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과 행정벌 - 행정소송- 형사벌금등에 관한 이야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것과 별개로 행정벌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데
행정형벌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 한다.
행정처분은 행정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이부분은 일단은 병과할 수 없는데 대법원 88도1983판례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애매하다.)
1.행정처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다.
1) 등록취소 (절대적 / 상대적 구분)
2) 업무정지(3개월 6개월 등)
3) 자격취소
4) 자격정지
5) 지정취소 (거래정보사업자)
2-1. 행정형벌
위에서 설명한대로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린다. 상한제한 규정만있을뿐이므로 법원의 재량적으로 처분 할 수 있다.
1)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행정질서벌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취소만 아니면 중개업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등 항목에 따르면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1항 –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결격사유가 되는데
즉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가 되어 중개업을 할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등록 취소뿐만이 아니라 3년간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3년간 중개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중개사들은 법원에서 300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3년간 업계를 떠나있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실제로는 아는 사람 과 같이 일하면서 음지에서 일하겠지만서도;;)
중개사법은 중개사자격시험등을 통해 따로 공부하지 않는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어렵다.(반대로 자격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 꼼꼼히 구석구석까지 외워야 하기때문 T.t)
사무실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많이 진행해 왔다.
동시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재판절차에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인 나는 어떤 것을 하면 안되지는 어떤 것을 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수월했다
예를들어 한때 수성구쪽 분양권 전매제한위반 사유 등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등록취소로 처분 하는 일이 많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좀더 강한 처분을 한 것 같다만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건수가 많으면 단 한번의 문제로 재량적 처분행위를 가장 중한 것으로 처분하는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다.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은 처분에 대해 다툴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런식으로 접근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