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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 강제집행]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대하여 -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등 포함

보뇽보뇽 2024. 6.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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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채권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의 양식 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다운 받은건데 여러 압류건에 사용할 예시가 붙어있어 좋음

54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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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금에 대한 압류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채무자가 피공탁자일 경우) ,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무자가 공탁자일 경우) 가 있겠다. 

이번에 진행한 사건은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었으며 

공탁원인은 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현금 공탁한 (재판상보증) 공탁금이었다.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 피공탁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없었기에 

채무자는 해당 공탁금을 찾기 위해  피공탁자를 상대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찾아 올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지위에서는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해야 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진행할수 있다. 

 

2. 신청서 및 작성방법 

***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면됨. (일부 특별한 경우는 별도 검토)

요즘 전자소송으로 하면 따로 신청서를 안만들어도 되긴하지만 

이렇게 신청서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그 신청서를 토대로 전자소송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가. 채권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는다 (이름, 주소 정도만 적어도 되나 나는 되도록 주민번호까지 모두 적어준다.) 

나. 채무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는다(채무자를 특히 더 신경써서 알고 있는 정보 모두를 적는다. 송달 안될 경우 주소보정을 할수도 있고, 각 집행에 채무자의 특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 제3채무자 - 공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기 방법은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재민 81-15).

--------------------------------------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소관청 대구지방법원 공탁관 

으로 기재하면된다. 

주소 입력시 자동으로 입력되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으로 놔둬도 되나 이번사건에서 나는 검사장 까지 적어줬다.

 

2024. 6. 11. 실제 결정문상에는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으로 결정되어 나오는걸 보면 결정문에 나오는대로 표기하는게 더 좋겠다. 

 

라.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1. 청구원금 :

             2. 지연손해금 :

              가.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 간)% :

              나. 20 . . .부터 20 . . . 까지 ( 일 간) % :

           3. 집행비용 : (서기료 및 제출대행 : 원 인지액 3,600 , 송달료 31,200)

그냥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지연손해금은 해당신청서 접수일 까지 계산/ 집행비용에서 서기료 및 제출대행은 변호사사무실이지만 나는 법무사 보수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한후 제출한다. 당연히 본인이 직접하면 서기료 제출대행내역은 빼야함 인지액 3,600원과 송달료 31,200원은 2024. 6.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1, 채무자1, 제3채무자1) 을 기준이다.

 

 

 

 

마.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표시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보통 따로 별지를 작성한다 전자소송상에서도 별도로 입력란이 있다 )

 

바. 신청취지 (이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히 손댈것은 없는듯 전자소송에도 자동입력되어있음)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사. 신청원인 (이부분은 자유롭게 써도되나 나는 최대한 간략하게 적으려 노력함)

'채권자는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000000 손해배상() 사건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아. 첨부서류 

위 사건은 이번에 제출한거고

필수적으로 : 

1). 판결문 및 집행문(전자소송상에서는 집행권원 입력란에 첨부서류로 올리게된다.) 

2). 송달 및 확정증명원 

3). 채무자 초본 (집행신청서와 집행권원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인가?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뭔지 모르겠네 - 가면 발급 받을수 있음) - 발급받은 채무자 최종주소지 관할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관할 법원이기도 하다. 초본 발급 받을때는 알고 있는 최종 주소지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초본발급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관할 법원이 달라도 아무상관없음

4).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 이부분은 전자소송의 첨부서류 탭에 클릭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첨부된다. 따로 양식 첨부 안함. 

5). 공탁사건검색(나는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제출한다 안해도 별 상관 없을걸?) 

6).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면 각 법인등기

추가로 

7). 이외 다른거 필요하다 싶으면 제출하면된다. 이번사건은 법인의 임시이사의 지위로 신청하는 사건이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가압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각 신청의 사건조회를 참고로 제출했다. (좀 빨리 결정해달라는 의도였음)   

 

 자. 별지 (전자소송에는 입력탭에 위내용을 붙여넣음 자동으로 별지목록 그래서 만들어짐)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기재는 

 

 ------------------------------------------------------------------

[별지]

 

압류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채무자가 대구지방법원 20 카단 호 채권가압류사건의 담보(재판상 보증)로서 대구지방법원 20 년 금 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

 

채무자 고길동(주민번호)

주소

---------------------------------------------------------------------------

뭐 요래 하면된다. 

 

주의할것은 청구금액 란에 합계금액만 적는게 아니라 위 신청서 작성방법에서의 라. 청구채권의 표시 에 기재한것과 같이 계산내역을 같이 적어줘야 한다.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등 세부내역도 전부 기재해야 하므로 위 라. 청구채권의 표시에 적은 그대로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된다.) 

기재 예시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100,000,000원 

청구금액 내역1. 청구원금  :              원2. 지연손해금  :          원가. 2000. 1. 1. ~ 2006. 1. 1. (       일 간) 연 5% :                원나. 2006. 1. 2. ~ 2024. 6. 11. (      일 간) 연 12% :             원3. 집행비용 :                  원(서기료 및 제출대행           원, 인지액             원, 송달료               원, 진술최고 비용           원) 합계 금 100,000,000원 

 

전자소송상 입력하면 나오는 신청서는 사무실 블로그 포스팅 아래 링크로 첨부하겠음 

https://nicebonoboy.tistory.com/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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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1. 신청한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기에 그 게시글을 링크 첨부함. 

https://nicebonoboy.tistory.com/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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