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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에 대해, 작성방법 및 양식 첨부

보뇽보뇽 2024. 4.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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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는 - 금전채무를 일정기간내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에게 명부등재로 인해 받게될 신용, 명예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라는 간접 강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관할 법원

1. 금전에 대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것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2.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민사집행법 제70조 1항)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다만! 가집행문으로는 재산명시 신청도 불가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도 불가능하다 !!! (민사집행법 제70조 1항 1호 단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꼭 송달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가능)

1. 첨부서류 : 

가. 집행권원 과 확정증명 - (집행개시요건인 집행문은 필요없다고 하나, 송달증명은 있어야 한다함 다만 보통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전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를 할때에는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을 모두 확보해놓는 경우가 많으니 빼지말고 그냥 다 제출하자;;) 전자소송으로 입력시 사용한 집행문을 입력할 경우 사용한 집행문이라고 나오는데 상관없음 

나.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와 집행권원(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잘 모르기때문에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 증명 모두 가져가는게 안전하다)을 가지고 가면 초본을 확보할 수 있다.) 

 

2. 신청서 

대구지법에서 내려받은 양식 하나 첨부해둠

56_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hwp
0.01MB

 

 

참고로 제출한 신청서를 하나 올려둠

* 사무실 블로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참조

 


https://nicebonoboy.tistory.com/64

 

창원지방법원 - 2024. 5. 2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 대구 변호사 - 법무법인 태양(공증) - 백

대구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는 2019년 진행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00000 어음금 사건의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판결로 해당은행에 어음

nicebonoboy.tistory.com

 

 

 

 

 

 

 

3. 이후 절차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무액이 표시되고 등재사유와 날짜가 기재됨) 하고, 법원에 비치한다.

법원은 작성한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장에게 보내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그 명부의 부본을 보내(전자통지방법 가능하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보통 시중은행에서 채무자에 대해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등의 발급,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간접 압박의 효과를 누릴수도 있다)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한다.(정확히는 할수 있다) 

명부는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수 있는데 이 복사물을 공표하는것은 안됨

4. 명부등재 말소

가. 신청에 의한 말소 

채권자 말소신청 가능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갚고 말소신청 가능 (변제기한 유예, 이행조건 변경과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한 사유는 포함 안됨) 

나.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민사집행법 73조 3항)

다. 말소후 절차 

등재와 마찬가지로 명부의 부본이 비치된 시구읍면의 장 과 금융기관장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고 각 기관은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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