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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 상담 문의에 대한 정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하여 토지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의 억울함에 대하여

보뇽보뇽 2024. 8.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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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 사업이다. 
약 554만 필지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370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중
쉽게 말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작성되어있는 지적도와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황에 맞게 맞추어서 지적도를 편집하는 일이라고 보면된다.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측량을 다시해서 지적을 수정을 하다보니 일부 토지 사유자는 토지면적이 줄거나 늘어날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조정금을 부담하거나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있는데 토지면적이 늘어난건 좋으나 돈을 내라고 하는부분이 부담이 될수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면적은 줄었는데 만족하지 못할만큼의 돈을 주면서 끝낸다고 한다.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적재조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고
실측량한 경계에 대해서, 조정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은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수도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수가 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토지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토지소유자를 달랠수 있는 보완해야할 부분이 필요할것 같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면적이 늘게되는 소유자들은 지적재조사 이전에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도 생각해 볼수 있으니 이기회에 자기 소유 땅의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다. 
 
최근 지적재조사 관련하여 문의를 받아 사건화 검토를 하고 사무실 블로그에 글을 남겨 놓았으므로 참고차 링크 남겨둔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52

바른땅 -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경계측량과 조정금 (토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필요시 행

1. 지적재조사란 국민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12년 ~ 2030 년 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불부합지 - 약 554만 필지(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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