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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 민사 - 전자소송 사건등록 대략적인 방법 - 개인 사건 직접 - 전자소송 소송기록 확인

보뇽보뇽 2024. 3.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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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진다. 

소장의 제출과 여러가지 문건의 송달과 제출등을 모두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것이다. 

개인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은 사건에 대해 송달을 받거나 할것이 없고 사건기록을 볼일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싶거나 필요할 경우 사건 기록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1. 소송대리사무소에 전자기록을 요청한다. - 당연히 소송대리인은 전자사건으로 진행된 해당사건의 사건기록을 볼수 있고 내려받을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 요청하거나 진행중이더라도 요청하면 법원가서 받아야 한다는 응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_-;; 

 

2. 직접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사건을 등록한다 - 본인 사건을 본인이 전자소송에 등록하여 사건기록을 보고 다운받을수 있는거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본인이 사건을 등록해놓고 사건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직접 전자소송사이트에 본인 사건을 등록하는 방법을 적어둔다. 

 

전자소송에 등록하는 방법 !! 

 

1. 전자소송 인증서 로그인 하고 -> 나의전자소송 탭 -> 전자소송사건등록 클릭 

 

2. 전자소송 동의 체크, 사건 정보 입력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다면 재판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할수도 있으나 전자소송번호가 없는 경우탭을 이용하면 없어도 등록이 가능 한데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넣어 등록하면 사건기록이 바로 열람될 수도 있음)

 

3. 우측 나의 메뉴- 나의소송 진행중인 사건을 클릭하고 진행중사건의 조회 탭을 누르면 등록된 사건이 목록에 확인

 

4. 등록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누르면 나의사건의 정보가 뜨는데 확인되는 재판부 전화번호로 전화해 사건번호를 말하고 본인이고, 전자사건 등록을 했는데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됨 이후 사건목록의 메뉴-이동탭을 눌러보면 사건기록열람이 활성화 되어있고 클릭하면 사건기록을 열람가능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이 등록한 경우 - 당사자의 주민번호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어있으 경우(상대방이 주민번호를 적어낸 경우 인듯?) 사건등록하면 바로 사건열람, 송달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재판부에 연락해서 처리한 후에야 사건열람, 전자송달등이 가능]  

 

2. 전자소송 동의 체크, 사건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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