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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사건에서 소송비용 청구 - 변론, 심문등을 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보수를 청구 가능

보뇽보뇽 2024. 5.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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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판결 주문에 표기되어있다. 그 내용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청구하고 정산하면 끝난다. 

그러나 통상 본안 소송전 제기하는 부동산 가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어떤가?

가압류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분류되어 민사집행법 291조 준용규정에 의해 53조 1항에 따라 본집행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함(안해봐서 모르나 규정상 그렇다) 

본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조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비용을 상환 받는다고 함 

보전처분에 소송대리인을 선입하여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등이 진행된 경우 집행비용확정 결정 신청에 서기료 정도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상 규정으로는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보천 처분 사건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있을수 있는데 

(변호사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전 처분 절차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요건 ! 

보전처분 절차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 

 

가압류결정후 상대방이 이의를 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문기일을 거치는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를 말한다. 심문등을 거친 절차에서는 결정문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표기된다.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더라도 본안과 다르게 그 한도는 반액이다. 

심급 단위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소송물 가액 유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하여 본안과 다르게 변호사 보수도 반액이 된다. 보전처분의 기간이 긴것도 아니고 심문기일등이 진행되어도 적은횟수로 진행되기 때문일것으로 생각됨. 

보전처분 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내용이 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수 있음 

이것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을수 있음. 

아래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상대방 이의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절차 종료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결정문을 포스팅 해둔 사무실 블로그 게시글을 링크해둔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심문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 053-216-0007)  소송종료후 소송비용 정산 문제  민사 소송법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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