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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손해액이 얼마냐인것을 계산하고 입증해야 하는것은 원고측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뭐 치료비, 향후치료비 이런거야 진단서나 내역서 끊어넣으면 되니까 문제가 아닌데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 - (수입액- 사망본인 생활비) x 일할수 있는 남은 기간의 호프만계수(취업가능연수에 상응하는계수)

후유장해에 의한 일실수입 - (수입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일할수 있는 남은기간의 호프만계수(노동능력상실기간에 상응하는 계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방법은 이것저것 찾아서 해야 하기에 할때마다 찾기도 힘들고 해서 정리해둠 

일실수입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로 인해 원고(피해자) 가 장래에 소득 상실 부분을 의미한다. 

 

 

호프만계수?

계산식에 사용되는 계수는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사용한다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쯔 방식을 쓰는곳도 있더라) 

이러한 계수들은 미래의 부분을 현재 일시불로 당겨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수들이다. 

법원 판결문에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로 나와있는 곳에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것이 결국 호프만 계수를 이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했다는 뜻이다. 

 

I.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손해 : 치료비, 장례비 등

2. 소극손해 : 일실수입

 1)인적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1900년 0월 0일 남자 or 여자

 나. 사고 당시 연령 00세 00개월 00일

(사고당시 연령은 가동연한 65세까지 중에서 일할수 있는 남은 기간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남은 기간이 5년 2개월 16일이면 일단위는 버리고 12x 5 + 2개월 해서 62개월이 된다.) 

 2) 소득(평균임금) : ex 300 만원

(도시 보통인부기준 임금 x 22일) 

일실수입 계산시 소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보통인부 일당을 기준으로 함 

사고당시 기준(청구당시 아님을 주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홈페이지-> 건설업무탭 ->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탭 -> 해당년도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 파일 다운 -> 파일내 개별직종노임단가의 보통인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통인부 기준 임금임) 상 일상 x22일 (월근무일임) = 소득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손해배상 계산시 일용직 월 근무일이 기본 22일에서 18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고 2019년 대법원에서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을 했는데 일수를 줄이고 은퇴시점을 늘렸다고 봐야할지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까지는 22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결을 받아왔다. 

개별직종 노임단가 샘플이다 

 3) 가동연한 : 65세 (고정값)

 4) 생계비 또는 노둥능력 상실률 : 1/3 (생계비는 1/3 이다) // 15%(노동능력 상실율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르다) 

 5) 일실수입 : 아래 가) + 나)

 가) 평균임금 (위 2)소득항목 ex 300만원) x 2/3(1/3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것이 2/3인것임) x 사고때부터 가동연한까지 남은 개월수의 호프만계수 (예를들어 54개월 이 남았다면 호프만계수는 48,36140이 된다.) 

** 일실수입 =  300 x 2/3 x 48.63140 = 97,228,000 원

 

 나) 휴업손해(사고로 인해 치료기간동안 일 못한것을 의미) 1일인 경우(사망의 경우 그날 당일밖에 없으니 1일이된다.) 별도 공제할것없이 일용직 노동임금 전액이 된다. 

 

 다. 위자료  : 청구할게 있으면 위자료도 청구 

 

II. 과실상계

 

I.항목에서 원고가 청구할 금액들을 다 계산해서 합산했으니 

II.항목에서 과실상계 즉 원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 만큼 공제한다 과실상계는 사건에 따라 다르다. 

통상 원고는 과실이 없다고 제출하고 피고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게된다. 

 

이렇게 적어놔도 소장에 계산내역 채워넣을때 또 헤멜것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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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 말소를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 - 돈 다 갚고 근저당권 말소만 필요한경우

은행에 돈 빌릴때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이 한다

대출을 갈아 탈때에 앞전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갈아타는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앞의 은행의 근저당권 말소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갈아타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서 그 돈으로 앞의 은행의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경우는 직접 말소등기를 처리하기 어렵다 은행에서 협조해주면 좋겠지만 은행측에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이 말소등기를 진행하다가 말소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경우 외 

돈을 다 갚고 근저당권 말소가 필요할때에 이런걸 법무사에게 맡기려니 10만원 가량이 들고 일하는 입장에서도 단건으로 진행하기엔 수지가 안맞다 . 

** 은행에선 돈을 갚았다고 알아서 말소를 해주지 않는다 신경 안쓰고 놔두면 나중에 부동산 처분하려고 하거나 할때 근저당권 등기를 확인하게 되고 그제야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해야 하는 안습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은행일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데 개인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못찾거나 상속이 개시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도 생긴다

근저당권 말소나 전세권 말소나(이것도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 말소 해준다 하면 임대인이 동의 안해줄수도 있다만..;;) 지상권 말소나 말소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1석 2조이상은 한다 뭐 말소할일이 많지는 않겠지만서도;;  

개인간 금전거래 후 말소를 진행해본적이 없고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각 개인인경우 아래 내용과 다른게 있을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은행일 경우를 기준으로 함을 유의 

 

2. 근저당권 말소 등기 과정

은행에 방문해서 말소 서류를 받고 ->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내고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 서류 추려서 등기소 제출 임   

 

3.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은행방문해서 서류를 꾸미자

가. 은행에 서류를 받을것은 3개 (해지증서 도장, 위임장 도장, 등기권리증)

1) 해지증서 은행도장 

해지증서를 대리인이 가서 받을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대리 변제하고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 수령한다는 내용의 대리변제 위임장- 양식은 첨부해둠)

대리변제 위임장양식.hwp
0.01MB

 

 

 

해지증서양식 첨부

해지증서 양식.hwp
0.01MB

 

 

 

 

