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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박스 컨트롤러를 pc에 쓰려면

선을연결해서 유선으로 쓰거나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거나

엑스박스 컨트롤로 무선 어댑터(이하 전용 리시버라 함) 를 쓰거나

8bitdo등에서 나온 무선 리시버를 쓰거나  

할수 있음

이중 패드의 이어폰 단자를 쓸수있는건 유선 또는 전용 리시버 뿐임

업데이트로 블루투스 연결도 좋아져 전용리시버의 장점이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나같은 경우엔 패드는 무선, 이어폰은 유선으로 사용하는게 좋아 전용리시버가 갖고싶었다

요즘은 리시버만 파는건 거의없다 봐야하고 (지금팔리는것들은 99프로 짝퉁이라 봐야한다함)

정품을 사는건 종종 파는 패드+리시버 세트라 울며 겨자먹기로 세트를 샀다(같은 검정이라도 패드단품의 검정과 약간달라 의외로 만족하기도했다)

그러나 리시버가 귀한몸이다보니 쓰면서도 아까워했고;; pc를 이동하며 사용하기 부담스러웠다
사실 블루투스리시버 쓰는것과 사용성 차이는 모르겠고 이어폰 사용만 다른데 이게 난 그르케 만족스러웠다



딱 하나만 더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패드 세트는 또 살순없고

기능상 정품과 차이가 없다는 짝퉁을 사보기로 마음을 먹고 만원쯤하는 알리에서 구매하게되었다(국내건 짝퉁이 거의확실한거같은데 정품에 버금가는 가격,  최소 2만이 넘어가서 엄두를 낼수 없었음)

이거 구매하기전에 굴리킷에 리시버도사고했는데 정품과 짝퉁이 아니면 이어폰단자를 활성화할수있는 리시버는 없는듯 했다


요즘 알리 배송이 좀 느려 오래 기다렸지만 무사히 받을수 있었다

여담으로 리시버 자체가 짝퉁인데 짝퉁이 또 짝퉁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다양한 색상의 리시버도 나오고있었음;;;  





와 놔 ㅋㅋ

짝퉁인데 패키지가 그럴듯해서 정품인거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들었다 시리얼 번호에 로트 넘버까지 있는 스티커가붙어있는게인상적


구성품



이렇게 까지 만든다고 ㅋ

이런거 정품이라 믿고 받으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을정도

pc에 연결하니 정품처럼뜨고 패드랑 연결도 잘된다

당연히 이어폰 단자도 활성화 되어 있었다 굳

1시간 가량 게임을 해봤는데 진짜 기능상 전혀 문제없었음



정품을 안팔아주니 어쩔수 있나

별차이없는 짝퉁이라도 써야지

패드 리시버 세트를 여러개 사긴 어려우니까 ;;

근데 나처럼 꼭 이어폰을 써야겠다 하는게 아니면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이어폰도 블루투스로 쓰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정품과 같이 여러개 패드 연결되는건 난 필요치 않은 기능이다 난 혼자다 . . . )

그간 그래도 잘써온 8bitdo 리시버

이곳저곳 꽂아쓰기좋고 패드도 잘붙어서 괜찮았음

근데 이게 좀 크다보니 블루투스 옆 단자에 간섭이 좀 있어 불편한적이있는건 별로더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굴리킷 리시버는 작아서 오히려 그게나을따도 있었던것같다

나는 유선 이어폰을 사용한다는 주된목적이 있었기에 만족스럽다 정품은 되도록 한곳에 놔두고 써야지 귀한거 잃어버릴라 ;;;

짝퉁 한개정도 더 살까 싶기도 함

(참고로 짝퉁으루 쇼트날수있다던데 아무래도 비정품이니 예상치 못한 어떤것이 있을지도 모른다싶다 그러나 치명적이지만 문제는 드물것같아 자체 열이나거나 하는거없이  별다른 이상도 늑길수 없었으니 괜찮을듯 하다)

참나 리시버 그게 뭐라고 수요가있는지 알면서도 안파는 것은 무슨이유일까;;;기능상 차이가 없어도 정품을 쓰고싶은데 쓸수가 없다 ;;;

짝퉁을 사고도 만족스럽긴한데 뭔가 상황이 맘에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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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걸 자라면서 쉽게 볼수 있다. 

아빠가 흡연자인데 어린나이에 담배피는것이 참 재미있어 보였다. 

그래서 엄마한테 궁금하다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땐가? 피워보라고 주심 ㅋㅋㅋ 

한번 불붙였다가 기침만 엄청 했던 기억이 있다. 엄마는 성인이 되기전 담배를 피려면 집에서 피라고 하셨지만 처음 맛본 담배는 맛대가리도 없었고 재미도 없어가지고 담배 생각도 안하고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담배에 대한 궁금증은 늘 가지고 있었던것 같다. 담배라는게 그냥 불만 붙여서 연기만 입에 넣었다 뱉는게 아닌 폐로 그 연기를 넣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된 이후에 폐로넘기는 담배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다. 

성인이 된 후 처음 담배연기를 폐로 넣었다. 그때의 느낌은 잊을수가 없고 그후로는 다시는 못느껴볼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취한듯이 세상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들었다 땅도 폭신한거 같고 .. 그 상황이 1시간 정도 갔던것 같다. 맛은 드릅게 없었지만 그 느낌과 연기가 목을 넘어가는것이 뭔가 중독성이 있어서 그후로 담배를 종종 피웠다. 

담배의 그 역한 맛은 담배를 피면 전혀 안느껴지는게 신기했다. (훗날 담배를 끊었다가 한참만에 다시 피면 다시 그 역한 맛이 거북했는데 한대 피고 두대 피고 하다보면 또 괜찮아 지는 식이었음) 

그렇게 나는 흠연자가 되었다. 담배를 피면 여러가지로 좋은? 점도 있었다. 

