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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 6. 10. 자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진행된 강제집행 사례
보뇽보뇽
2025. 6. 20. 13:09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2024년 원고소송대리인 으로 진행된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시송달- 상대방이 초본상 최후의 주소지로도 서류를 송달 받지 되지 않았음) = 집행권원 확보
상대방과 연락할 수단이 없어 진행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에서 발견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25. 6. 5.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5. 6. 11.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된 후
2025. 6. 19.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의 잔여가치가 채권자의 청구금액보다는 많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난 사실과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위 채권은 무난하게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매 사건은 개시결정 이후에는 경매계에서 사건을 진행하므로 채권자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강제집행 사건보다 시간이 걸릴뿐 회수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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