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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항소할때 시간을 끄는 방법은 ?

보뇽보뇽 2024. 2. 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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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판결을 받은 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상대방을 애먹일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필요 따라 정말 기간이 필요하다면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 시간 지연작전?

 

일단 

항소장 제출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고 (받은날은 삽입x 다만 공시송달 처리된 경우 0시 효력이 발생함며 공시송달일 삽입함 주의) 각 당사자간 받은날을 기준으로 한다. 

1. 판결문을 늦게 받는다. 

판결문을 늦게 받으면 항소제출기한의 기산일인 송달받은날을 지연시킬수 있으므로 시간을 벌수 있다. 일주일 정도 까지 안받으면 공시송달 처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2. 항소장 제출기한 마지막날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비용은 납부하지 않는다. 

판결문을 받고 항소장 제출 마지막날 항소장을 제출하여 최대한 시간을 번다. 이때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3. 항소비용 납부 보정명령을 늦게 송달 받는다. 

항소장을 제출할때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난후 항소비용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 보정명령도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의 기한이 있는경우가 많으므로 보정명령을 늦게 송달 받으면 보정기한도 늘어나게 되므로 시간 지연의 효과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보정명령을 송달 받지 않고 놔둬서 공시송달 처리를 기다린다. 

4.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 한 뒤 항소비용을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한다. 

보정기한이 정해졌으므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항소를 포기할거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놔두거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시킨다. 

항소를 진행할거라면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한다. 

 

5. 항소심에 가서는 .. 항소이유서를 석명준비명령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정해줄때 까지 내지않는다. 

항소심에가서는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고 있으면 날짜를 지정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내린다. 법원에서 정한 기한만료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서 시간을 지연시킨다. 

 

정도로 시간을 벌 수 있다. 

분명히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지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물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일을 해결하기위해 필요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애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시간지연의 방법을 들어주지 않는다. 

근데 진짜 시간이 필요한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항소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기 마련이다. 

필요해서 활용은 하되 남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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