이런식으로 생겼다. 작성해서 가지고 가서 은행 도장만 찍도록 준비해간다 

2) 등기 위임장 은행도장 

위임장 양식 첨부 (위임장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신청서 앞장을 보고 써주면된다. ..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목적, 말소할 사항)

위임장 양식.hwp
0.03MB

 

 

 

등기소에 혼자 방문할 예정이므로 등기의무자 (은행)의 등기위임장 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3) 은행의 근저당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 (비밀번호 적힌 그것이다) - 서류를 받을때 말소하고자하는 등기의 접수번호와 일치하는 권리증을 받아야 한다는것 간혹 잘못된 필증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은행에 따라 등기권리증을 받는 방법이 다른데 며칠 걸릴수 있으니 방문전에 당일 바로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좋다. 예를들어 대구은행이나 국민은행의 경우는 등기권리증을 어느한곳으로 모아 보관하고 필증을 사진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취하거나 직접 받으러가야 하는 불편함을 준다. 

 

은행에서 받을것은 끝났다. 

 

 

2.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해지증서, 위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양식(해지).hwp
0.03MB

 

첨부된 자료는 종이로 작성해서 제출될때의 양식이다 - 작성방법이 잘 설명되어있음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거의다 인터넷 등기소 내 E폼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내가 샘플로 올리는 것은 이폼으로 작성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이다. 

첫장이다 이폼으로 작성하면 편하다 

 

가.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를 표기 방법대로 적는다 

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위 은행에서 받은 해지증서 에 적힌 날짜 위의 해지증서 샘플에 따르면 2022. 1. 14. 일이 된다. 2022. 1. 14. 해지 라고 적는다

다.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말소 

라. 말소할 사항 : 해지증서에 적힌 내용과 같이 2000년  00월 00 일 접수 제 0000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마. 의무자 와 권리자 : 의무자는 돈빌려준사람이나 은행이 된다. // 권리자는 채무자가 된다.  

 

 

바. 등록면허세 는 정액으로 부동산 7,200 x 부동산 갯수다 (6천원은 등록면허세 1200원은 지방교육세임) 

등록면허세 신고 방법은 - 인터넷 위택스로 가능, 구청가서 말소 등록면허세 신고가능 - 일부러 구청가지 말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자  

** 위택스 입력방법

위택스 - 신고하기 탭 - 등록면허세(등록분)탭이다 

납세자 인적사항 = 등기권리자 (채무자) 인적사항 

물건정보 - 말소해야할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검색해서 입력

관할단체 -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을 지정하기 위함인데  대구시 / 중구/ 남산3동(남산동) 이런식으로 지정해주면된다. 괄호안의 동 표시만 맞으면 되므로 남산 1동이든 2동이든 3동이든 고민할 필요가 없다 똑같이 남산동 관할 로 지정되기 때문 

과세정보 - 등기원인 선택은 - 말소 등기로 선택

등록물건수 - 이게 근저당권 말소하려는 부동산 갯수를 적어야 한다 아파트 같은건 1개, 일반 주택(토지,건물)일 경우 2개 이런식이다  

과세물건-  위 물건정보 입력시 자동입력된다.

세액정보 - 위 입력을 다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금액이 보여진다.

 신고하고 고지서 출력하고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출력하면된다. (납부확인서는 납부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후 위택스- 납부하기탭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쪽에서 조회하면 됨)

 

 

납부확인서는 이렇게 생겼다. 

 

사. 등기신청 수수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받아서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한다 (종이 3천원, 이폼 2천원이고 이것도 부동산 갯수별로 x해서 사면된다. 예를들어 부동산 물건이 2개(토지,건물)인 경우에는 종이로 작성했다면 6천원, 이폼으로 작성했다면 4천원이다- 한장으로 구매 가능하고 3천원 짜리 2장, 2천원짜리 2장으로 구매해도 된다.)

이폼입력에는 내가 결제한 영수필 확인서를 선택만 하면 번호가 자동기입되나 종이로 작성했을 경우 영수필확인서의 내용을 보고 적어준다 

이렇게 생겼다. 대리인이나 신청인의 이름으로 매입가능

아.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 은행에서 받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등기필정보의 경우는 스티커를 제거해서 비밀번호를 적어서 내기만 하면됨)

아래 신청인에는 등기소 제출하는 사람것을 적어준다 채무자가 직접 가면 채무자,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으로 적는다 (채무자가 은행을 대리해서 가면 대리인의 지위도 있고 본인이기도 하므로 신청인에도 적고 대리인에도 적어주면된다- 일부 등기소에서 대리인에만 기재해도 수리가 되나 둘다 적으라 하는데가 있고 그게 안전할 것이므로 둘다 적자;;) 

 

자. 신청서 도장 날인 - 신청서에는 제출인(대리인이든 신청인이든) 의 도장을 찍고 신청서 각 장마다 간인하면(앞장을 접어 앞장의 뒷면과 뒷장과 앞면에 걸치게 도장을 찍음)  신청서는 완성된다. 

 

3. 제출

서류를 편철해서 제출하면된다. 

