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인 - 권리금 -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내용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규정이 생겼지만 진행해보면 쉽지 않은 소송이다.
일단 일정한 청구할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승소가능성은 비교적 예측할수 있는 소송이긴 한데
승소금액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하여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 권리금 감정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것이 승소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다만 청구할 요건이 갖추어져 소송이 시작된다는것은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한 소송은 꼭 판결이 아니더라도 소송진행중 상대방과 협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되든 청구할수 있는 요건이 가장 중요한 소송이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규정은 민법의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있다.
상.가.건.물
인 것이다.
즉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는데
당연히 민법상 임대차 규정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인 경우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기회의 보장을 법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토지 임차인이 왜 권리금 계약을 하지? 하는 의문이 들것이다.
그렇다 토지 임차를 하더라도 그위에 지상물이나 구조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업에 관련된 지상물과 권리 일체로 넘기다 보니 권리금 계약도 토지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체결되는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권리금 규정이 생긴건 어렵풋이 알게 되고 토지임대차임에도 그런규정이 있다더라 싶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것 같다.
실제로 토지 임대차에서
권리금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것과 권리금을 받아 나가겠다고 통지 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되 경우도 많고, 권리금 계약 체결 후 갑자기 임대인이 상황을 알아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안된다는것을 알고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생긴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구두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통지만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고 (소송진행시 청구는 해볼수 있겠지만 명확히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이상 약하다고 보는것)
토지임차인이지만 지상물이 있다면 토지 임차인으로써의 권리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검토해 볼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지상물 매수 청구같은것은 원래 목적인 권리금과는 거리가 멀고
이러한 소송은 사실상 진행하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권리금 계약을 체결할것을 알리고 체결한 후 거절하는 등의 상황) 것을 주장하며 조정하거나 협의를 하기위한 목적이 클것이고 판결이 주된 목적이 아닐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한다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된다.
어째든 너무나도 빈번한 문의라 최근에도 우리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임대인이 어느정도 책임이 있어 보임에도 경우에 따라 소송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 보니 안타깝다
별다른 내용은 없으나 사무실 상담 사례 링크
https://nicebonoboy.tistory.com/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