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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는 우편물의 배달상황이 추적되는 우편서비스로 사람에게 서명받고 배송하기 때문에 분실위험이 적고 확실하게 배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우편물을 배달하다 분실시 손배 책임도 있다하니 택배처럼 현관앞 배송 이런게 없음

이런 특징 때문에 요즘은 업무적인 서류들, 법원서류들, 내용증명등의 서류와 분실되면 안되는 것들을 우편으로 보낼 때 이용한다

수취인이 부재일 경우 집배원이 2차례 배송해보고(각 배송마다 우편물 배달 안내문 을 현관등 잘보이는데 붙여두고 간다 안내문엔 처음 배송온 일시 , 재방문 일시 등이 기재 되며 2회 배송때는 언제까지 우체국에 보관하고 그 이후엔 반송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그래도 배송 못할 경우 일정기간 해당 우체국에 보관한 다음 발신인에게 반송된다(반송비도 발생, 발신인에게도 연락해 주는듯 하다)

2회 배송을 못받으면 결국 우체국에 가서 찾아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우편물 배달 안내문 내용에 우편물 찾아 가려면 우편물 배달 안내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하라고 적혀 있다

나도 이번에 2회 송달을 못 받아서 대구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봄



대구 우체국 입구 에서 왼쪽 에 있는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가 2층에 있더라
물론 우체국 입구로 들어가도 내부로 연결된다


찾아가기 쉽게 곳곳에 안내가 되어있어 찾기 수월함

그런데 나는 안내문을 안챙겨갔다 ..  

없어도 수취인 이름과 신분증 있음 찾을수는 있다고 함

그런데 내 우편물은 내 앞으로 온게 아니라

'법률사무소 조은' 을 수취인으로 기재해서 온거더라

사업체 명 이므로 직원이 이것을 찾으려면 직원임을 입증할 서류를 보여달라함

찐 당황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면된다함

사업자 등록증 은 보기만 하면되고 제출하는건 아니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서명 패드에 서명( 내이름) 하고 우편물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사업장 명으로 온 우편물을 직원인 내가 가서 찾을때

내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찾아옴(안내문을 챙겨가면 신분증만 있어도 되었을라나?)

나도 등기를 우체국 가서 직접찾아 본건 첨이라 포스팅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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