신청서(간인, 날인) - 등록면허세 납부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 법인등기부 -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라면 필요없음 비밀번호만 기재)

 

* 위임장에 막도장 가능하고 인감증명서 필요 없음 

초본도 필요 없으나 은행일 경우 법인등기부 첨부 

 

* 혹 의무자 은행의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와 다르다면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 원인서면(주소변경 내역이 확인되는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 을 첨부하면 말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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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 업무

부동산 등기 업무를 시작했을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떠오른다.
몇년전 아무도 등기를 몰랐지만 등기 업무를 시작했고 여태까지 등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업무인데
법무사, 변호사 자격자 대리인이 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스스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기 어렵고 어떠한 등기신청이 필요한지는 찾기 쉽지만 그 등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첨부서류는 무엇인지는 찾기 어렵고 일부 많이 하는 등기에서 셀프 등기라고해서 자세하게 작성방법등을 알려주는 글들도 있으나 빠진부분이 많고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과 같이 등기신청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점들이 있어서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변호사 사무소에서 등기팀을 따로 두지 않는 이상 등기는 변호사 사무소의 수입원으로 자리잡기가 쉽지 않은데 단가가 낮은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등기소를 직접 가야하는 등기 업무 특성상 하나하나 개별 등기를 의뢰받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등기 신청을 위해 시간을 쓰고 등기소 다녀오고 하면 사무소 업무를 할 시간이 줄어들어 버린다. 그럼에도 등기 비용의 비교는 법무사 등기 보수를 기준으로 삼을수 밖에 없는 특성상 수임료를 높게 받을 수도 없고 매매가액이 낮으면 낮은데로 싸야하고 매매가액이 높아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벗어날수 없다보니 변호사 사무소에서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는 업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의 등기 보수는 건당 110만원으로 진행되는곳도 많다
때문에 언제 부턴가 개별 등기 사건보다 진행한 민사사건, 형사사건에 부수한 등기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솔직히 등기를 몇년째 하고 있지만 대구 지역을 벗어난 등기사건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보완한다거나 보정이 나온다거나 하는 사유로 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타 지역 등기는 신경이 많이 쓰여 부담스럽고 등기 업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몇년을 등기를 하다보니 등기 관련 팁이라고 스스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팁들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부동산 등기를 업무영역으로 확장할 생각이 없는 지금 일부 진행하는 등기에 한해 관련 정보를 남겨 두려 한다. 나중에 나도 또 찾아보고 할때 블로그보고 하려고

2. 건물 멸실 등기 와 건물 보존등기 (양식 첨부)

19-4.건물멸실등기신청
0.04MB
02-2.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0.05MB

 

각 등기의 설명은 신청서 양식에 나와있는것을 그대로 기재해봄
건물 멸실등기 :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며 먼저 멸실등록이 되어있어야함
건물 보존 등기 : 등기되어있는 않은 건물의 등기를 개설하기 위해 하는 최초등기,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판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

이번에 진행한 등기는 건물 멸실등기와 보존등기 이다
의뢰받은 사안은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지었으므로
건물멸실등기와 보존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상황에 따라 멸실등기와 보존등기가 같이 신청 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신청되는 경우도 있다.
나도 이번에 처음 진행해봄
등기신청 업무는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하는 등기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

 

공통적으로 멸실등기, 보존등기 둘다 위임장을 작성해서 가더라도 막도장 으로 진행가능하며 인감증명서 필요없다. 

 

멸 실 등 기

2-1 멸실등기 첨부서류 

첨부한 양식은 종이로 신청하는 양식이다. 기재방법은 e폼 작성과 동일 함으로 참고 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만 종이는 3,000원, e폼은 2,000원 의 차이가 있다.

가. 멸실등기 첨부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말소 건축물대장, 등기신청수수료)

1)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관할 구청 세무과- 위택스로 인터넷 신고 가능)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 지방세 납부서 이다.
신고인은 멸실등기 신청인 , 등기 물건은 등기 말소할 건물에 대한것을 적는다
등기원인은 기타로하거나 말소등기 등을 선택하면 되며 정액으로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에 1200원 총 7200원이다.
납부하고 위택스에서 상단 납부하기 탭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클릭 후 - 전자납부번호(19자리)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문자 적고 검색 클릭 - 개인 or 법인 구분체크 하고 생년월일 or 법인 번호 - 검색하면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하다

요게 납부확인서임

2) 등기신청 위임장 (직접가면 필요없고 대리인이 가면 필요)

부동산의 표시에는 없어질 부동산을 기재
등기원인과 그 연 월일은 말소처리된 건축물 대장 등본 제일 뒷장에 기재된 날짜를 적는다.
등기목적은 건물 멸실
대리인은 등기소에 방문하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적는다
위임인은 신청인 이름과 주소 적고 날인한다 (막도장 가능)

 

3) 건축물대장 등본
말소처리된 건축물 대장이다 - 말소된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부동산 관할 구청 등에 요청해서 받아서 주는거라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관할 구청에 가면 바로 발급 가능하다 - 아무나 위임장 필요없이 발급 받을수 있으며 500원의 수수료가 들었다.

이런식으로 생겼다 말소가 찍혀있고
대장 제일 뒷장에 변동일인 2021. 11. 2. 이 등기원인인에 기재되어야할 멸실 일자다

4) 등기신청 수수료 (종이 3천원, e폼 2천원이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전자나부 탭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탭을 이용하면됨

나는 이폼으로 작성한걸 제출할 예정이라 2천원 짜리로..
납부의무자 (납부인) 이름은 대리인이나 신청인이나 상관없다

 

2-2 멸실등기 신청서 작성

 

부동산 표시 - 기재 e폼 작성시에는 자동 기재된다. 편하다
등기원인과 연월일 - 말소 건축물 대장 뒷장에 대장말소일을 적고 '멸실' 이라 적는다
신청인 -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적음 - 보통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청인일 경우 부동산 등기상 기록된 정보로 적어주면 된다. (초본같은걸 첨부 안하기 때문에 이사를 했더라도 그냥 등기상 주소로 기재하면 될듯 하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세액합계 7200원
등록면허세 신고서 양식 첨부

