지는것이 낫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빠른 시일내로 항소장을 제출함.  

시간을 끌기위해 항소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는 항소기간을 꽉 채워 마지막날에 제출하고, 이후 항소 비용 납부도 시간을 끌다 보정을 받아 납부하는등의 지연 방법을 쓰기도 함.  (소송에는 청구취지의 목적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소송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것이 더큰 목적일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활용하는것임 목적달성을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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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진행됨.

간략한 흐름을 보면 

형사사건 대략적 흐름 

고소장제출-> 임시접수번호, 정식접수번호- 수사관 지정 -> 고소인 출석 보충진술 -> 피의자 출석 진술 -> 고소사건 결정 (송치, 불송치)  -> 불송치시 이의신청 하면 검찰에서 검토 

의 단계로 진행함.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이후 형사재판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하면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것이 적합한 사건일 경우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함. 

오늘은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고소인이 입수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둠 

일반적으로 수사결과 통지는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나 공소후 후속 절차는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궁금하면 직접 고소인이 내용을 알알아봐야 한다. 불편하다. 

공소제기된 사건들은 이후 절차진행을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 기록이 있기 때문)

처분결과가 구약식인 사건은 위에 기술했듯이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목은 공소장이고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출되는 서류 이며 이는 공소장과 같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약식명령 청구서 입수방법

약식명령 청구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 입수할수 있음 - 역시나 불편하다 - 다만 피해자가 열람복사 신청시 대부분 바로 입수할수 있음  

불허가는 잘 없으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불허가 될수도 있음을 유의.  (다만 이것과 관련하여 공소장은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할수 있기때문에 약식명령 청구서도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시험삼아 해봤는데 안해주더라만..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정보공개불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됨 공소장! 이기 때문.) 

약식명령 입수 방법

통상 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약식명령 (ex 2021고약00000 사건번호) 사건은 약식명령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약 1달정도 후 에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약식명령은 판결문과 비슷하게  인지 1천원을 납부하고 '약식명령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받아야 함.

약식명령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준다면 편할텐데 피고인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형사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활용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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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참고차 몇개 붙여 둔다. 

제19조(범죄피해자 통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0조(통지 대상자) 통지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으로 한다.

 제21조(통지대상 사건)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은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통지의 종류 및 내용) 통지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2.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3.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3-1. 구금상황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4.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5.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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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은 전산화로 인해서 사건관련된 자료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형사사건은 예전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에도 재판기록복사가 허가되지 않는등 불합리한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발전할 기미가 안보임. 

그래서 피해자는 결과 확인이나 관련 민사사건을 위해 형사사건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매끄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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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평생 먹고살돈이 있으면 짧은인생 일안하고 살다가고 싶다고

평생 돈걱정 없이 살려면 한 100억쯤 있음 여유로우려나 아니 50억정도만 있어도 일안해도 될것같다

문제는 평생가도 10억을 모으기힘들다는거 아니 10억이 뭐야 당장에 1억도 모으기 힘들다

억이 돈도 아닌 사람도 많다만 천도 없는 사람도 많다

돈이 많아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지면더 불리고싶은 속성때문일까

아니면 당연히 다다익선이기때문일까 아니면 어느정도 모아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 일까 모르겠다만

충분히 돈있는 사람이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해서돈을더 불리고

그것도 모자라 투자 까지하면서 더 큰 돈을 가질 기회를 가진다

돈이돈을 벌수 밖에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이미 많이 가졌지만 위험을 분산할충분한 자금이 있어 성공에 수렴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진다

나같으면 저정도 벌면 아무것도 안하고싶은데 그들의 심리를 알고싶다

돈을 주울수 있는데 포기하는게 안되는것과 같은건가?