알바하거나 군대에 가서도 담배를 피면 쉬면서 이야기 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 남자들에겐 담배에 꽤나 호의적이라서 여러모로 장점들도 많았던것 같다. 

군대에서는 연초가 지급되었고 답답한 마음때문인가 정말 담배를 많이 폈다. 

점차 목넘김이 뻑뻑한 담배를 찾게 되어 전역후에도 디스 같은걸 즐겨 폈다. 

하루에 한갑 조금 안되게 피워댔다. 

담배마다 약간씩 다른게 재미있어서 즐겨피는종목은 정하진 않았던것 같다. 해외에서 구매해보고 피웠던 럭키스트라이크가 기억에 남는다. 뻑뻑함이 좋았다. 얇은 담배 중에는 클라우드 나인을 좋아했다. 

레종은 머 별거 없었는데 자주 샀고 시즌은 담배 껍데기가 예뻐서 사서폈었다. 훗날 1미리 담배들을 피기도 했는데 그건진짜.. 음.. 한대 필걸 2~3대 피게 해가지고 ;; 담배를 좀 줄이고는 싶어서 대안선택한 멘솔도 좋아했다. 던힐 포레스트였나? 

캡슐 터트리면 바뀌는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서 좋아했고 

필터가 신기하게 생긴 에어필터 ? 라고 하나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피다가 끊었다. 

 

담배가 스트레스도 풀리는것 같고 담배 피는것도 재미있는것 같고 

믹스커피 같은 달달한 것과 피는 담배는 또 다른 맛을 선사해 주었다. 

식후땡 도 뭔가 싸악 내려주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담배를 언젠가는 끊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 이유는 손에서 나는 담배향이 내 다른것에 묻는것 같아 찝찝했고 내 호흡기에 있는 담배 성분이 내 방의 소중한 것들에 들러 붙는것 같아 찝찝했다.

그리고 기차역에 잠깐 정차할때 급하게 내려서 담배를 피고 다시 타고 하는 타인의 담배 의존적인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다.

금연에 가장 큰 결심은 내가 아끼는 시계나 게임기들에 영향을 미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였달까..;; 그리고 다행스럽게 흡연기간과 양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연을 쉽게 했다. 다른 좋아하는것을 위해서 해서 의존성이 없었던 것일까

스트레스 받을때, 응가할 때, 느끼한거 먹었을때 등 여러 상황에서 문득 생각나는 정도였지 엄청 어려웠던건 아니었음 

마지막에 사둔 담배를 수년간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엄청 심할때 한대씩 피운적은 있는데 오우 그때는 정말 담배 맛이 없어가지고 빨자마자 후회함 

어째든 그렇게 나는 어느순간 담배를 스스로 시작한뒤 어느순간 담배를 스스로 끊었다. 

분명 담배라는것에 재미난 요소들이 있었지만서도 나는 귀찮기도 하고 담배 따위보다 더 중요한것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다.ㅋㅋ 아마 다른것에 애착을 가진것이 없었다면 나도 계속 담배를 피지 않았을까? 작고 소소한 재미고 행복이었던것을 부정할수는 없다. 내가 좀 수월히 끊어낸 케이스인것 같긴한데 담배란건 글쎄.. 누구 말대로 평생 참는다는건 맞는듯 피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종종 떠오를때가 있다. 특히 기름진거 엄청 배부르게 먹었을때 그럼 

그리고 처음 담배 폈을때의 느낌은 그때만 느낄수 있었던 것이 신기하다 담배 피면 폐가 손상되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100% 회복이 안된다 하던게 그것때문인가? 끊었다가 몇년후 한대 필때도 살짝 어지러운 감 정도만 있었다. 

담배라는것을 경험해 볼수 있었던건 나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함. 다만 담배를 경험상 펴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둘다시 균형이 상당히 미묘하다 생각함 ㅋ 

마지막으로 구매해서 피다 놔둔 담배를 10년이 지나서 처분했다. 차라리 안뜯고 갖고 있으면 좋았을텐데.. 혐짤이 없는 담배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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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판결 주문에 표기되어있다. 그 내용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청구하고 정산하면 끝난다. 

그러나 통상 본안 소송전 제기하는 부동산 가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어떤가?

가압류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분류되어 민사집행법 291조 준용규정에 의해 53조 1항에 따라 본집행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함(안해봐서 모르나 규정상 그렇다) 

본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조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비용을 상환 받는다고 함 

보전처분에 소송대리인을 선입하여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등이 진행된 경우 집행비용확정 결정 신청에 서기료 정도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상 규정으로는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보천 처분 사건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있을수 있는데 

(변호사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전 처분 절차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요건 ! 

보전처분 절차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 

 

가압류결정후 상대방이 이의를 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문기일을 거치는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를 말한다. 심문등을 거친 절차에서는 결정문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표기된다.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더라도 본안과 다르게 그 한도는 반액이다. 

심급 단위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소송물 가액 유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하여 본안과 다르게 변호사 보수도 반액이 된다. 보전처분의 기간이 긴것도 아니고 심문기일등이 진행되어도 적은횟수로 진행되기 때문일것으로 생각됨. 

보전처분 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내용이 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수 있음 

이것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을수 있음. 

