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 법무법인 계좌 및 카드 만들기 시도했으나 실패..
얼마전 신한은행에 법무법인 계좌는 만들었다만
변호사의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라 법인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하나 개설하고 신용카드도 발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의 법인 신규시 준비서류는 (홈페이지에 있음)
1. 법인 인감증명서
2. 법인인감
3. 출금통장(이건 뭔소린지 모르겠음 otp같은거 만들때 돈이 필요해서 그거 송금할 돈을 말하는건지..;;)
4. 사업자등록증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통장인감
7. 대표자실명인증증표
8. 대리인방문시 대리인실명증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으로 되어있음
오 생각보다 서류가 적네 이러면서 룰루랄라 방문함
그랬더니 일단 추가로 주주명부 를 요구해서 구성원명부 미리 준비해 간걸(신한은행에서는 제출요구했었기에) 제출함
다행이다 싶었는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함 두둥..
이게 없을 경우 한도 계좌만 개설가능하다고함(한도계좌란 입금은 자유롭게 되나 출금이 인터넷 뱅킹은 하루 100만 직접 방문시 300만원 만 뺄수 있음)
흠..
법무법인은 대부분 별산인데 다른 변호사실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만드는데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는 식이라는데..) 대표자 개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하니 갑자기 숨이 턱 하고 막혔다.
흠.. 흠.. 주거래 은행이고 하면 좀 완화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하던데 잘 모르겠다.
일단 목적에 안맞아서 법인 계좌 개설은 포기
그러나 홈페이지에 처음이용손님 가이드 해놓고 기업뱅킹 신규시 준비서류 안내랑 실제 방문시 안내가 너무 다른건 문제가 있다고 봄
날도 더운데 말이다 타행대비 사람은 별로 없어서 좋았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