어째든

나는 능력이 없다

성격도 소심하고 위험을 전혀 감수하고싶지 않다보니

정직하게 내몫을 가지는 방식으로 돈을 모을수 밖에 없어 아마 난 평생 일을 해야할거다

아니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일이다

어렸을때는 공부열심히 해서 대기업가거나 하면 저절로 부자가되는지 알았다

그런데 어느순간 원 1천만을 벌어도 세금떼고 살면서돈쓰고 하다보면 몇억을모으는데 시간이걸리는걸 알고는 그때부터 일해봐야 무슨소용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적당히 몸편한데서 돈을 벌고싶다고 생각했던것 같다

그러니 취업에 대한 열정과 좋은 직업을 가지기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백수가 될줄 알았다 의지도 하고싶은것도 할줄 아는것도 없어서

그냥 막연히 공무원 같은거 하면서 편히 살고싶단 생각만 ;;

그런데 삶은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안돼는데 반대로 계획을 안세워도 어떻게 흘러가는것 처럼 나의 취업도 그냥 그렇게 흘렀다

졸업할때 이력서내고 입사

끝난줄알았더니 직장이라는 뜨거운맛을보고 괴로워 퇴사

그후 계획에도 생각도 못했던 청소년 수련관 취업

직원들의 유치함에 크게실망 퇴사

집가까운데 이력서내고 취업

갑자기 자영업;;

갑자기 중개사 자격취득

우연히 취업

지금까지 근무 를 하고있다

인생과 같이 취업도 걱정한다고 해결되는거 없고 기대하는건 안되고 생각도 못하던데에서 일하기도 하고 막상 일해보니 이건좀 아닌데도 많고

중간에는 어느정도 계획도 가지고 취업했는데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변수가 생기고

앞날에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것처럼 취업도

참 혼란하다 혼란해

어째든 살아지더라 필요하니 일은 해야하니 어떤일이든 하게되더라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계획을 세울만큼 골라잡아 할수있는 영역이 있는것도 아니라 무의미하더라

그냥 최소한 이런것만 충족되는 하한선만 지정해두고 최악을 피하는 방안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

입사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더라

업무는 괜찮은데 사람이 안맞는 경우가 더 많더라

계획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인생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궁금하다만은 그냥 오늘도 무사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순간을 사는거 그게 어쩌면더 현실성 있는 자세 아닐까 싶다 중요한건 닥치기전에 미리걱정하고 스트레스받고 하는건 손해다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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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을 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소장 부본을 받은날 로부터 30일 예를들어 11월22일에 소장을 받았으면 12월 22일까지( 받은날 미삽입)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음. 

이러한 내용들은 보통 법원에 소장을 받으면 그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법원 우편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보는게 좋다. 

그런데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의도치 않게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을 넘겨 버렸다면? 

판결문은 송달받은날 부터 2주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음. 

그러나 민사 답변서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가 잡힐수 있는데 

제출기한이 지나더라도 판결 선고전이라면 언제든지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고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도 응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1. 소장 접수 

2.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3. 답변서 제출 안하고 30일 지남

4.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잡음 

5. 판결선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므로 5.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 제출 또는 응소하겠다는 의사,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확인되면 4. 지정된 무변론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이런것 잘 활용하여 시간을 끌기위한 사건에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너무 걱정 안해도 됨. 

오늘은 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의뢰받은 대구지방법원 청구이의 사건의 답변서 제출기한이었는데(2021. 10. 21. 소장을 송달) 

사건을 의뢰받은지 얼마 안되어 사건의 파악이 덜되었고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었기에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다는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 

 

형식적 답변서가 무엇이냐 하면 

기한내에 답변서 작성이 완료 안되어 제출을 못할때 아래 형식적 답변서 예시의 내용(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함)으로 서면을 제출하는것을 말함. 이후 답변서가 완성되면 실질적인 답변서를 (보통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 

 

형식적 답변서 양식 첨부함

형식적 답변서.hwp
0.01MB

 

아래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쓰는 형식적 답변서 

-------------------------------------------------------형식적 답변서 예시 -----------------------------------------------------

 

답 변 서 

 

사     건  2021가단00000 청구이의

원     고  홍길동

피     고  고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1. 11.   .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수 범

 

대구지방법원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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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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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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