아래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상대방 이의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절차 종료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결정문을 포스팅 해둔 사무실 블로그 게시글을 링크해둔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심문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소송종료후 소송비용 정산 문제  민사 소송법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는 원칙

nice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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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대략적인 절차 

- 집에와서 빨간딱지 붙이고 하는거 본적이 있을거다 그게 바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임 

1.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고(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는것) 민사예납으로 집행관 예납금을 예납하면 

2. 약속한 기일에 집행관이 나가서(집행전날 채권자에게 전화줌)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집행관이 실체상 권리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압류할수 있음- 간접접유는 제외)

3, 압류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 하고 배당한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 대한법률구조공단.hwp
0.03MB

 

*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서 참고

신청서 상단에 담당자 (집행일에 현장에 출석하는 실무하는 채권자 관계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자 

-채권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적는다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채무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적는다.

-집행목적물 소재지 - 유체동산 강제집행하고싶은 주소를 적음

-집행권원 - 집행권원을 적는다 ex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23 차전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집행목적물 및 집행방법 -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 이건 자유롭게 적을수 있음 어떤 양식에는 체크하도록 되어있는것들도 보이니까 필요한건 동산 압류 및 매각이라는 내용

-청구금액 -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적는다 - 부동산 경매 처럼 (필요하면 청구금액 계산내역을 만들어서 첨부한다) 

원금 1,000원

지연손해금 2024. 5.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금원 이렇게 적어도 됨 (이자 계산 안해도 된다는것 다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신고는 경매신청일 까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 합계금을 산정해야 한다. 동산집행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도 되나 실무적으로 원금만 기재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건 딱히 정해진것도 없는듯) 

- 대리인 (집행일에 출석까지도 하고 전반적으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을 기재한다 (제출만 하는것이면 제출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면 제출 사무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다)

특약사항 부분에도 대리인 적음 

대리로 진행하는거면 강제집행 신청서에 채권자의 도장날인은 필요없다 모두 대리인 도장으로 가능 

 

강제집행 위임장도 필요하겠구나 파일 첨부해둠 

강제집행 위임장.hwp
0.02MB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에 첨부서류 

가. 집행권원(송달, 확정증명, 집행문포함) , 나. 집행목적물 위치 (이건 없어도 될거 같은데 양식에 약도가 있어서 그냥 해서 낸다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수 있겠음), 다. 채무자 초본(1개월이내 이런말도 있는데 딱히 기한이 있는건 아닌거 같다 개문할때에는 그 몇달이란게 필요할수도? 근데 현장에 나가면 개문할때 우편물 등으로 거주 낌새가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확인안되면 하기 어려울걸?) (대부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 초본확보가 되고 초본상 최후 주소지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나 - 이건 꼭 필요 없을것같음  초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기도 하니까 다만 강제 개문할때는 초본상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음) 라. 청구금액 계산내역 - 지연손해금등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함인데 신청서상에 다 우겨넣어도 상관없음 

 

* 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제출하고 접수증 받기 

-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한다 - 전사소송 불가능 - 우편제출 가능 

자격자 대리인 사무소의 직원들뿐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처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주심 잘못 적어가도 잘 알려주심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을수 있다. 접수하면서 집행일자를 알려주는데 집행일자는 집행관이 연락주면(통상 집행일 전날쯔음) 조율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조정시 일정이 밀릴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해진날 가자 

 

 

 

* 법원 민사 예납금 납부하기 

1.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납부하면된다. (별도로 도장찍고 이런거 안해도 해줌 - 현금만 가능한걸로 안다)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자 

신한은행 기준으로 - 전체메뉴 -> 공과금/ 법원 탭 -> 법원 ->보관금 을 클릭-> 상단에 보면 집행관보관금 납부 탭이 보임 클릭 -> 법원을 지정하고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해서 조회되는 내역으로 납부진행하면된다. 

납부후에는 별도 집행관 사무실에 납부한 내역을 줄 필요가 없음 자동 처리된다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 

이제 집행일 까지 기다리면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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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은

민법 제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려) 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게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을수 없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에는 부동산 등기라는 부수적인 것 같지지만 핵심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매를 할 때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받는것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함이다.

 

매매하면서 등기할 때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대리로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매매과정에서는 부동산 등기가 문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교부와 잔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 때문)

 

간혹 매매대금을 전부 주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들어 안일하게 돈을 먼저주고 추후에 등기를 받기로 한다거나,

 

3자의 물건을 매매하였다거나

 

장래에 완성될 건물이나 분할될 토지를 나중에 등기 이전을 받게 한다거나

 

돈을 받고 지분을 팔면서 후에 분할되면 등기해주겠다는 식(기획부동산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

등등의 사유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업무중 처리한 사건도

 

1. 개발이 예정된 땅을 지분 매매하고

 

2. 이후 분할되면 등기해주기로 약속

 

3. 매매대금 전부 납부한 상태 로 수년이 지남.

 

특이하게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까지 해버린 경우라 실제 부동산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지만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매년 재산세 까지 납부하고 계셨음.

 

등기상 소유자는 매도인명의였음에도...

 

해당 물건은 각종 가압류와 압류 등이 걸려 있어서 매도인 입장에서도 등기를 넘겨주기 곤란한 상태

 

매매대금을 못받더라도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음 (정리 안하면 계속 재산세 냄)

 

따라서 소송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받아온다

 

or

 

2. 등기가 불가능하면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는다

 

의 두가지중 하나로 목적을 달성해야 했음

 

매도인측의 사정을 고려해봤더니 돈을 되돌려 받을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등이 붙어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오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결과라 판단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1순위로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됨.

 

 

판결 선고결과는 아래 링크 해둠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지분을 소유권 이전 하라는 판결.

 

*피고는 여럿이었으나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는 1. 뿐이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피고1에 대한 확정만으로도 등기 진행이 가능.

이제 소유권 이전 하라는 판결로 등기를 해야 하는 마무리 절차가 필요했음.

