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집행 신청을 하고 나면
집행관이 계고장을 붙이고 (약 2주간의 기간내에 인도하라는 내용)
이후에도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다시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속행신청을 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한다.
이번사건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계고장을 붙이고 갔고, 이후 부동산을 인도 받았는데 채권자분께서 말은 안해주셔서 진행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처리촉구서(1차) 서류를 우편송달 받고 현황을 파악했으며
인도집행의 목적인 부동산 인도를 달성하였으므로 강제집행신청의 취하를 해야 했다.

일단 강제집행 취하서 양식
취하서 작성 방법

위양식에서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을 적고
1.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인도집행 신청서 접수 일자만 기재
2. 정본회수 신청서
인도집행만 해도 되고 정본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면 작성안해도 됨 이 사건은 추후 임대료도 청구해야 해가지고 정본회수신청을 했다
영수인부분에 기재하고 도장
3. 신청취하 접수 증명원도 필요하면 작성 우리는 필요 없어서 안함
4. 위 (1항, 2항, 3항) 부분에 작성한 부분을 동그라미 해서 완성 하고 신청인란 기재하고 날인
5. 신청인 확인란에는 제출자의 정보를 적고 별도 도장찍거나 하지 않는다 (아마도 법원직원이 완성하는 란인듯)
신청인확인 - 주민번호와 채권자를 적는란에 우리는 소송대리인이므로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채권자에 소송대리인란을 기재한다
6. 첨부서류
본인이 취하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소송대리인이므로 담당변호사의 변호사 신분증 앞뒤 사본을 첨부해서 마무리
강제집행신청서와 첨부서류인 변호사 신분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고, 회신용봉투를 넣어 우편발송하면된다.
(참고로 회신 받을 때는 소송대리인인 경우 사무실로 받는게 좋다. 직원집으로 회신용봉투 작성해서 보냈다가 집행관 사무실에 직원이 맞냐는 확인전화를 받았고, 직원의 가족이 받았더니 직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추가로 직원 사무원증을 팩스로 보내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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