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서 조정갈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조정갈음결정의 결정사항 내용에
|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 아파트 동 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나. 2)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 아파트 동 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의 내용이므로
원고, 피고간 돈을 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고 단독으로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는 방법이 있다.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을 독립적으로 명한 내용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없다 - 다만 확정증명원은 필요할것 - 좀더 세부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때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음/ 조정갈음결정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이,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는 같은 경우에는 송달증명도 확정증명도 필요없다./ 조정갈음결정, 화해권고결정은 확정증명원이 필요)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링크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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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정갈음결정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단독으로 하기 위한 준비 - 당사자, 법원에서 입수할 서류
어째든 이 사건은
조정갈음결정은 있으므로 등기를 피고 단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발급이 필요
* 집행문의 확보
상환이행의 내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억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원고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이를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확보
*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은 필요없었지만 송달/확정증명원이라해서 한장으로 받을수 있어서 이것으로 받았음
조정갈음결정정본/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 확보 완료
피고에게 요청하여 받을 서류
-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이혼이 확인되는 혼인관계증명서
II. 등기를 하기 위한 준비 - 구청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이 완료된 후 진행
1. 조정갈음결정에 검인 받기 - 관할 구청
조정갈음결정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조정갈음결정에 검인을 받아야함 검인 받을 때 조정갈음결정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가지고 구청에 가야함(구청에는 1부만 제출하는데 2부를 돌려받는건 당사자간 한부씩인가?) 구청마다 다르긴 한데 부동산 검인 받을 때 검인 위임장(자필, 신분증사본) 따위 안받는데가 많다 ;;; 수성구청에는 구청에 제출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본에 어느사무실에서 왔는지 소송대리인 연락처 적고 직인을 찍으라고 하고 검인 해 주었다.
조정갈음결정,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 뭉텅이로 검인을 받음
2. 취득세 신고
보통 검인 받고 취득세 신고 하러 가는데 나는 취득세 먼저 신고 하고 검인을 했다. ;;
(취득세 신고는 조정갈음결정,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뭉텅이 사본과 이혼이 확인되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필요)
중요한것은 취득세 신고를 하고 (요즘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에 준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생각보다 취득세가 많이 나옴), 취득세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무상취득에 준하는 재산분할 이므로)
이 취득세 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검인을 받으러 어차피 구청에 가야 하므로 취득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것을 찾아보지도 않았음
검인받은 조정갈음결정(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포함), 취득세 납부서 + 취득세 감면안내 입수
III. 등기신청서를 작성 마무리
등기신청서 작성을 하고 위에 입수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마무리 하면 된다.
1. 취득세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 받기 (요즘 타인의 납부확인서 발급받기가 귀찮아져서 -_- 하아..취득세 납부하고 위택스에서 본인이 납부확인서 받아서 받아도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입수할수있음 아니면 구청방문하면 될걸)
취득세 납부확인서 + 취득세 감면 안내(등기소엔 감면 안내는 안내도 되나 잘 모르겠지만 감면 받은 내역이므로 가지고 있어도 쓸데도 없고 같이 냄)
2. 취득세 납부서에 확인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매입 (주택도시기금) - (매입용도는 부동산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의 요율을 참고하면됨) - 채권매입은 모르면 등기소 내 은행 등에서 처리하는게 나음 거기 사람들이 알아서 잘해줌
국민주택채권 매입 번호 입수 - 이건 등기 신청서에 번호만 적는것임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입수
4.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 또는 확정일로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둘다 같은 날짜 였음 , 등기원인은 재산분할
이폼으로 입력했는데 공유관계였던지라 권리자입력시 자동으로 (공유자)라고 붙음

뒷장에도 뭐 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조정가르 가음하는 이라고 오타냈네-_-)
첨부서류로
1. 취득세 납부확인서
2. 취득세 감면 안내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부동산등기 위임장(집행문 받아서 하는 단독 등기이므로 - 피고 막도장 날인)
5. 주민등록초본(권리자)
6.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만- 표제부와 총괄 필요없음)
7.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8. 혼인관계증명서
9. 검인받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집행문, 송달확증명원 뭉텡이)
위 서류들을 붙여서 마무으리 하고 제출하면 된다.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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