등록세 신고서양식.pdf
0.08MB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에 표기된 금액과 납부번호를 기재한다.
첨부서류를 기재하고
제일 아래 날짜는 등기신청서 제출일을 기재,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면 신청인에 이름과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는다
대리인이 제출하면 대리인 이름과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는다
** 신청서는 각장마다 제출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도장으로 간인한다 (앞장을 넘겨 반을 접고 접은 부분에 앞면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도장이 걸치게 찍는걸 간인이라 한다 )

서류는
등기 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위임장(대리인 위임시에만 첨부) - 말소처리된 건축물 대장 등본
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보 존 등 기

3-1 건물 보존등기 첨부서류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초본)

 

가. 취득세 납부확인서 (건축물 대장 첨부 선택적으로 건축물 공사비용 명세서 첨부)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관할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를 하러가면됨
[****법인은 법인 장부등 실제 건물을 지을때 쓴 경비를 건축물 공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하고 개인도 도급공사일 경우 (보통 개인이 도급을 줘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건축을 직접 한것으로 해서 처리되기 떄문에 개인이 실질적 도급 공사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건축물 공사비용 명세서(도급계약서, 각종 비용 영수증 내역 등 모두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건물을 지을때 쓴 비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한다 - 개인은 선택적으로 공사비용 명세서를 제출 안해도 되며 제출 안하면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이번 일은 도급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모든것이 진행되어 도급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비용내역서 제출해볼수는 있으나 인정할지는 검토해봐야 겠다고 함 (신고납부 특성상 어차피 높은 금액을 과표로 잡으므로 개인이라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실제 쓴 비용으로 과표를 인정 받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

요렇게 생긴 양식인데 관할 구청에 요청하면 팩스로 양식을 받을수 있음 별도 양식이 있다기 보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되는것 같다.

나. 등기신청수수료 (종이 15,000원, e폼 13,000원) (건물 표시변경등기 신청에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함)
다. 건축물 대장
라. 소유자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 대장등본상 주소와 다를 경우에는 주소변경 내역 포함해서 첨부)
위 나 항목은 멸실 등기 와 중복이므로 생략

 

3-1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 목적 : 소유권 보존
신청 근거 규정 :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호
신청인 : 보통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된다 (법상 최초 소유자 또는 상속인 , 그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인이 될수 있음)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가장 난감한것이 보존등기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 항목인것 같다.
결국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작성되어야 하므로 대장의 내용을 잘 보고 기재하면 된다. 건물의 주용도는 기재하되 각 층별 용도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함 - 추후 건축물 대장상 층별 용도 변경시에도 등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편리함도 있고 

------------------예를들어 -----------------------------
1. 대구 수성구 부자동 25-10
[도로명 주소] 대구 수성구 부자로 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500m²  
2층 200m²
3층 300m²
4층 100m²

이상
--------------------------------------------------------------
이런식으로 적어가면 된다.
국민주택 채권 : 건물 보존등기에는 매입 안한다 공란으로 놔두면 된다. (건물 신축때 채권 매입하니까 그렇다고함)
취득세 : 취득세 고지서나 납부후 납부확인서를 보고 기재한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 첨부

 

취득세 신고서양식.pdf
0.06MB

 

위 양식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면됨


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보고 기재
첨부서류 적고
등기신청서 제출일자
신청인이또는 대리인 이름과 주소 적고 날인
신청서 각장에 제출자(신청인 또는 대리인) 간인

신청서 - 취득세 납부영수증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만, 막도장 가능) - 주민등록초본 - 건축물 대장
으로 추린후 제출하면됨

당연히 건물 멸실과 보존등기에 인지대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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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사하고 -> 경찰에서 처분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2. 조서가 필요한 이유 와 입수할수 있는 조서

조서란 수사관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때의 진술을 기록한 서류를 말하는데 녹취록 과 비슷하게 문답 문답 형식으로 작성된다. 

즉 서면으로 작성된것은 내가 어떤것을 주장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만 말로하는 진술은 기억에만 의존하기는 모든것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조서를 봐야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확인 할수 있다. 

진술조서를 확보하는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바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조서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추가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등 보완을 할수 있으며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관련 민사사건등에 증거로서 제출되는등 목적에 따라 이용된다. 

기소되지 않은 상태의 사건들에서는 상대방의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는 확보할수 없으므로(문서송부 촉탁으로 진행해도 똑같음)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진술조서 확보는 본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3.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조서 입수 방법은 다르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로 편하게 

검찰은 온라인으로 안되고 오프라인으로 열람복사신청을 해서 받아와야 함 - 열람등사신청 -> 검사결재 -> 허가 또는 불허가하기 때문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결재가 나면 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진술조서, 본인 제출 서류는 바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용도 들었던것 같은데..;; 

 

4. 경찰단계 - 조서 정보공개 청구 방법 

이 글은 경찰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청구 사이틀를 통한 입수 방법이다. 나는 법률사무소 조은에 소속된 직원으로 정보공개 청구 한 것으로 개인이 할때와 기재된 내용이 다를수 있으나 신청방법과 확인방법은 다를게 없을것이니 참고 

가. 일단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 접속하고 가입하고 로그인 해야함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나. 우측 메뉴에 청구/소통 메뉴 클릭 -> 청구신청 클릭 (아래 사진 참조)

 

다. 작성방법 -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청구주제 : 형사사건 조서 입수는 청구주제를 '안전'으로 선택

* 제목 : 크게 중요한것은 아니나 혼돈이 없게 '2022. 1. 11.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식으로 작성  

* 청구내용 : 사건의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로 사건을 특정해주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적고 무슨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 한다고 작성한다           

-------------------------------------------------청구내용 기재 예시--------------------------------------------

문경경경서

임시접수번호 : 2021-000000

사 건 명 : 사기

고 소 인 : 고길동

피고소인 : 홍길동

 

고소인의 고소대리인 법률사무소 조은입니다.(청구인 변호사 백수범)

2022. 1. 11.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 및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장 제외)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신청합니다.

