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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등기 - (매매) 부동산 -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 - 관련 정리 - 광주지방법원 순친지원 여수등기소에 등기 완료 사례 2021년

보뇽보뇽 2024. 5. 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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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은

민법 제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려) 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게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을수 없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에는 부동산 등기라는 부수적인 것 같지지만 핵심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매를 할 때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받는것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함이다.

 

매매하면서 등기할 때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대리로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매매과정에서는 부동산 등기가 문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교부와 잔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 때문)

 

간혹 매매대금을 전부 주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들어 안일하게 돈을 먼저주고 추후에 등기를 받기로 한다거나,

 

3자의 물건을 매매하였다거나

 

장래에 완성될 건물이나 분할될 토지를 나중에 등기 이전을 받게 한다거나

 

돈을 받고 지분을 팔면서 후에 분할되면 등기해주겠다는 식(기획부동산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

등등의 사유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업무중 처리한 사건도

 

1. 개발이 예정된 땅을 지분 매매하고

 

2. 이후 분할되면 등기해주기로 약속

 

3. 매매대금 전부 납부한 상태 로 수년이 지남.

 

특이하게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까지 해버린 경우라 실제 부동산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지만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매년 재산세 까지 납부하고 계셨음.

 

등기상 소유자는 매도인명의였음에도...

 

해당 물건은 각종 가압류와 압류 등이 걸려 있어서 매도인 입장에서도 등기를 넘겨주기 곤란한 상태

 

매매대금을 못받더라도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음 (정리 안하면 계속 재산세 냄)

 

따라서 소송의 목적은

 

1.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받아온다

 

or

 

2. 등기가 불가능하면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는다

 

의 두가지중 하나로 목적을 달성해야 했음

 

매도인측의 사정을 고려해봤더니 돈을 되돌려 받을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등이 붙어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오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결과라 판단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1순위로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됨.

 

 

판결 선고결과는 아래 링크 해둠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지분을 소유권 이전 하라는 판결.

 

*피고는 여럿이었으나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는 1. 뿐이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피고1에 대한 확정만으로도 등기 진행이 가능.

이제 소유권 이전 하라는 판결로 등기를 해야 하는 마무리 절차가 필요했음.

원칙적으로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공동신청이 원칙)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 등기를 처리할 때 등기 위임장을 받아 가게 되고 그 위임장에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 도장이 함께 날인이 되는것임 즉 등기위임은 쌍방에게 받는거(등기권리자(매수인)가 혼자 직접 등기를 신청할때에도 등기의무자의 위임장이 있어야함.)

 

그러나 본 사건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므로 승소한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수 있음.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일반 등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점들을 적어둔다.

 

신청인 - 승소자만 할 수 있다. (단독 가능) 패소자는 등기신청이 불가능.

 

I.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첨부 서류

 

1. 검인 받은 판결정본 과 확정증명원 [집행문(단 선이행판결이나 상환이행판결등 조건이 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 과 송달증명은 필요 없다.] - 판결에 의한 등기는 검인 대상이다.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가지고 관할청에서 부동산 검인을 받으면 된다.

 

->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경우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판결상의 등기원인 일자(매매일자)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날짜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2. 등기권리증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 즉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필요 없다.)

 

3. 취득세 -판결문 검인은 받은걸 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취득세납부서상 과세원인은 매매가 아닌 판결(유상)으로 표기됨.

* 혹 해당 사건처럼 대상 부동산에 취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납부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

(cf 인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소송과정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서 안낸다고 함.)

 

4. 국민주택 채권 - 취득세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서에 확인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함.

 

* 매매가 2018. 이고 등기가 2021년이면 2021년 기준 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한다. 등기시점인것임.

 

5. 토지 건물등 대장

 

6. 주민등록 정보(초본, 등본 등)

 

7. 등기신청수수료

 

가 필요하다.

 

(등기종류에 따라 첨부서류는 다를수 있음 주의)

 

II.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기재하는 부분 차이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매매) 폼을 사용한다.

 

2.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한다. 단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로 기재한다.

 

3.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위의 것들 외에는 일반적인 매매로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기재방법이 같다.

 

아래 참고할만한 내용을 링크해 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등기예규 1692)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34743&q=%ED%8C%90%EA%B2%B0%20%EB%93%B1%20%EC%A7%91%ED%96%89%EA%B6%8C%EC%9B%90%EC%97%90%20%EC%9D%98%ED%95%9C%20%EB%93%B1%EA%B8%B0%EC%9D%98%20%EC%8B%A0%EC%B2%AD%EC%97%90%20%EA%B4%80%ED%95%9C%20%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nq=&w=yegu%C2%A7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pg=NaN#1715659013850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등기신청 과정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제 등기를 하러 가봄.

순천시청

오전 9시쯤 도착했는데 순천시청은 이용자가 많아서 주차할곳이 없었음 솔직히 놀랐다. 수많은 시청과 구청을 다녀봤는데 이시간에.. 민원인이 이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검인 받으려고 했더니만..

여기서 안한데요.. 안내받고 중부민원출장소에 방문.. (15분정도 더 운전을 함.) (보통 이런 출장소에서 업무처리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방문전 확인해 보는게 좋겠음 어디서 검인을 받느냐고)

번거롭게 검인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고 등기소로 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는 조용한 곳에 위치한 작은 곳이었음.

 

(등기소마다 다르긴 하나 대부분 점심시간때에 문을 완전 잠궈 둔다. 여수등기소는

1255분에 문을 열어줘서 접수하고 컴백함)

 

며칠후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송후 등기 마무리 까지 모든 업무가 종결됨.

 

등기업무 특성상 거리가 먼곳에 등기는 많이 긴장한다. 혹시 보정이라도 나오면 또 그 먼거리를 가야 하니까...

 

다행히 이번일은 별도 보정없이 처리되었다.

 

이번 사건은 소송의 시작의 목적 중 최선의 결과로 종결되어 다행이고 뿌듯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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