원칙적으로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공동신청이 원칙)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등기를 처리할 때 등기 위임장을 받아 가게 되고 그 위임장에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도장이 함께 날인이 되는것임 즉 등기위임은 쌍방에게 받는거(등기권리자(매수인)가 혼자 직접 등기를 신청할때에도 등기의무자의 위임장이 있어야함.)

 

그러나 본 사건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므로 승소한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수 있음.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일반 등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점들을 적어둔다.

 

신청인 - 승소자만 할 수 있다. (단독 가능) 패소자는 등기신청이 불가능.

 

I.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첨부 서류

 

1. 검인 받은 판결정본 과 확정증명원 [집행문(단 선이행판결이나 상환이행판결등 조건이 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 과 송달증명은 필요 없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검인 대상이다.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가지고 관할청에서 부동산 검인을 받으면 된다.

 

->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경우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판결상의 등기원인 일자(매매일자)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날짜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2. 등기권리증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 즉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필요 없다.)

 

3. 취득세 -판결문 검인은 받은걸 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납부서상 과세원인은 매매가 아닌 판결(유상)으로 표기됨.

* 혹 해당 사건처럼 대상 부동산에 취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납부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

(cf 인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소송과정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서 안낸다고 함.)

 

4. 국민주택 채권 - 취득세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서에 확인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함.

 

* 매매가 2018. 이고 등기가 2021년이면 2021년 기준 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한다. 등기시점인것임.

 

5. 토지 건물등 대장

 

6. 주민등록 정보(초본, 등본 등)

 

7. 등기신청수수료

 

가 필요하다.

 

(등기종류에 따라 첨부서류는 다를수 있음 주의)

 

II.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기재하는 부분 차이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매매) 폼을 사용한다.

 

2.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한다. 단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로 기재한다.

 

3.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위의 것들 외에는 일반적인 매매로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기재방법이 같다.

 

아래 참고할만한 내용을 링크해 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등기예규 1692)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34743&q=%ED%8C%90%EA%B2%B0%20%EB%93%B1%20%EC%A7%91%ED%96%89%EA%B6%8C%EC%9B%90%EC%97%90%20%EC%9D%98%ED%95%9C%20%EB%93%B1%EA%B8%B0%EC%9D%98%20%EC%8B%A0%EC%B2%AD%EC%97%90%20%EA%B4%80%ED%95%9C%20%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nq=&w=yegu%C2%A7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pg=NaN#1715659013850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등기신청 과정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제 등기를 하러 가봄.

순천시청

오전 9시쯤 도착했는데 순천시청은 이용자가 많아서 주차할곳이 없었음 솔직히 놀랐다. 수많은 시청과 구청을 다녀봤는데 이시간에.. 민원인이 이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검인 받으려고 했더니만..

여기서 안한데요.. 안내받고 중부민원출장소에 방문.. (15분정도 더 운전을 함.) (보통 이런 출장소에서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방문전 확인해 보는게 좋겠음 어디서 검인을 받느냐고)

번거롭게 검인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고 등기소로 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는 조용한 곳에 위치한 작은 곳이었음.

 

(등기소마다 다르긴 하나 대부분 점심시간때에 문을 완전 잠궈 둔다. 여수등기소는

1255분에 문을 열어줘서 접수하고 컴백함)

 

며칠후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송후 등기 마무리 까지 모든 업무가 종결됨.

 

등기업무 특성상 거리가 먼곳에 등기는 많이 긴장한다. 혹시 보정이라도 나오면 또 그 먼거리를 가야 하니까...

 

다행히 이번일은 별도 보정없이 처리되었다.

 

이번 사건은 소송의 시작의 목적 중 최선의 결과로 종결되어 다행이고 뿌듯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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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확보된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산명시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가 적어낸 재산목록상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상 재산이 없거나 재산목록은 제출했으나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했으나 회수가 안될 경우등 여러사유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해 볼수 있는 절차가 재산조회라는 절차이다.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해둠 

재산조회신청서 양식.hwp
0.03MB

 

 

재산조회 신청서상의 조회해볼수 있는 목록에 체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각 기관에 조회를 해주는 절차인것

각 항목당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조회해야함 

그런데 실무 경험상 

재산조회로 목적을 달성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일단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건인 경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했을때 다른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물론 조회했을때 나오기도 하고 그 사유로 고소도 가능은 하지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음) 

재산명시절차에서 미송달로 각하되거나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회했을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조회를 떡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이 똭 나와서 곧바로 경매신청을 해버렸더니 채무자 쪽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받고 취하해준적이 있음 

그러나 조회했을때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조회에 회신은 각 조회 기관마다 따로 제출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체크해가며 조회 결과를 지켜보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청절차 자체는 간단한데 

항목마다 비용이 들어가는것에 비해 조회결과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이런거 말고 채무자를 잡아와서 며칠 감치 시킬수 있게 하거나 하면 더 실효성이 있을텐데.. 늘 속상한 쪽은 채권자다 

사무실에서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각나서 끄적여봄 

 

https://nicebonoboy.tistory.com/50

 

[강제집행 - 재산조회신청]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 (공증) 백수범 변호사 - 2024. 5. 10. 대구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1. 재산조회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인 재산조회 절차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나고 일정한 사

nice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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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홍미노트 10으로 처음 샤오미를 경험하고 만족스러워 이후 홍미노트12도 구매했다

그간 출시된 홍미노트들은 이것저것 아쉬운것들이 있어 넘겨왔는데

이번에 출시되고 정발된 홍미노트13 프로는 어디하나 아쉬운곳이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고민하다 하다 하나 구매하게되었다는