--------------------------------------------------------------------------------------------------------------------

 

* 청구기관 - 기관찾기를 눌러 찾아주면됨 

 

* 공개수령 방법 - 전자파일 선택//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 ---> 정보공개사이트 내에서 전자파일로 받을수 있다. 

 

* 수수료정보 - 감면여부 - 해당없음 

 

* 고소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 위임장은 별도 필요 없으나 고소대리 위임장 사본과 신분증(변호사 신분증 가능) 을 첨부하는게 좋다 (안해도 공개해주는곳도 있으나 보완하라고 연락 오는곳도 있다)

 

* 신청인 정보 와 청구인 정보 

 

청구인 - 법률사무소 조은은 사업자라서 그런가 단체로 분류되어있다. 개인일 경우 입력창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음  

신청인과 청구인은 다를수 있다 확실하진 않으나 신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수 있는 자이고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 로그인 한 자 이므로 대리로 발급하는 자로 생각하면 될것 같다. 정보공개는 대리인에게 된다. 

 

* 참고 및 유의사항 - 확인했습니다 체크 하고 

* 자동등록방지 - 번호 기재하고 

* 제출 - 청구 클릭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5. 정보공개 청구 이후 정보공개 처리된 문서 확인 방법 

기다리면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가 오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보공개 사이트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택을 전자문서로, 정보공개포털로 하기로 체크한 경우에 한함) 

 

정보공개 파일 확인 방법은 ? 

 

우측 청구/소통 메뉴에 신청내역조회에 청구신청내역을 클릭한다.  오늘 신청한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는 접수대기중으로 확인된다. 

이전 공개한 사건들을 보면 결(결정) / 공(공개) 처리가 되어있다. 공개 된 사건의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식으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화면이 나오고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하면 공개된 자료가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어 확인할 수 있다. 

 

6. 정보공개청구 위임장 관련 

아래 정보공개청구 위임장 서식을 붙여둠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hwp
0.01MB

 

 

가. 형사사건 정보공개 -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 사건관계인, 참고인, 그 대리인은 신청할수 있으므로 별도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위임장필요 없이 정보공개를 해주고 있음 

 

나. 외에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위임 받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위임장이 필요하다. 

첨부한 위임장과 위임인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듯 

근데 .. 공개정보사이트의 신청인 청구인에서는 청구인이 대리인 지위인것 같은데 법령들을 보면 청구인이 본인인것 같아서 혼란 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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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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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술조서 진술날 당일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있지만.. 글쎄

방법은 : 진술 끝나고 경찰서에 종이로 작성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됨 

 

결론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대질조서라 그런가 당일 입수가 안되었고 그냥 정보공개사이트 이용하는게 편리했다. ..

진술당일 작성한 조서는 수사관이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록에 철하기 위해 다듬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다려야 할수도 있다고 한다. (당일 교부는 가능한듯?) 수사관도 압박을 느껴서 싫어할듯..;;  또한 대질조서 같은 경우 상대방 진술을 마킹처리해야 하므로 당일 교부는 힘들다 

당일 진술에 동석한 변호사가 진술 당일 끝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서에서 작성하고 제출했다. 

처리되면 전자메일로 연락 주기로 하여 돌아왔고 며칠후 메일이 도착함 

수사관이 직접 정보공개사이트에 등록을 하는것인지 정보공개청구 신청 알림 메일을 받게 되고 메일 내용에는 접수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있었다.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니 공개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급한거 아니면 정보공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기존대로 처리하는것이 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한번 이후에 당일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보통 진술 조서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의 사건이 별로 없고 의뢰인이 혼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에게 진술조서를 당일 받아다 주세요 하면 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 분들이 당황하기 때문임 

그래서 조사 끝났다고 연락 받으면 바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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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로 항고가 있음 

 

고소인은 이런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는데 처분결과 통지서 뒷면에 

 

 

이런식으로 안내가 되어있다. 

 

1.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할수 있다 - 항고장은 기일내 우리 청에 제출하셔야 한다 

불기소 이유를 알고 싶으면 신청하고 확인하라 

 

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 불기소 이유 확인

일단 처분의 이류를 확인해 봐야 하므로 불기소 이유서통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한다

아래 링크는 고소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다. 

https://bonoboy.tistory.com/115

 

고소인 고발인 직접 불기소 이유 통지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통상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에서 수사종결을 할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하는것 정도로만 언급하기로

bonoboy.tistory.com

 

** 항고장 제출은 30일

일단 처분결과를 통지받은날로 부터 30일 안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함을 유의 

 

** 항고장은 '우리청' 즉 처분을 한 검찰청 과 지청에 제출하는것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10조를 보면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한다고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그냥 민사처럼 처분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이나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후에 고등검찰로 기록을 송부한다고 보면 될것 같다. 

항고장 양식

항고장은  검찰에서 받은 민원 서식을 첨부함 

항고장.hwp
0.02MB

 

 

우리 사무소에서 쓰는 항고 양식은 아래와 같다. 

-----------------------------------------------------------------------------------

항 고 장

 

사 건 2020형제        호 사기

항고인(고소인)  홍길동

피 의 자  고길동

 

위 피의자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0.  0.  0. 자로 위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불기소처분통지는 2020.  0.  0. 송달받았음)

 

항 고 이 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2020. . .

