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 지급명령신청 과 부동산 가압류 등 가압류 인용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은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요건과,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절차로 이행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등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소들도 있다.
일반적인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2. 지급명령 결정
3.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의 이의 기간이 주어짐)
상대방 이의 없으면
4. 지급명령 결정 확정 (집행권원 확보)
5. 강제집행
으로 진행되며
집행권원 확보까지 1달이 안걸릴때도 많다.
지급명령 신청전 가압류 신청의 인용 가능성과 필요성
일단 지급명령 신청 사건도 가압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아니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고 본안 소송과 똑같이 어느정도 소명할 자료만 갖추어져있으면 어렵지 않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원활히 절차가 진행된다면 1달이내에 집행권원이 확보되므로 신청후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수일이 걸리는걸 생각해 봤을 때 가압류 신청을 보류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진행하다보면 가압류 신청 결정보다 지급명령 결정이 먼저 확정된 경우도 있었음.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바로 본압류를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지급명령 사건에서 시간이 걸리는 요소(예를들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정본이 송달 안되는 경우와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가압류를 신청할것이냐 말것이냐는 선택에 의한것이고 사건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여러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면 되겠다.
가압류할 대상이 빠르게 처분될 가능성이 없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안해도 되고
반대로 가압류할 대상으로 변제여력이 확실하고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이 있거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 예상된다면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는것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절차중 가압류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것은 또다른 압박으로도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간접 강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안하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연되면 그때 가압류를 신청할수도 있으니 필요와 선택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여 진행하면 된다.
다만!
가압류 사건의 종류에 따라 현금공탁 가능성이 있다는점을 고려해야 하고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