벨벳 메인에서 갈아탈 메인폰으로 괜찮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홍미노트10이 아니었다면 스펙이 좋아도 30마넌이 넘는 돈을 중국산에 쓸일은 없었은텐데 샤오미의 의도? 대로 10이후 13에 와서 프로버전을 구매하기에 이르렀다


대략적인 특장점

2억만화소 ois 카메라와 크기도 큰 이미지센서 - 단 스펙만큼의 결과물은 안나온다함

액정도 홍미노트13 lte 보다 품질이 좋다하고

67w 초고속충전에

스냅 7s gen2로 준수한 성능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마이크로 sd확장은 안되지만 5만정도 더 주면 12기가 512 기가 의 넉넉한  저장공간

정도있는듯

평가도 꽤 좋아서 기대가 되었다

12기가 512기준네이버 포인트,  카드할인 등을 고려하면 실구매가 30만원대 후반이었는데 처음엔 샤오미 버즈3인가 이어폰도 사은품으로 줬다는데 그때도 포인트나 카드할인이 같았으면 더 구매조건이 좋았을거다 지금은 블루투스 온 습도계가 사은품으로 지급되고있었다

다음날 배송보장 이라되어있던데 전날 저녁10시쯤 산거같은데 진짜 다음날도착했다 ㄷㄷ









이게 사은품인데 ㅋㅋ 와 진짜 작더라 손가락 두마디정도 크기

귀여움

근데 납작한 전지가 들어가는데 별매더라 ㅜㅜ 하나 넣어주지 . .  

대충 찾아보니 5천원정도 하는제품같아보였다








오로라 퍼플의 오묘한 색상의 뒷면 유리인가? ,  카메라섬 부분도 분할되어 색상이 3가지로 다르게 되어있음

금속 프레임인것같은데 나는 요즘것들은 플라스틱이라도 금속처럼 느껴지게 잘만들어놔서 잘모르겠다 ;;

투명이 아니었다 오래쓰기엔 색깔있는게 좋다 부들부들하니 품질도좋다




케이스에 카메라부분테두리가 튀어나와있어 카메라 부분을 잘 보호해주게 생김

듀얼유심 슬롯

마이크로 sd 확장이 빠진게 아쉽다 그래서 512 를 구매한것도 있음




아직 하이퍼os는 아니었다 언젠가 해주지?  또 지역바꿔서 올려야되나??!!!


일단 쾌적하다 ㅜ 보급형쓰다 벨벳 샀을때 빠릿함에 만족한것처럼 이번에도 빠릿한게 만족스러웠다

뒷면 색상이 예쁘고 (벨벳의 그것과 좀 비슷한 오묘한 색상) 카메라가 엄청크고 튀어나오긴했으나 카메라가 특장점중 하나이니 뭐

프레임이 금속이고 후면도 보급기에 비해 고급지게 만들긴했으나 태생적 포지션이 보급형에속해서인지 갤럭시 s24같은 것에 비할바는 못됨 ㅋ 이거좀 신기하더라 왜 고급진소재인데 차이가 나는지 이미지보다 실물이 못한느낌이들어 신기했다

전면은 글릴라 글래스 빅터스로 믿음직스러움 홍미노트는 출시때 액정필름이 붙어 나오는데 떼고 써도 된다

카메라도 잘모르지만 지금껏 내가써오던것에 비해서는 가장 잘나옴

스크린 지문인식도 문제없고

정발이라 volte도 다 잘된다

67w고속충전은 빨랐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 발열 이있다고하던데 실제 발열이 좀있은때 있음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을 안하는데도 살짝 따끈할정도로 올라오던데 고사양게임을 돌리면 엄청 온도가 오를려나 ?  근데 이 발열이란게 같은걸해도 어떤때는 있고 어떤때는 없는등 애매하다 ;; 안드로이드가 사용성을 학습하지 않나? 일정기간지나면 안정화되는부분이 아닐까 싶기도함

배터리도 만족스럽고

베젤얇은것도 좋았다

사실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나로서는 기존 홍미노트12 보다 웹서핑이나 쇼핑할때 아주 쾌적해진 정도라 다른사람들보다 구매목적대비 만족할요소가 많지는 않지만은 딱히 어디 부족한부분이 없이 잘나와 보여서 하나 갖고싶었다 그뿐이다 ;;;은전한닢이네 ;;(내 기준 g99 정도만하면 될것같음;;)


위에도 말했듯 실물이 기대했던것만큼 고급지지는 않은점만 빼면 일단은 만족

출시가격도 환율생각하면 좋다고 생각된다

또 홍미노트는 은근 떨이 판매할것같은데 못본걸보면(통신사 끼고 개통하는거 말고 그냥 자급제로 기기만 사는거 기준) 포인트며 카드할인이며 줄때 사는것도 좋다생각되어 구매했고

지원도
안드 16까지,
보안업데이트도 2027년 9월 까지 해준데니 빨리사서 쓰는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음

램12기가는 체감되는게 없다만 저장공간512 기가 는 처음써보는데 푸근하다

아 최대밝기는 괜찮다하더라도 액정밝기가 어둡다고들하던데 조금 그런듯 실내에선 몰라도 야외에선 최대치로올려야된다 다른폰은 끝까지 안가도되는데

배터리는 홍미노트12보다는 빨리떨어지는듯 성능이 좋으니 어쩔수 없다만

메인으로 오래 써봐야지 이상하게 삼성을 사려하면 마음먹기 어려운 이 마음은 뭘까 ;;;  100만원 이상의 플래그십이 갖고싶은데 그정도 쓸돈은 없고 적당한 가격에 더 나은 성능을 기준으로 보니 삼성을 못사는거겠지 ;; 예전 lg있을때가 그립다 나만 그런가? ;;