 

항고인(고소인)의 항고대리인

변호사 백 수 범

변호사 양 버 들

 

 

대구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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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내용이 기재되며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 그렇다면 항고장 제출 후 항고 이유서는 언제 까지 제출하나

항고장 제출후 항고이유서는 통상 20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 규정된것은 아니나 

검찰사건사무규칙 147조 1항 2호에 따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고등검찰청 장에게 기록을 송부(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한다고 하여 20일 이내에 항고장 제출한 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실무상 기록이 고등검찰로 간 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사건도 있으므로(고등검찰청에 항고에 대한 처분이 있기전까지 제출해도 별상관없으나 고등검찰청과 협의해서 제출일을 조율해두는것이 좋다)  반드시 지켜야 할 불변기일인것은 아니라는점.. 

고등법원으로 가면 사건번호는 고불항으로 진행됨 

그리고 기다리면 항고 결과가 나온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 공소제기, 주문변경 등이 진행되며 

반대의 경우는 항고기각이됨 

처분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고 통상 몇달 기간이 걸리고 결과나오기 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사건도 있음 

 

* 항고기각 이 되면?  

형사소송법 260조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재정신청 가능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것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검을 거쳐 법원으로 송부함 (어렵다..) 

법원에서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을 하게 됨  사건번호는 '초재'

 

참고 - 재정신청 기각 불복 - 기각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을때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수 있다 - 형사소송법 415조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 형사소송법 제 405조)

 

나. 일부 사건은 재항고 가능한가봄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신청할수 있는 자 이외 항고한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수 있나봄  재항고장 제출은 고등검찰청으로 ..

 

 

즉 불복절차와 방법들은 

고소 후

* 불기소처분 -> 통지후 30일내 항고 (항고장은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 - (항고이유서는 정해진것 없으나 항고장 제출후 20일내)

* 항고기각 -> 통지후 10일이내 재정신청(드물게 일부사건은 재항고) - (재정신청은 고등검찰청이 아닌 항고장을 제출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 - (재정신청이유는 보통 추후 제출로 안하고 재정신청서에 기재해서 제출함) 

* 재정신청기각 ->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경우에만)즉시항고 (재정신청 기각 후 7일내- 원심법원(고등법원)에 제출) 

 

참고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 첨부 - 재정신청 인용율 2020년 기사 기준 0.5%

 

 

 

사무실 블로그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 변호사 백수범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2021. 대한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반월당 '법률사무소 조은'을 운영하다 2024. 1. 2. 법원 앞 법무법인으로 합류하면서 새롭게 블로그를 개설하

nice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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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통상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에서 수사종결을 할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하는것 정도로만 언급하기로 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나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 사진과 같은 통지서를 받을수 있고 우편 받기전에 고소인 고발인의 문자로도 처분결과가 통지된다. 

 

참고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수 있음. 

 

일단 고소랑 고발을 할때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는 만족하기 어렵다. 

증거와, 진술등을 바탕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기는 한데 고소인과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결과만 통지 받는 식이라 혐의없음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상당히 실망할수 밖에 없다. 

혐의없음 결과에 대해서 그 이유라도 알아야지 납득이라도 가고 

이유를 알아야지 그 이유를 보완할수 있는것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항고라도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것이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불복을 결정하는데에 중요하므로 필수적으로 확인해볼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

처분결과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 이유도 자동으로 붙여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필요한 서류인데 왜 이것을 별도 절차로 발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럴리 없겠지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나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을 해야 한다. (관할이 따로 없는게 불행중 다행임)

고소인, 고발인 본인이 아니고서는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고소인 고발인은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해서 받아볼수 있는데 그 방법을 포스팅 해 본다. 

일하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요청드려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변호사와 상담하고 항고를 하겠다는 의뢰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소에 오기전에 이유통지서를 발급 받아 오시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다. 

 

 

 

 

 

 

 

 

 

그러면 요런걸 받아볼수 있음 

 

 

만들어준 자료 그림으로 만들어 포스팅 한거라 글로 다시 한번 순서대로 기재함

 

 

1.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후 회원가입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

https://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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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 클릭

 

3. 좌측 메뉴에서 검찰민원신청 클릭 -> 검찰민원 신청내 민원명‘불기소이유고지청구’ 의 신청을 클릭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가. 신청인

신청인 인적 정보는 가입때 기입한 내용이 그대로 입력 

사건과의 관계 : 고소인을 선택

 

나. 사건정보

피고인 :  

죄명 : 사기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년 형제    호

 

다. 신청정보

용도/신청사유 : 사실확인용

신청부수 : 1

비고 : 공란

 

라. 하단 신청(제출) 클릭

 

5. 처리가 완료된 후 출력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후 -> 검찰 및 민원신청 내역 바로가기 클릭 -> 나오는 창에서 발급서출력 으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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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차 진행초기에 상대방에게 소장같은 류의 서류가 원고(채권자)가 기재한 피고(채무자) 주소지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하거나, 폐문부재거나 하는 사유로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때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를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리는것이 주소보정명령이다. 

 

해당건은 오늘 송달받은 재산명시 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이다.

통상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의 주소보정 기한이 주어진다. (명령마다 짧을수도 길 수도 있으므로 내용을 잘 보아야한다)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면 초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2021. 12. 24. 받았으므로 2021. 12. 31. 이 7일이된다. 

 

2. 초본발급 신청 양식 및 작성 

해당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 

(위 보정명령은 발급으로 출력한게 아니라 법원 마크가 없는데 법원마크가 있는 발급용으로 가지고 가야 함)

초본발급 양식을 첨부해 둔다 

1. 초본 발급을 위한 양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1인).hwp
0.02MB

 

1-1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발급대상 상대방이 어려명일때 1. 신청서에 별지로 첨부해서 제출하면된다. 

