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위해서는 피해자쪽 전화번호등 인적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아니지 처음에 피해자 인적사항확인 (합의를 위하여) 할때 다른 인적사항은 피해자가 알려줄일 없고 합의의사 있으면 전화번호 정도만 확인된다고 봐야함 (물론 아주 드물게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정보제공동의를 해 줄수도 있는데 형사공탁법이 시행중인 지금은 그렇게 할 피해자는 없다고 봐야한다)
즉 처음에는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 제공 요청
이후 필요하면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봐야 할듯
1. 대구지방법원
피해자 합의를 위해 연락처나 인적사항 확인 요청
가. 유선 - 예전에는 유선으로 요청하면 실무관님이 피해자들에게 확인하고 회신해줬으나 누락될 가능성도 있고 요즘은 유선으로 요청은 받지 않는다고 함
나. 피해자의사확인요청서 -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실무관님이 피해자측 의사를 확인하고 유선으로 회신 주심
다.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았음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 -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불허가 받으면 공탁진행
2. 인천지방법원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사건)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사건이면 피해자 변호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유선 요청 (유선으로 안될 경우 피해자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함)
이사건은 유선으로 피해자변호사의 전화번호를 확보했음
순서가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 단계 (전화번호 확보라고 봐야함)
이후 합의 안되면 (공탁을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 허가 된 경우에는 공탁진행(공탁과정에서 상대방 초본 발급받아 보정해야한다고함)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 불허가 된 경우 불허가가 확인되는 열람복사 결과를 가지고 (열람복사신청서에 불허가 도장 찍히거나 별도의 양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듯) 형사공탁을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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