그리고 114 에서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하면 정지한다고 협박? 문자가오던데 정발 듀얼심이라 그런가?;;  직구한건 이런거안오던데 살짝 당황스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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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폰은 관심도 없었으나 lg가 철수하던 시점에 홍미노트10,  홍미노트10 pro의 정발소식을 계기로 알게되었다

당시 호기심에 홍미노트 10을  구매하고 써봤는데 여러가지 의미로 충격적이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꽤 훌륭한 외관과 만족스러운 성능으로 lg폰도 아주 만족하며 잘써오던 내겐 엄청난 가성비 폰으로 느껴졌다

쓰면서 딱히 불편함은 없었던것 같다  4기가 램때문인지 백그라운드에 작동되 앱들이 종료되는 리플레시가 살짝 아쉬웠고 시간이 흐르자 무거워지는 os로 버벅임이 느껴져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대만족했던 첫 인상과 쓰면서도 만족스러웠던 기억에 lg가 철수한 이후 샤오미 폰들을 눈여겨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것저것 많이 할인하던때 궁금해서 홍미노트12 lte를 구매했다

홍미노트12 lte 는 299,200원으로 정발한것 같았는데 알리에서 글로벌 버전이 단돈 14만원정도

게다가 정발은 램이 4기가였으나 알리에서는 6기가 8기가를 선택해서 구매할수있었다 

ap스펙을 보아하니 딱히 8기가는 필요없을것 같아 6기가를 선택했고 nfc 유무도 선택할수 있는데 평생 써본적이 없어서 빼고 조금이라도 더싼걸로 선택함.


tip? - 알리에서
제품에 글로벌 버전 = 해외 판매용 글로벌 롬이 설치된 새제품 
글로벌 롬 = 내수용에 글로벌롬을 설치해서 보내주는 제품 
인것 같다. 글로벌 버전으로 선택하는게 맞는듯 글로벌롬 버전은 간혹 셀러롬 같은 커스텀롬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 

알리에서 퍼온 대략적인 특장점

스냅드래곤 685
128기가에 6기가 블랙(오닉스 그레이)으로 선택했다




사은품도 하나 받았음

정발가 대비 너무 저렴해서 참지못했다 ;;


오닉스 그레이
각도빨을 좀 받지만 뒷판이 검정이 아닌 진한 남색으로 보인다

샤오미의 aod는 aod가 아니다 ㅜ 터치하면 10초 켜지는 머 그런 정도





요즘핸드폰은 전면은 다 비슷하고 후면 디자인과 색깔차이일 뿐이라 새폰을 사도 2g 3g 시절의 신기함과 신선한 느낌은 없는것같다;; 새거사도 외관적으론 그닥 재미를 느낄 수 없고 나는 젤리케이스같은거 쓰다 2~3번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먹은적이있어 그 이후론 반드시 다이어리형 케이스를 쓰다보니 이폰이 저폰같고 저폰이 이폰같고 그럼 ㅋ
(부모님들이 들고다니는 케이스라고들 하지만 실사용시 낙하로 깨먹은적이 없어 나는 신뢰하고있다  아  나도 부모긴하구나  .. 벌써 이렇게 ;;)

어째든

개인적으로 둥근것들보다 각진걸좋아해 홍미노트12의 외관은 마음에들었다

홍미노트10을 써봤던터라 miui가 어색하지 않다

이것저것 설정하고 ui를 둘러보는 재미가있다 생각된다

120hz 지원은장점이다 모를땐 상관없는데 90 120써보다 60쓰면 역체감이 꽤 있다

모노스피커지만 나는소리에 둔감하고 나쁘지 않았다

느낌상 눈이 덜 피로한것같은 lcd 도 좋아하는편인데 이건 아몰레드 액정이고 딱히 거슬리는것없었다 아몰레드는 꼭 시력보호모드를 켜는데 왠지 눈부신거같고 그런 느낌이 있기때문이다

흰색화면에서 기울여보면 무지개빛이 조금도는듯(이게 종특이래나)

사진도 보급형을 주로 써오던 내겐 만족스러웠다 저가형이지만 이것저것 설정도 많고

g99폰을 써봤기에 그것보다살짝 떨어진다는 685는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그래 이 말이 딱맞는듯

웹서핑, 에뮬 게임, 킹덤러쉬 같은 게임,유튜브, ott, 쇼핑 정도 이용하는 내 기준임

g99보다 덜 쾌적하다

그러나 불편하다고는 할수없다 위 언급한것들이 대부분 만족스럽다

웹서핑 ,  쇼핑때 스크롤 이 늦게 반응한다거나 살짝의 버벅임들이 있을때(뒤로가기 눌렀는데 머뭇거려안눌린건가하고 또 누르면 두번 누른효과가 된다거나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가있는데 g99에 비해 떨어진다고 느낀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쾌적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의 차이가 있다 g99가 꽤 잘나와서 그런듯 비교대상이 없었다면 감수할만한 내용의 것이라 생각함

685가 나쁘지 않다 그러나 g99가 낫다는 느낌

그래서 홍미노트13 lte가 외관적으로 맘에들어 갖고싶긴해도 또 685 를 쓰니 지갑을 열기어렵다 g99였다면 하나 샀을듯


외관도 os도 가성비도 다맘에드는데  그래서 ap가 살짝 아쉬운게 제일  크다

적당히 게임도 즐길수있고 실사용상 크게 불편한거없이 쓸만한데 간간히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는정도라 나쁘지 않다 정도... 괜찮다는 살짝 그렇고