[별지 제8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hwp
0.01MB

 

 

1. 양식대로 작성한 예시이다. 

우리는 개인 변호사 사무소 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재란에 적으라고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만 아마 직원이 방문하게 되니까 신청인에 방문자 직원을 기재하기 위해서 법인 란에 쓰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것 같다. (처음 행정복지센터에 발급받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수 있음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은 필요없다 뭐 자기네들 자체로 등록해두고 활용하나보다) 

기재방법

가. 신청인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 신청인(개인)란에 본인 인적사항을 적는다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법인)란에 사무소 정보와 방문자(직원) 인적사항을 적고 

나.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대상자 란 (여러명일 경우 별지 사용)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 누구외 4명 이런식으로 쓰고 위 1-1 별지 양식에 나머지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다. 신청내용 

초본사항 체크, 초본교부 1통 , 각 선택 항목들은 필요한것만 포함해서 발급하면 되는데 나는 전부 포함으로 발급 받는다. 

라. 용도 및 목적 

보정에 따른 법원에 제출할 것이므로 법원 제출용이라고 기재 

마. 제출처 

보정명령이 나온 법원을 적는다 

바. 증명자료 

같이 제출하는 첨부서류로 초본발급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개인의 경우는 보정명령만 붙여서 내면 되고 변호사 사무소는 소송위임장과 보정명령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보정명령은 출력하면 그만이고, 소송위임장은 제출한것을 사본하여 제출한다 - 위사본함 하고 도장찍는게 정석일것이나 안찍어도 그냥해줌)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초본발급 담당자에게 신분증(직원은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하면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 주소 보정서 작성 방법 

이제 초본을 발급 받았으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원고(채권자) 가 기재한 주소와 동일할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시 아주 간편히 입력할수 있으므로 초본만 파일로 만들어 두면됨 

 

 전자 소송의 보정명령 입력 창 

 

주소보정명령 등본이 있으므로 목록에 선택해주고 

소송서류 정보 입력란에 초본에서 확인되는 주소 기준으로 적어주면 된다.

 

주소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일반송달이나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 (특별송달 약 2회를 거친 후 공시송달 신청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재판부와 협의 후에 특별송달 횟수와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된다.)

있으면 주소변동 있음 체크하고 초본상 최종 주소지를 입력하고 송달 신청 방법을 체크한다. 

보통 주소변동있으면 일반송달 신청으로 해보고 송달 안되면 특별송달로 그다음 공시송달로 순차로 진행한다.

 

아래 첨부서류에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해서 작성완료 후 제출하면 된다. 

 

번외 2022. 9. 추가 - 보정명령을 받고 초본발급 없이 간편하게 보정하는 방법 -주민정보요청동의 !!!!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자격자들의 사무직원들의 업무는 업무 메뉴얼이란게 없다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것이고 그것을 개개인이 업무 메뉴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어떻게

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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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공소장 입수 방법 - 법원에 기록복사 또는 검찰 정보공개청구

 검찰에 연락해서 공소장을 구하려하면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갔으므로 법원에서 공소장을 입수하라고 안내함. 

자기네들한테 공소장이 없다고 하니 일반적으로 피해자로써 공소장을 입수할때 법원에 기록복사신청을 하고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입수함

!!! 그런데 공소제기한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소장을 입수할 수 있음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검찰에서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정보공개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이와관련한 정보공개청구의 원고승소 판례들이 있고 우리 사무소에서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하여 승소했음. (검찰에 사본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불가능지 않다는 취지) 

 

 

* 법원 사건번호 알아내는 방법 - 각 법원 형사사건 접수계 전화

법원 형사사건 접수계에 전화해서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처분결과통지서(구공판)을 받았다고 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싶다고 요청하면 (처분결과 통지서에 확인되는 사건번호 ex 2020형제225555  와 피고인 의 이름을 알려줘야합니다) 전화한사람의 신분과 대리관계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알려준다. -> 이후 확인된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사건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아주 간혹 법원에서 유선으로는 본인확인이 안되어 알려줄수 없고 검찰로 문의해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301 검찰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해야함 원래는 법원에 알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1301에서는 안알려줄 가능성도 있음 주의) 

 

* 공판기일 통지등을 피해자가 받아보는 방법 

기소된 후 피해자로써 공판기일 통지서를 송달해달라고 요청하면 됨. 재판부의 재량이 있는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음.  

(공소제기된 사건의 경우 별도로 피해자의 변호사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필요하면 제출하고 요청해야함. 피해자의 변호사로 서면을 제출하고 기록을 복사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이러한 내용의 위임 권한을 기재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면 편하다)

 

* 공판기록 복사하는 방법 (법원에 열람복사신청)

피고인이 아닌 이상 공판기록의 복사신청을 할 경우 복사할 범위를 지정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은 후 허가된 부분을 복사 할수 있다.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신청서 제출하고 허가 까지의 시간이 많이 꽤 많이 소요된다.  

대구지방법원에는 최근 복사업무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팩스로 복사신청이 가능해서 편리해지긴했음 (예전에는 복사신청서 직접가서 제출하고 허가 났다고 연락오면 다시 복사를 하러가고 그랬음) 

다만 바뀐 지금이 무조건 편하다고 할수도 없는게 통합복사실이 운영되고 난 후 허가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는 단점이 시스템이 정착되기 까지의 일시적인것이면 좋겠는데.. 

