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예전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나 주소등을 확보하고 형사공탁을 시도했고 보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초본을 발급받기도 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로인한 사건들이 발생하자 철저히 인적사항 유출을 방지했고 무단으로 확인한 인적사항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얼마전 까지만 해도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 합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공탁에 동의하면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거나의 결론만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을 위한 정보를 입수할수 없어 공탁 진행을 할 수 없었다. 그것도 그런게 공탁에 동의를 하면 공탁과정에서 피해자의 초본이 노출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공탁에 동의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특정하는 공탁을 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1. 일단은 합의 시도 :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의사 확인을 하거나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는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되면 합의하고 합의서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것으로 마무리
2. 합의가 안될 경우 : 형사공탁을 진행하는데 재판부를 통해 공탁을 위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여기서 공탁을 위해 동의한 피해자는 인적사항이 제공되며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는 인적사항 열람 복사신청서에 불허가 도장을 받은것을 입수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았으면 그 인적사항으로 공탁이 진행되는데 인적사항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정은 초본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적사항 제공에 부동의 하면 복사신청서에 불허가 도장을 찍힌것을 되돌려 받아 그 서류를 근거로 형사공탁을 진행하게 된다.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열람복사 절차 없이 곧바로 형사공탁 진행이 가능하다)
팁 :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열람 복사 신청서는 피해자별로 각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열람복사 신청서 한장과 피해자별 별지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 피해자의 표시) - 순번/ 이름/ 허가/ 불허가 의 4칸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모두 기재하는 별지를 붙여서 한장의 열람복사신청서로 제출할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 한 후 며칠 (법원에 따라 다른데 다른데는 2주씩 걸린다고함) 이내에 열람복사실에서 허가 불혀가 여부를 통지해준다
이번에 신청한건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청 모두가 불허가 되어 인지 100원 가지고 가서 불허가 받은 신청서사본을 받아왔다. (사본 받기전 원본?- 팩스로 받은 서류에 영수일시 날짜와 시간을 적고 사본을 받아오면 됨)
이제 형사공탁을 위한 서류가 준비되었으므로 형사공탁도 진행해야지..
작성예시나 불허가 서류 등은 훗날 첨부하던지 아 오늘은 작성하기 귀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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