6기가 램은 램플러스를 안해도 쓰는데 불편하지 않았다 아직은 일지도모르나 램 사용량이 이것저것해도 4기가 언저리일때가 많았고 종종 휴대전화 가속을 눌러주기 때문인가 괜찮았음 (그러나 8기가 쓰는게 좀더  맘이편할것같긴함 4기가는 영 아닌거같고)(근데 12기가 램 을 쓰니 8기가를 수시로쓰고 ;;6기가면 4기가 8기가면 5~6기가 이렇게 램에 맞게 시스템서 활용하는듯?;;)

얼마전 miui 14에서 하이퍼os로 업글이 되었다



사용국가를 대한민국으로 해두면 안뜨는데 대만으로 바꾸니 보안 업데이트도 뜨고 하이퍼os업그레이드도 뜬더라;;;왜 한국만 ;;;

하이퍼os는 아직 잘모르겠다 설정같은 항목이 좀더 추가된것같긴한데  

그리고 휴대전화 정보에서 액체효과로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표현된 저장공간표시가 없어져서 아쉽다 (위 하이퍼 os라 표기된 사진처럼 정보가 표시된다)

홍미노트12는


https://trust.mi.com/misrc/updates/phone?tab=aerdata

Xiaomi Security Center

Security updates for smartphones

trust.mi.com


2023.3출시

2027.3.까지 보안업데이트지원
판올림 2회(안드13으로 출시 - 안드15까지)지원 된다 하니 꽤 괜춘하듯

나는 쓸만하다 판단해서 추천한다 단 정발가 기준은아니고 15만원 아래로 사는것을 전제로함


홍미노트13에대한 이야기

홍미노트13은 홍미노트12에 비해 좀더 좋아진부분이 있긴하나 ap가 스냅685 로 같아 성능상 차이가 없어 이점이 없다(fm 라디오도 빠짐)
꽤 잘 뽑아낸걸로 보이는 홍미노트13 프로 5g에 비해 많이 아쉬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12와 같으니 그럭저럭 쓸만한점

디자인이 12보단 내 취향인점

카메라가 향상된점

베젤이 얇아진점

지문인식이 온스크린인점(스크린에 지문 찍는곳에 지문모양 이미지가 보여지는게 테크니컬하 맘에든다..;;)

홍미12에비해 살짝 작아진점

스펙보단 기대에 못미치겠지만 향상된 카메라

화면 최대 밝기가 더 밝아짐

스테레오 스피커

등의 장점이있고 나는 카메라 섬이 없는 디자인 지문인식이 온스크린인점 좀더 작아진점 베젤이 얇아진점이 맘에들어 갖고싶다


생각해보면

작년에 나온 홍미노트12도 쓸만은 하지만 좋은평가를 듣지못했는데 홍미노트13은 올해나오면서도 성능향상이 없어 출시시점 기준으로 홍미노트12보다 못하다 볼수있음 (g99 가 들어갔다면 아주 좋았을것같은데 홍미노트14때 g99 넣을듯???!!! 내년에 g99라면 그건또 그것대로 아쉬울지도 모른다   아 참고로 g99들어간 홍미노트13이 있는데 이게 홍미노트13 pro 4g 이고 g99 울트라니 넘사벽인듯)

지금시점에선 홍미노트12 홍미노트13중에서 가격차가 크지 않다면 13이 더 나은선택이고(정발말고 직구기준 150달러 아래로 구매기준 정발기준으론 10만더내고 홍미노트13 프로5g 강추임)

홍미노트12가 있다면 패스해야 맞는것같다 머리론 알지만 지름은 가슴이 시킨다;;;;
홍미노트10 부터 홍미노트 13까지 그닥 큰 유의미한 발전이 없어서 홍미노트 14도 기대가 안됨;; 이쯤되니 프로버전을 사라는 사다리 역할 하는 제품인듯 하다 (돈좀 더주면 훨씬 나은 프로인데 하면서 좀더 비싼걸 사게 되는 흐름을 말함)


skt 홍미노트 12직구폰 omd 등록에 대해

직구하더라도 유심꽂으면 바로 사용은 가능

그러나 lte망이용을 못해 품질이 떨어짐

lte망 이용을 위해 통신사 omd 등록을 해야함

skt 기준 유심을 꽂아 114에 전화로 통화품질 부서에 연결하여 직구폰 omd등록하려한다하면 omd 단말가입확인서를 보내주는데 그걸작성해서 팩스나 메일 보내면 처리됨

그러나

홍미노트12 lte  는 위 방법대로 비대면 처리가 불가하다함 ㅜ 폰마다 다르고 정발된 기종인것은 상관없다함

가까운 대리점에 가라고해서 갔더니 자기네들은 처리를 못한다한다

t월드 ps&m 대리점으로 가라함(간판에 ps&m 적혀있는 대리점)

ps&m 은  쉽게말해 skt 직영점이라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음

다행히 제일 가까운 곳에 가서 처리할수있었고 volte 로 통화되는것까지 확인했는데 ps&m 에서도 안해봤는지 당황하며 일처리를 해주었다


모든 직구폰은 비대면으로 간편히 처리할수있는줄알았는데 아니었음 홍미노트13도 똑같으려나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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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야동을 비교적 빠르게 접했다. 

명절때 사촌형네 컴퓨터를통해서 라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수 있을 정도의 흔한 에피소드다. 

나는 생각보다 충격을 받지 않았다. 궁금했던 여러개중 하나가 해소된 기분이랄까? 

지금은 쉽게 야동을 접할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나때는 동영상은 귀했고 사진도 구하기 어려웠다.