 

*공판기록 복사하는 방법 (민사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입수)

-민사사건이 진행되고 기록 이 민사소송에 필요한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도 기록을 입수 할 수도 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서가 민사 법원에 제출되고 -> 형사 법원에 송달되고 ->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기록 복사 일정을 잡 은 후 방문해서 복사하고 복사한 기록을 형사법원에(복사량에 따라 인지대 필요)  (법원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으로 복사할 범위를 기재해서 제출하고 허가 후에 복사하는 경우도 있음) 

(cf. 검찰에 기록이 있을때 문서송부 촉탁으로 복사시 허가된 자료만 입수할수 있음 주의. 종결안된 사건은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와 진술만 /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복사 허가된 자료만 입수 따라서 수사중인 사건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할 자료만 입수 가능하므로 수사중일때에는 문서송부촉탁보다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하는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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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고소장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사건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옴 

처분결과 기소되면 공판이 진행되는것 기소 결과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는 고소인(피해자)에게 해주나 

법원으로 넘어간 후에는 피해자(고소인)에게 통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이 직접 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해야하고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을 수시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재판부에 따라 조금 다른것 같은데(어떤데는 안해 줌, 어떤곳은 서류로 내라 하기도하고 요구하는 방식에따라 요청하면되겠다.)

공판재판부에 전화해서 피해자인데 기일에 출석하고 싶다 기일통지서도 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기일통지서를 송달 받을수 있으니 요청해두고 기일흐름을 보고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 하면서 필요한서류들 확인이 필요한 서류제출이 확인된다면 복사신청해서 입수하는 방법으로 체크하면 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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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사건 

수많은 보전처분 중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건이다.

소송 전 상대방 부동산을 보전시킬 목적으로 청구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금전청구를 피보전 권리로 한다.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은 1.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하고 2.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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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 권리란 단어가 좀 어렵고 생소한데 가압류 신청하는 원인이 되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대여금 청구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피보전 권리가 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말그대로 왜 지금 상대방 재산을 잡아두어야 하는것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의 이유가 보전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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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소명자료를 보고 이유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압류 결정을 한다.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에서는 관할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를 기입완료하게 되면 비로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다.

**보전처분은 꼭 소 제기전에만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소송진행 중 상대방 재산을 알게 되거나, 부족했던 소명자료들이 확보된다면 소송중에 도 신청할 수 있다.

 

실무 사례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소송전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함.

그러나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데, 더이상 소명할 방법이 없어서 가압류 기각에 대한 항고를 포기.

이후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피고, 채무자) 의 진술 중 고소인(원고, 채권자)의 채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었고 (피보전 권리 소명 내용으로 활용가능한)

이 내용이 포함된 채무자의 진술조서를 입수하여 바로 다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였는데  지난번 신청의 흠결사항이었던 부족했던 피보전 권리 소명을 진술내용과 수사기록들로 보완할수 있었기에 이번에는 별다른 보정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음.

부동산 가압류에 채권자 주민등록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 사건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2개였고 각 부동산의 관할이 달랐기에 관할 등기소 별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이 되었는데

한곳의 등기소는 등기완료가 되었으나 

다른 등기소는 보정이 나와버림

 등기 촉탁 단계에서 보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 

게다가 두곳의 등기소에 촉탁된 등기가 한곳에는 등기완료가, 한곳에는 보정이 나오다니.. 

관할 등기소의 담당 등기관과 통화를 해보니 채권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누락되어있어서 등기할수 없으니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가압류 결정문으로 등기 촉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한다.  

등기관의 말에 따르면 등기 기입할때에 채권자 주민번호를 입력해야하고 입력 안하면 다음으로 안넘어간다고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다른 등기소는 없이도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말과 필수입력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해줄수 있냐고 문의를 해보니 다른 등기소는 개인의 판단으로 해준것 같다고 하고(입력안하면 안넘어 간다고 했으면서T.t)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시행이후 신청에는 있어야 한다고 보정하라고 답변을 받았다.  (일반적인 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라 등기관이 보정을 내리는것이 맞기는 한것 같긴한데 또 이건 가압류 사건이고 일반적으로 주민번호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등기완료가 되는경우가 많아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부분 채권자 대리인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때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모르고 신청서 제출때도 연락이 안되는 사정등으로 주민번호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실제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때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표시된것도 아니고 등기에 채권자 주민번호가 필수라면 가압류 신청서에도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바꿔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재판부도, 등기관도 어떤게 원칙인지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들을수 없었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걸로 등기 해주나 안해주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안전하게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해야겠다.  수많은 가압류 신청과 결정 중 채권자 주민번호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좀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 주민번호 를 위한 결정경정 신청 

결국 보정없이는 등기가 완료될 수 없으니 가압류 결정정본의 채권자 주민번호가 기재되도록 결정문을 바꾸고 다시 촉탁해야 했다.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바꿀때는 주민번호만 기입하는 것이라도 재판부에서도 임의로 기입할수는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전에 주민번호 기입을 요청한다면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이 필요 

가압류 결정 후에 주민번호 기입을 요청한다면  - 결정경정 신청이 필요 

이번 사건은 결정 후 주민번호 기입이므로 결정경정이 필요한 것임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경정 해달라는 결정 경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경정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정결정은 가압류 결정 정본과 함께 세트로 놔두면된다.. (가압류 결정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사항이/ 결정경정 정본에는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이렇다고 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경정결정 신청을 한다고 하여 가압류결정문이 새롭게 나오는게 아님 주의)

결정 경정신청의 신청서에

등기관의 요청으로 결정문에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표기되어야하니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없어 등기경료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경정결정을 받을수 있었음

 





 

 

이후 별도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직접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무사히 등기가 완료됨. 

 

 

 

 

부동산 가압류 신청때 채권자 의 주민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정을 받을수 있고 보정받으면 결정경정신청도 해야 할수 있으므로 기재하는것이 좋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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