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분실시 등기하는 방법 - 1. 자격자 대리인의 확인서면, 2. 등기관의 확인조서, 3. 공증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다보면
등기권리증 즉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사람이 많다.
이런것들이 왜 없어지는걸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받은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면 대부분 분실하지 않으나 이사할 때,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주고 근저당권설정이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할때 사용하서 분실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간혹 대출 때 은행에 권리증을주고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음에도 이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등기 대리인이 일처리를 하고 반환을 안해서 분실하는 경우도 많다. 전자의 경우는 은행에 근저당권 권리증과 함께 등기권리증이 보관되어있는 경우도 있음
등기권리증이란게 없어도 평소에는 불편함을 느낄게 전혀 없는데
문제는 소유권이전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할때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불편을 느끼게 된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절대 안됨!!!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등기를 어떻게 하나?
1. 자격자 대리인이 작성하는 확인서면
** 확인서면만 작성되면 아무나 신청할수 있느냐 하면 아님
확인서면이 작성되는 등기사건은 그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 신청 까지 해야 하는것임.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면서 5만원 ~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고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등기가 진행된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면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음
확인서면은 아래 와 같이 생겼음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이 없는 등기 의무자를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면담하고 확인서면이 작성된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등기를 진행하는 사무직원이 이것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분명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부분이기도하고 우리 사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되어 소송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
2. 등기관이 작성하는 확인조서 !
두번째 방법으로는 등기관을 통한 확인조서 작성 방법이 있음.
확인서면이랑 같지만 작성자가 등기관이라는것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등기 신청서 제출 때 등기소를 방문해서 작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진행예시는 아래 절차와 같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때
A - 전세권 설정자 즉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을 분실
B - 전세권자
가 있음.
A-B는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함.
A가 등기권리증이 없으므로
A와 B는 협의하에 신청서 제출때 만나서 등기신청서를 같이 제출하기로 함.
A와 B는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등기소 접수하시는 분께 A가 등기권리증이 없으므로, 확인조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접수하시는 분은 서류 접수를 마치고 A와 함께 등기소 등기관에게 간다.
등기관은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끝.
즉 확인조서는 제출하면서 등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확인서면과 다르게 우무인 찍는 것이 없음.
3. 공증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 등기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서률르 발급해줌 이렇게 공증을 받으면 본인이 등기소에 안가도 되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데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안해봐서 나도 잘 모름. 어차피 비용이 드는것이고 이걸 할 바에는 확인서면 작성방법이 효율적일것으로 보임.
4. 정리해보면
등기권리증이 없는 등기의무자가 권리설정등의 등기를 할 때
1. 법무사 변호사를 통한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2. 등기신청서 제출시 등기관을 통한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3. 공증하는 방법(이건 잘 모름)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귀찮음.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행위를 할 때 마다 위 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
무엇보다 근저당설정 전세권 설정등을 하면서 많이 분실하기때문에 꼼꼼히 챙기는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