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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운전면허증을 2종 보통으로 땄다. 

기억은 안나는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갱신을 한번한것 같다. ;;;

 

유효기간 10년의 위엄...  운전면허를 딸때 오토면되고 2종 보통으로만해도 차를 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2종보통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시험도 수업도 아주 수월했고 현재 까지 불편함이 없어 아주 만족 중이다. 

 

올해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해서 찾아보다가 포스팅해둔다. 10년후엔 또 바뀌어 있을거 같은데 --;; 

일단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갱신에 대해서 찾아본것을 붙여놔본다. 링크도 첨부함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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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 신청장소
    •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2종 면허(갱신)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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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고 2종 보통의 경우 - 사진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적성검사(신체검사?) 가 필요없다는점 - 점점 2종 보통 선택이 자랑스러워진다. 

다만 2종 보통이라도 만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함 - 적성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이 있으면 간단히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갈음할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편리한가 .. 

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하는줄 알고 시간 빼려했었는데 ..;; 

사진 파일을 구비 한뒤 인터넷 신청을 해본다. 

 

순서는 약관동의 -> 사진등록 -> 면허증종류, 수령자, 날짜 선택 -> 연락처등록 -> 결제 -> 완료 순임 - 항목들 채워나가면서 다음 다음 넘기다 보면 끝나고 한 5분 걸리나? 

 

1.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 e-운전면허 사이트 =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휴대폰인증, 인증서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한뒤 상단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아래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약관에 동의해주고 사진등록으로 넘어가자 

 

2. 사진등록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을 파일로 올리면 되고 간단한 편집도 사이트 내에서 가능해서 편리하다 요즘 증명사진 앱 같은걸로 찍어서 활용해도 된다하는듯 

 

사진관련해서 주의사항은 위와 같다. 

기존사진과 차이가 많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등은 직접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사진을 요구받으면 좋은것일수도 나쁜것일수도.. 

3. 면허증 종류, 수령자, 날짜 선택 

휴대폰에 운전면허증을 넣어다질수 있는 기능이 있는 ic운전 면허증을 선택했다. 일반 운전면허증보다 5천원이나 더 비쌌고(국문 기준 13,000원 ㄷㄷ) 항상 지갑을 소지하고 다녀서 필요가 없다 싶었지만 궁금해서 포함해서 신청해봤다. ..

  ic운전 면허증 - 모바일 운전 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 했다니까 궁금하자.. 휴대폰에 찍고 뭐 그러면 되는건가? 기대가 된다. 안쓰더라도 궁금하니까 .. 이 궁금증을 이번에 해소 못하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하거나 10년을 기다려 다시 갱신시기때 해야 하니까.. 5천원을 더 주고서라도 궁금증을 해소해본다. 

언어구분 부분은..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던데 해외갈일도 해외서 쓸일도 없어서 그냥 저려미한 국문으로 선택 같은 값이면 영문 국문겸용을 했을것이다. 이건 2천원 더 비쌌던가 그랬음 

수령방법은 경찰서가 훨씬 가까워서 경찰서로, 

경찰서 선택은 인근 경찰서로 선택을 하고 

날짜 선택은 오늘 신청일 기준 2022. 9. 26. 이후 가능하다고 해서 9월 말일에 찾는것으로 날짜 지정을 함 

4. 연락처 등록 - 그냥 연락처, 이메일 등록하면 끝 

5. 결제 후 완료 

신청 내역 확인하고 결제를 하면된다. 나는 13,000원.. 카드결제 했다. 

 

이후 신청 내역이 보이며 마이페이지에 내 운전면허 시험 점수 까지 확인이 되더라.. ㄷㄷㄷ 82점이던데..

이제 9월30일 날 찾으러 가면 되나보다 

증명사진을 또 돈주고 찍어야 하나 싶었고, 

시험장 까지 갈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간편히 되니 뭔가 기분이 좋고 인터넷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짐이 확 느껴졌다. 

한편으론 좀 허술한데? 싶기도하고.. 2종 보통은 적성검사를 안하는것도 조금 의아하기도 하다 ;;; 어느정도 운전할수 있는 신체 상태인가는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럴줄 알았으면 진작해둘껄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9월이 되자 사람이 많을까봐 알아보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단걸 알게 되어 급하게 신청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서 포스팅해둔다 10년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 

 

6. 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 관련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대상이신 아버지것도 인터넷으로만 되나 싶어서 해봄 1종은 신체검사를 해야 하나 건강검진 내역이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건강검진이 면제 된다는것을 봤었음 그런데 이게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동의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방문을 2회 하는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건강검진 을 받은 내역이 있는 사람이  1종 운전면허갱신을 인터넷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할때는 1회 방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하고 , 이후 2회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수령해야 하는것 같음   

그런데 이게 인터넷으로 하면 그냥 신청단계에서 전자로 동의하고 지정한 경찰서에 가서 받아오기만 하면된다 

1종면허 인터넷 신청도 위에 설명해둔 2종 인터넷 신청과 별 다를게 없음 

다만 건강검진 내역 사전이용 동의서(정확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인듯) 에 체크하는 단계가 있고, 

추가로 설문지같이 각 항목에 체크 하는게 더 있었음(예를들어 어디에 장애가 있는가? 뭐 이런 간단한 질문지 형식임) 

그런것들만 조금 다르고 2종 인터넷 신청하고 다 동일했다. 운전면허증을 찾을 가까운 경찰서를 지정하고 수령할 날짜를 지정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즉 결론적으로 1종 운전면허증 갱신도 건강검진내역이 있으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간단한 설문지 작성하는것만으로 간편히 신청 가능하다는것 !! (참고로 고령 운전자 - 만 75세 이상 운전자 갱신때는 의무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것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 강의가 가능한듯 했다.)

 

** 참고로 증명사진을 따로 안찍고 집에서 찍어서 증명사진처럼 만들어서 편집해서 인터넷 신청때 사용하면 되는것 같다. 요즘 증명사진 앱들도 마켓에 다 있으니 받아서 쓰거나, 하얀 벽면에 정면 사진을 찍고 3.5x 4.5 크기로 만들어서 사용하면된다. (인터넷 신청하면서 사진 첨부하는 단계에 자체 사진을 자르거나 할수 있지만 사용법을 잘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크기를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규격에 맞는 사진을 미리 만들어 활용하는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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