아직도 기억나는게 성적호기심에 야게임을 다운 받겠다고 pc통신을 이용하여 당시 세그먼트당 얼마 하는 어떤 게임을 다운 받았었는데 게임은 실행이 안되었던가? 해보지는 못하고 요금이 많이나와서 아버지한테 혼난 기억이 난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동영상을 접할기회가 많아졌고 현재까지 꾸준히? 신상을 체크하며 즐겨오고 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야동을 봐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 다운 받은 파일들을 실행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것도 재미없네 하면서 지우는게 대부분이 되었음 

나이가 들어서 성욕이 줄어서 그러나? 아니면 너무 오랜기간 야동에 노출되어 불감증인가? 요즘야동은 옛날만큼 재미가 없나? 여러가지로 고민을 해보았다. 

그러다가 원인? 을 추정할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이 리얼리티가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됨 

야동은 연기고 그게 연기라서 재미가 없는것이다. 

영화와 같이 생각해보면

영화도 나라마다 그 독특한 감성이 있고 정서가 있는데 그 감성과 정서가 안맞으면 취향에 맞지 않는다 = 야동도 독특한 감성과 취향이 있는데 그게 안맞으면 재미없다 

영화 배우들의 연기는 크게 거슬리는거 없으면 관심도 없고 신경 안쓰면서 스토리에 집중하며 재미있다 없다를 느낀다 스토리가 재미없어도 특정 씬이 좋은경우가 있다. = 야동도 배우가 연기를 완전 못하는거 아니면 스토리를 즐기고 싶은데 스토리가 있는게 별로 없고 있어도 허접한 스토리다보니 재미를 느낄수가 없다 그러나 특정씬이 좋은경우가 있다. = 즉 야동은 스토리를 즐길수 없으므로 대부분 재미가 없고 부분적인 씬이 좋아야 하는데 이부분은 크게 틀을 벗어날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

영화의 매소드 연기는 영화자체는 인기 없어도 배우만 주목받는 경우도 있다. = 야동도 연기를 잘하면 그 배우를 다시 보게 된다. 그러나 한 작품에 포텐이 터진 것이지 모든작품이 그러지는 않는 경우도 많다. 

영화의 배우들 연기도 개인의 취향이 있을수 있다. = 야동 배우들도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봐야 내취향에 맞아야 된다. 

결국 야동이 재미있을라 하면 취향에 맞아야 하고 배우가 취향에 맞게 끝내주게 연기를 잘해야 한다는건데 그게 어렵다는것이다. 어릴때야 행위에만 집중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위자체보다는 다른것들을 보기 때문인것 같다. 이게 바로 살아가면서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인가 ? (이거 개그친거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야동에서의 내 취향은 어떤 배우라도 어떤 스토리도 상관없이 연기가 아닌것 같은 실제 같은 '반응' 이다. 연기임에도 내가 착각해서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연기야 말로 취향에 맞는 연기이고 실제인지 아무도 알수 없으니 뭐.. 

그 실제라는건 무아지경의 경지 참으려 해도 터져나오는 그 어떤것 그러한 경지는 자연스럽다. 연기로 만들어내는 어떤것에서 느껴지는 알수 없는 위화감과는 다르다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것이다. 그래서인지 차라리 시간정지물이 좋았던 것일수도 있겠다.

옛날 한국의 성인방송들이 유행할 시기에 돌던 수많은 영상들이 지금의 것들보다 재미있는건 바로 그 리얼리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츄어 컨셉 의 작품들이 인기가 있고 온리펜스라는곳이 큰 인기를 누리는것은 바로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것이 정서에 맞아서 그런줄 알았더니 요즘에 도는 영상들을 보면 보여주려고 찍는 경우가 많고 그런건 다른 수많은 영상과 다르지 않게 노잼인걸 보면 아마 내가 생각한것이 맞는 가설이 아닐까 싶다.

 내가 생각하는 명작 영상은 한줌도 되지 않는다 ....

 아 물론 그 리얼리티를 판단할수 있는것이 결국 경험에 의한것이기도 해서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서야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과거의 그 엄청난 기대감과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경험을 이제는 할수 없을것 같아 뭔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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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것과 별개로 행정벌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데

 

행정형벌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 한다.

 

행정처분은 행정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이부분은 일단은 병과할 수 없는데 대법원 881983판례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애매하다.)

 

 

1.행정처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다.

1) 등록취소 (절대적 / 상대적 구분)

2)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등)

3) 자격취소

4) 자격정지

5) 지정취소 (거래정보사업자)

 

 

2-1. 행정형벌

위에서 설명한대로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린다. 상한제한 규정만있을뿐이므로 법원의 재량적으로 처분 할 수 있다.

 

1)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행정질서벌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취소만 아니면 중개업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등 항목에 따르면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1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결격사유가 되는데

 

 

즉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가 되어 중개업을 할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등록 취소뿐만이 아니라 3년간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3년간 중개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중개사들은 법원에서 300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3년간 업계를 떠나있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실제로는 아는 사람 과 같이 일하면서 음지에서 일하겠지만서도;;)

 

 

중개사법은 중개사자격시험등을 통해 따로 공부하지 않는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어렵다.(반대로 자격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 꼼꼼히 구석구석까지 외워야 하기때문 T.t)

 

 

 

사무실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많이 진행해 왔다.

 

 

동시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재판절차에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인 나는 어떤 것을 하면 안되지는 어떤 것을 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수월했다

 

 

예를들어 한때 수성구쪽 분양권 전매제한위반 사유 등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등록취소로 처분 하는 일이 많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좀더 강한 처분을 한 것 같다만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건수가 많으면 단 한번의 문제로 재량적 처분행위를 가장 중한 것으로 처분하는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다.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은 처분에 대해 다툴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런식으로 접근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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