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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처음 시작한건 시계때문이고 그렇게 이베이를 시작으로 내 직구 인생이 시작되었다.
라쿠텐이며 플레이아시아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각종 시계판매사이트 등 직구되는 사이트를 종종 이용하고 있다.
게임같은건 머 관세라는걸 생각 해본적이 별로 없는데
시계는 관세를 생각했어야 했다.
미화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인듯? 배송비 포함한 총 결제 금액으로 안다)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것은 관세가 면제된다. 오늘기준 178,530원 정도
처음 시계를 샀던게 세이코 일꾼 13호 라고

요렇게 이쁜 시계였는데
관세를 낼줄 알고 구매했고 약 5~6만원 돈을 납부한것 같다. 이러한 관세는 물건을 배송받을때 우체국 기사님께 드렸음
소비세 부가세 해서 18% 정도 부과된다는걸로 아는데 이게 물품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듯
어째든 150불 이상 구매하면 관세를 꼭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게 200불 정도 였던것 같은데(정확하지 않지만 간당간당했던걸로 기억한다) 구매하고 관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통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세이코 오렌지 몬스터 였다.

관세를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안나와서 뭔가 엄청 싸게 산것 같고 그랬다는
150불을 초과해도 그냥 통관되기도 한다고 하고 간혹 150불이나 판매자가 가격을 낮게 해서 보내거나 선물로 해서 보내거나해서 그냥 통관되는 경우도 있다. - 의심스러운건 세관에서 결제 내역 보내라고 한다.
그뒤로는 150~200 사이금액대 제품 몇개가 통관없이 들어왔던것 같고 되도록 150 이하를 직구하고 그 이상것은 국내판매자를 통해 구매하곤 했다.
최근 큐텐에서 구매한 레노버 태블릿 p11 은 150불이 안되어 마음 편히 구매했었다.
그런데.. 평소 사고싶던 시계가 이베이에서 쿠폰이 떡 하니 나와 버린걸 발견
시계도 10만원 정도 되는거라 원래를 관세 생각할 대상이 아닌데 태블릿을 구매한 후기 때문에 시계를 주문했다가 같은날 통관되면 합산되어 200불이 넘으므로 관세가 나올수 있는 상황이었다. (입항일 기준 이므로 통관은 같은날 되더라도 입항일이 다르면 괜찮다고 한다)
이걸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가족중 다른 명의를 빌려서 받을까
마눌님 이름으로 바꿔도 주소가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나 어떤데는 수취인과 통관 고유번호가 다르니 상관없다 하고 어떤데는 주소지가 같아서 부과될수도 있다하는데 아마 주소 같아도 받는 사람이 다르면 괜찮을듯 했다.
그래도 찜찜함은 어쩔수 없어서 더 찾아보니
수입통관사무철에관한 고시 제 68조 합산과세기준 에 따르면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환하는 경우 = 가격을 더한다 ///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고 하여 같은날 들어오더라도 발송한 나라가 다르면 괜찮았다. 이게 2015년에 추가된 조항으로 보이고 그 이유는
'둘 이상 국가에 주문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분할 주문에 따른 운임이 면세금액보다 크므로 과세회피의 실익이 없음' 으로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다른나라면 각 건당 150불 이하면 되고 같은날 입항하더라도 합산하지 않아 맘편히 사면 된다는점

나 같은 경우는 태블릿 p11은 중국일테고 시계는 싱가포르이니 다른나라이고 각 150불이 넘지 않으니 맘편히 구매하면 되는것 같다.
그렇게 구매함..
블랙프라이데이때 매년 무언가를 직구하게되는것 같다. 많이 싸다 생각한것과 할인율이 높지는 않지만 평소 갖고 싶었던것이 할인쿠폰과 연말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카드결제를 한다 다음달도 힘들겠지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된다 다음주에 하나라도 도착하면 좋겠는데.. 직구는 사고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힘들다


2022. 11.17. 반가운 관세법 개정

다른 판매자로 부터 같은날 구입한 물건이 같은날 입항하여도 개별 구매 물품가액과 배송비의 합이 150불 을 안넘으면 관세 없음


같은 판매자의 물건의 구매일자가 다르면 같은날 입항하여도 개별구매 물품가액과 배송비 합이 150불을 안넘으면 관세 없음

이라고 한다 좀더 자유롭게 직구할수 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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