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민사 강제집행 - 재산조회신청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확보된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산명시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가 적어낸 재산목록상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상 재산이 없거나 재산목록은 제출했으나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했으나 회수가 안될 경우등 여러사유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해 볼수 있는 절차가 재산조회라는 절차이다.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해둠
재산조회 신청서상의 조회해볼수 있는 목록에 체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각 기관에 조회를 해주는 절차인것
각 항목당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조회해야함
그런데 실무 경험상
재산조회로 목적을 달성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일단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건인 경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했을때 다른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물론 조회했을때 나오기도 하고 그 사유로 고소도 가능은 하지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음)
재산명시절차에서 미송달로 각하되거나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회했을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조회를 떡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이 똭 나와서 곧바로 경매신청을 해버렸더니 채무자 쪽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받고 취하해준적이 있음
그러나 조회했을때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조회에 회신은 각 조회 기관마다 따로 제출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체크해가며 조회 결과를 지켜보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청절차 자체는 간단한데
항목마다 비용이 들어가는것에 비해 조회결과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이런거 말고 채무자를 잡아와서 며칠 감치 시킬수 있게 하거나 하면 더 실효성이 있을텐데.. 늘 속상한 쪽은 채권자다
사무실에서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각나서 끄적여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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