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및 취업과 직장생활/소송실무

소송실무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건 강제집행 신청후 집행 참관한 경험

보뇽보뇽 2024. 5. 21. 15:06
반응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이 되어 결정문을 받은 다음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가처분 집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보통 가처분집행신청은 우리 사무소에서 하지만 현장에는 의뢰인분이 직접 나가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더라도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는 궁금해서 자진해서 한번 나가봤음

일단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 후 집행관과 통화하여 집행일자를 잡게 된다. (열쇠공 대동 여부도 이때 협의함)

해당 집행일에 현장에 나가 있으면 집행관이 오고 집행이 시작된다. 

내가 나간 현장은 상가였는데 문이 잠겨있어 열쇠공이 열쇠를 따고 들어갔음 - 열쇠 따기전에 증인 2명(채권자 제외 2명)에게 신분증 확인과  인적사항등을 적는다.

집행관은 점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상 채무자인지 확인(우편물과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하고 고시를 붙이고 집행을 끝낸다. 

사설보안업체의 경보기가 울렸는데 집행이 끝나기 까지 출동하지 않았다..;; 

 

 금방 끝난다. 현장에 나가서 구경하는거외에 뭐 시키는것도 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현장에 가면된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9

 

부동산 명도 소송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집행신청, 집행과정 등 - 대구 공증인가

tel:053-216-0007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만나 계약기간동안 서로 의무를 다하고 기간만료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보증금 받고 그 동안 잘지냈다고 인사하고 마

nicebonobo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