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민사-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과 제출 방법, 집행관 보관금 납부 방법 등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대략적인 절차
- 집에와서 빨간딱지 붙이고 하는거 본적이 있을거다 그게 바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임
1.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하고(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는것) 민사예납으로 집행관 예납금을 예납하면
2. 약속한 기일에 집행관이 나가서(집행전날 채권자에게 전화줌)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집행관이 실체상 권리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압류할수 있음- 간접접유는 제외)
3, 압류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 하고 배당한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서 참고
신청서 상단에 담당자 (집행일에 현장에 출석하는 실무하는 채권자 관계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자
-채권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적는다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채무자 - 이름 주소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적는다.
-집행목적물 소재지 - 유체동산 강제집행하고싶은 주소를 적음
-집행권원 - 집행권원을 적는다 ex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23 차전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집행목적물 및 집행방법 -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 이건 자유롭게 적을수 있음 어떤 양식에는 체크하도록 되어있는것들도 보이니까 필요한건 동산 압류 및 매각이라는 내용
-청구금액 -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적는다 - 부동산 경매 처럼 (필요하면 청구금액 계산내역을 만들어서 첨부한다)
원금 1,000원
지연손해금 2024. 5.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비율에 의한 금원 이렇게 적어도 됨 (이자 계산 안해도 된다는것 다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신고는 경매신청일 까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 합계금을 산정해야 한다. 동산집행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도 되나 실무적으로 원금만 기재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건 딱히 정해진것도 없는듯)
- 대리인 (집행일에 출석까지도 하고 전반적으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을 기재한다 (제출만 하는것이면 제출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면 제출 사무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다)
특약사항 부분에도 대리인 적음
대리로 진행하는거면 강제집행 신청서에 채권자의 도장날인은 필요없다 모두 대리인 도장으로 가능
강제집행 위임장도 필요하겠구나 파일 첨부해둠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에 첨부서류
가. 집행권원(송달, 확정증명, 집행문포함) , 나. 집행목적물 위치 (이건 없어도 될거 같은데 양식에 약도가 있어서 그냥 해서 낸다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수 있겠음), 다. 채무자 초본(1개월이내 이런말도 있는데 딱히 기한이 있는건 아닌거 같다 개문할때에는 그 몇달이란게 필요할수도? 근데 현장에 나가면 개문할때 우편물 등으로 거주 낌새가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확인안되면 하기 어려울걸?) (대부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 초본확보가 되고 초본상 최후 주소지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나 - 이건 꼭 필요 없을것같음 초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기도 하니까 다만 강제 개문할때는 초본상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것 같음) 라. 청구금액 계산내역 - 지연손해금등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함인데 신청서상에 다 우겨넣어도 상관없음
* 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제출하고 접수증 받기
-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에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한다 - 전사소송 불가능 - 우편제출 가능
자격자 대리인 사무소의 직원들뿐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처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주심 잘못 적어가도 잘 알려주심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을수 있다. 접수하면서 집행일자를 알려주는데 집행일자는 집행관이 연락주면(통상 집행일 전날쯔음) 조율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조정시 일정이 밀릴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해진날 가자
* 법원 민사 예납금 납부하기
1.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납부하면된다. (별도로 도장찍고 이런거 안해도 해줌 - 현금만 가능한걸로 안다)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자
신한은행 기준으로 - 전체메뉴 -> 공과금/ 법원 탭 -> 법원 ->보관금 을 클릭-> 상단에 보면 집행관보관금 납부 탭이 보임 클릭 -> 법원을 지정하고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해서 조회되는 내역으로 납부진행하면된다.
납부후에는 별도 집행관 사무실에 납부한 내역을 줄 필요가 없음 자동 처리된다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
이제 집행일 까지 기다리면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